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요청]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의 명확한 기준과 정의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취업제한 위반 여부 유권해석 요청

관리자
발행일 2022.06.23. 조회수 5046
경제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의 명확한 기준과 정의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취업제한 위반 여부 유권해석 요청


- 취업제한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사법정의와 법치주의를 확립하기 위해 명확한 유권해석을 내려야


- 사면을 해주지 않아 경영활동을 못한다는 삼성준법감시위원장과 재계 논리는 이 부회장이 취업제한 규정에 저촉된다고 자인하는 것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오늘(23일) 법무부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정의,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취업제한 위반 여부에 대해 유권해석 요청서를 접수했다.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 1항에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있다. 동법 시행령 제10조3항3호에는 취업제한 대상 기업체를 “유죄판결된 범죄행위로 인해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기업체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은 기업체”라고 분명히 적시되어 있다. 즉 법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자로 유죄판결을 받은 이 부회장은 재산상 피해를 입힌 삼성전자에 취업을 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이 부회장은 2021년 8월 13일 출소직후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경영현안을 보고 받는 것을 시작으로 삼성전자의 투자와 고용방안 발표, 최근 반도체사업 등 미래먹거리 확보를 위한 유럽출장까지 다녀오는 등 아무렇지도 않게 경영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 부회장이 취업제한 대상자임에도 경영활동을 펼치는 이유는 박범계 전 법무부장관과 법무부의 입장 선회 때문이다. 전 법무부는 2021년 2월 15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에게 ‘취업제한 대상자’임을 통보했었다. 이후 2021년 8월 10일 가석방과 관련한 인터뷰를 하면서 취업제한 해제 가능성을 묻자 박 전 장관은“고려한 바 없다”고 단호히 밝혔었다. 즉 박 전 장관과 법무부가 이 부회장이 취업제한 대상자로 회사에 복귀할 경우 취업제한 규정에 위배 됨을 자각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박 전 장관은 이 부회장의 출소이후 2021년 8월 19일 취업제한 위반여부에 대해 “이 부회장은 몇 년째 무보수이고 비상임‧미등기임원이며, 주식회사는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통해 최종 의사결정을 하는데, 이 부회장은 미등기임원이기 때문에 이사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며 취업제한 위반이 아니라고 언급했다. 박 전 장관의 판단은 명확한 유권해석도 없이 나온 판단으로 우선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있다.

첫째, 취업제한 위반 여부에 대한 일관성 부재이자 최초 판단과 모순된다.
박 전 장관과 법무부는 최초(2021. 2. 15.)에는 이 부회장을 취업제한 대상자로 통보했다가 이후 이상한 논리를 들어 취업제한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잘못된 판단으로 최근 경찰 또한 같은 논리를 들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이 부회장은 삼성전자 등기이사(상근)를 2016년 11월 4일부터 2019년 10월 27일까지 역임해 ‘미등기‧비상임’임원으로 변경된 시기는 사업보고서 기준 2019년 10월 28일 이다. 임원에 대한 보수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받고 2018년부터 현재까진 배당금만 수령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상의 사실을 볼 때 이 부회장은 가석방되기 전 박범계 법무부가 취업제한 대상자임을 통보한 2021년 2월 15일 이미 ‘무보수‧비상임‧미등기’임원이었다. 그럼에도 취업제한 대상자임을 통보했다는 것은 무보수나 미등기 등과 상관없이 삼성전자 부회장으로 복귀하더라도 취업제한 위반이라고 봤다는 뜻이다.

둘째, 삼성그룹 등 한국재벌 지배구조에 대한 이해가 부재했다.
우리나라 재벌그룹은 총수일가가 핵심 모기업을 지배하고, 모기업이 자회사와 이하 계열회사를 지배하는 구조를 갖고 있어, 총수일가가 그룹의 최고 의사결정자이다. 삼성그룹 또한 2021년 기준 이 부회장이 그룹 모회인 삼성물산 지분을 17.9%를 보유하면서 지배하고, 삼성물산이 삼성전자와 삼성생명보험을 지배, 그리고 이 회사들이 각각 자회사들을 지배하는 구조이다. 표면적으로는 ‘무보수‧비상임‧미등기’임원이고, 이사회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있지만, ‘삼성전자 부회장’이자 ‘그룹총수’로서 삼성전자를 포함한 그룹 최고 의사결정자이다. 즉, 삼성전자와 그룹에 경영권과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취업자로 볼 수 있다. 이는 최근까지의 경영행보만 봐도 알 수 있다.

셋째, ‘취업’을 판단함에 있어 회사에 대한 경영권과 영향력 등 실질적 권한을 보는 것이 아니라 피상적이고 자의적인 해석을 했다.
박범계 전 장관과 법무부는 명확한 유권해석도 없이, 취업을 판단함에 있어 ‘무보수‧비상임‧미등기’라는 관점을 내세웠다. 하지만 기존 법무부의 설명자료(2021. 11. 11.‘ 특정경제사범 취업제한 제도와 관련해 설명드립니다’)를 보면, 취업제한 제도가 ‘피해기업과 주주를 충실하게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것이고, ‘중요 경제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법률에 규정된 예방적 제재’라고 밝히고 있다. 나아가 취업제한 제도가 회사의 소유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중대 경제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사람의 ‘회사 경영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다. 즉 취업을 판단함에 있어 ‘경영권과 영향력, 집행력을 행사하는 위치인가’라는 실질적 권한을 보고있는 것이다.

최근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론이 삼성 준법감시위원장과와 일부 언론, 재계를 통해 제기되고 있는데 사면을 해주지 않아 경영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논리를 들고 있다. 사면이 안 되어서 경영활동을 못한다는 것은 이 부회장의 경영활동이 취업제한 규정에 저촉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으로밖에 비춰지지 않는다. 경실련은 박 전 장관과 경찰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취업제한 제도가 사문화 또는 무력화될 수 있음을 심각히 우려한다. 따라서 명확한 유권해석을 통해 동제도의 취지를 를 바로잡아야 한다. 이에 윤석열 정부 법무부가 취업제한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사법정의와 법치주의를 확립하기 위해 명확한 유권해석을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끝”

6월 2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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