2004년 건강보험 재정운영 및 수가보험료 조정에 관한 결의

관리자
발행일 2003.11.26. 조회수 2430
사회

1. 우리는 내년 수가보험료 조정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기초 자료로 제출한 재정추계에 다음과 같은 오류가 있음을 지적하며 보건복지부에 대하여 재정운영위원회회의 재정추계에 대한 지적사항을 수정, 반영한 새로운 재정추계결과를 재정운영위원회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


1) 지출규모는 과다추계하고 수입규모는 과소추계함으로써 전반적으로 재정전망을 비관적으로 하여 보험료 인상의 필요성을 매우 크게 과장하고 있음


2) 지출부문의 문제점


: 직장가입자의 급여지출을 13.2%로 가정하고 있는데 지난해 수가인상의 영향까지 반영된 실제 지출증가율은 7.6%에 불과하여 거의 두배수준의 증가율을 재정추계에 반영하므로써 지출규모를 과장하고 있는데 이같은 증가율을 적용하면 지출규모는 정부추계에 비해 약 4000억원 가량 감소


3) 수입부문의 문제점


-1. 직장가입자의 임금상승률을 7%로 가정하고 있는데 2002년 임금상승률은 11.6%, 2003년(8월까지의 누계) 임금상승률은 10.4%에 달하고 있어 임금상승에 따른 보험료 수입증가분을 축소하고 있음.


-2. 직장가입자의 연말정산에 따른 보험료 추가징수액이 연 1000-6000억정도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추계의 곤란을 이유로 수입규모 산정에서 누락시켜 수입규모를 축소


-3. 지역가입자의 급여비, 관리운영비 지출의 50%를 국고 및 담배부담금으로 지원하도록 재정안정화특별법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약 2400억원의 국고지원금액을 누락


-4. 임금상승률을 낮추어 약 2000억원의 수입을 축소하였고 연말정산분에서 최소 1000억에서 6000억원의 수입을 축소하였고 국고지원에서 약 2000억원 이상을 축소한 결과 최소 5000억에서 1조 원 가량의 수입을 축소, 이는 5-10%까지의 보험료 인상분에 해당함.


4) 정부의 재정추계에 의하면 보험료와 수가를 동결시에 1000억원의 흑자를 전망하고 있으나 정부 재정추계의 문제를 반영하면 최소 1조원에서 최대 1조5천억원의 흑자가 발생함. 여기에 수가 3%인상, 보험료 8%인상이 결정될 경우 흑자폭은 더욱 커질 것임.


※ 더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건복지부 재정추계의 문제점에 관한 자료를 참고하십시오.


2. 우리는 현재 건강보험 운영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는 2조 6천억원 가량의 건강보험 누적적자를 해소하기 위하여 가입자, 공급자, 정부에 대하여 누적적자 해소의 책임을 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각각의 책임을 분담한다는 원칙 하에 성실히 노력할 것을 촉구하며 특히 정부에 대하여서는 합리적인 누적적자 해소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3. 우리는 2003년 올해 연말기준으로 약 1조원 가량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흑자재원의 활용에 있어 당기수지 흑자가 가입자의 보험료 수입 급증에 주요하게 기인한 점, 그간 재정안정을 이유로 급여확대 없는 고율의 보험료 인상이 지속되어 온 점, 그리고 열악한 건강보험 보장성의 강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은 점을 적극 반영하여 2003년 흑자재원은 보장성 강화를 위한 재원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원칙적 방향을 제시하며 건강보험 공단과 보건복지부에 대하여 보장성 강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


※ 별첨 2.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 및 소요재원


4. 우리는 ‘건강보험의재정안정화에관한특별법’ 시행 이후 정부가 국고지원의 책임을 법적 규정대로 충실히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해 제도운영 전반의 과정에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할 정부에 대한 신뢰가 실추되는 한편 재정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책임 이행에 상당한 차질을 초래하고 있는 바 그간 누락된 국고지원분 만큼의 추가적 재원마련과 조속한 지원을 촉구한다.


5. 우리는 건강보험의 합리적 운영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가입자의 이익을 충실하게 대표할 수 있도록 재정운영위원회의 사회적 역할의 제고를 위해 1) 건강보험 급여확대 등 보장성 강화방안과 2) 재정운영위원회 기능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태크스포스를 구성할 것을 건의한다.


6. 우리는 재정운영위원회가 당초 의결하고 협상과정에서 제시한대로 52.15원의 환산지수가 2004년도에 적용될 적정한 수가수준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공급자와 정부에 대하여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의료수가의 산출을 위한 연구방안마련에 관한 논의를 제안한다.


2003. 11. 24.
민주노총  전농  한국노총  경실련  참여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  보건의료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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