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에 세제개편에 관한 의견서 전달

관리자
발행일 2001.08.21. 조회수 3070
경제

<경실련>은 8월 21일 재경부에 2001년 세제개편방향에 관한 의견서를 제 출하였다. <경실련>은 이에 앞선 지난 5월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내놓 은 중기 세제운용 방향과 관련하여 보다 계획성 있는 세제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세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함을 밝힌 바 있다.


<경실련>의 이번 의견서 전달은 8월 15일 김대중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 에서 봉급생활자 및 성실 납세자인 자영자의 세부담 경감 방침을 밝힌 데 이어, 정부 당국에서 후속 조치를 위한 구체적인 작업을 준비하는 것과 관련, 시민사회의 의견을 반영코자 하는 것이다.


<경실련>은 이 의견서에서 무엇보다 세제개혁이 중장기적 관점에서 일관되게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특히 내년에 실시될 두 차례의 선거 를 의식한 정책으로 조세정책이 왜곡될 것을 우려하면서 세제운용계획을 이미 법으로 수립되어 있는 중기재정계획의 틀 안에서 중장기세제운용방향에 부합하도록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다음으로 <경실련>은 현재 검토되고 있는 서민층 세부담 경감과 관련해서 면세점을 낮추고 포괄적 소득세제로 전환하면서 근로자의 세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근로소득공제를 축소하는 대 신, 의료비 등 특별공제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근로소득공제를 인상하거나 세율을 인하하는 조치는 중산층 이상의 고소득층에게 상대적으로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으므로, 중산층 이하의 저소득층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특별공제제도의 대폭 확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새로 개편된 연금과세체계를 보완하는 의미에서 기업연금 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혜택을 부여할 것을 제안하였다.


한편 최근 서민 부담 경감과 경기부양 효과를 노려 세율인하가 논의되고 있는 것과 관련, 이보다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음성ㆍ탈루 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등 과세기반의 확충이라고 밝혔다. 즉, 비과세ㆍ감면 및 탈루 비중이 높은 우리의 현실에서는 음성ㆍ탈루 소득에 대한 과세강화를 통 해서 세수확보와 동시에 세부담의 공평성 및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주식양도차익이나 부가급여에 대한 과세문제 등과 같이 비과세되고 있는 여러 부분에 대해서도 과세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경실련>은 이러한 과표양성화의 과제로서 작년 개편한 7월 부가가치세 특례과세제도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대폭 높여 자영자로 하여금 일반과세와 간이과세 중에서 선택하도록 하며, 궁극적으로는 간이과세를 폐지해 가는 등 보다 구체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무기장자에 대한 근거과세를 강화하기 위하여 기준경 비율과 단순경비율을 단계적을 하향조정하여 실제소득율 이상이 되도록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기준경비율을 비공개로 하고 세무조사기준을 과학 적으로 설정하는 등의 조치를 제안하였다.


아울러 사회복지와 관련된 소득파악은 국세행정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다는 인식 하에 소득파악과 관련된 복지인플라 구축에 국세행정당국이 적극 참여하는 자세를 가질 것을 촉구했다.


다음으로 <경실련>은 포괄주의 강화 일환으로 유가증권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 과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하였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주식 양도 차익 과세는 대주주에게 국한하는 것으로서 실효성이 미약하므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부활을 계기로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문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충격을 줄이기 위하여 초기에는 저율로 분리과 세하고 점차 그 수준을 높여가거나 단기 투기성 거래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방법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경실련>은 목적세의 정비를 반드시 실행할 것을 촉구했다. 목적세는 예산운용을 경직적이게 하고, 조세체계를 복잡하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므로,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나, 부처간 갈등과 이해 집단의 반발로 현재까지 유지되어 왔으므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지방세 세입감소에 대비해 교부세율 인상 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세원조정과 함께 재정조정방안을 동시에 검토해 야 함을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 의견서가 세제개편안에 반영되면 서민 경제 살리기와 경기 부양을 위한 세부담 경감이 재정건전성을 위협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뤄질 것이며,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를 맞아 선심성 정책으로 조세제도가 퇴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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