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관치금융인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 우리금융지주의 회장직 회전문 인사 선임에 반대한다

관리자
발행일 2023.01.31. 조회수 1949
경제

 

관치금융인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 우리금융지주의 회장직 회전문 인사 선임에 반대한다


- 정통성, 도덕성, 전문성, 자율성, 경쟁력 면에서 자질 심각히 미달


- 우리금융 임추위는 객관적인 인사검증 기준, 공정한 절차 제시하라


 

1. 최근(1/24) 임종룡 前금융위원장이 우리금융지주 회장직 후보에 이름을 올리자 ‘관치금융’ 시비가 불거졌다. 이에 “비난 받아야 될 관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라며 임 후보자는 여론을 반박했다. 과연 그 말이 사실일까? 모피아 임종룡 후보자는 ▲거버넌스와 정통성 측면에서 ① 한경협 특혜지원, ② UAE원전 이면계약 뻥튀기 수주, ③ 론스타 게이트 ISD 부실대응과 은폐, ▲도덕성 측면에서 ④ 위장전입 부동산투기 의혹, ⑤ 다운계약 탈세, ⑥ 소득세 탈루 의혹, ▲전문성 측면에서 ⑦ NH농협카드 등 대한민국 개인정보 대량유출 사건, ⑧ NH농협금융 지배구조 왜곡, ⑨ 국정농단 사태, ⑩ 규제완화와 사모펀드 사태, ⑪ 인터넷전문은행 특혜인가, ⑫ 비대면 실명거래 확인방식 합리화와 전자금융사기 확장, ⑬ 신용정보 판매와 전자금융실명거래 붕괴, ⑭ 무분별한 가계대출과 부동산 투기광풍, ⑮ 빅3 조선업의 구조조정 실패와 일방적인 정리해고, ⑯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관리책임, ⑰ 한진해운 등 해운산업 침몰, ▲민영화의 자율성과 경쟁력 측면에서 ⑱ 舊우리투자증권 흡수합병과 우리금융지주 강제해체, ⑲ ㈜한국거래소 독점민영화와 대체거래소 부재, ⑳ 우리은행 민영화와 공적자금 손실 등의 각종 개악성이 재고돼야 할 부적격 ‘회전문 관치인사’에 지나지 못하다.

 

2. 정통성 면에서, 모피아 임종룡 후보자는 MB정권의 전형적인 관치금융인이었다.

(한경협 특혜지원) 기획재정부 재직 시절인 ’08년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하면서 MB정권과 모피아 실세들이 설립한 (사)한국경제교육협회(한경협)의 자본금 0원 및 활동실적이 전무했음(*사단법인 설립요건: 최소자본금 2천만원, 1억원 가량의 매출에 준하는 활동실적 요구)에도 불과하고 해당 법인에 설립 특혜를 탈법적으로 제공하고, 국고지원금을 낭비해 특혜수주(*당시, 한국개발연구원[KDI]이나 한국은행이 제공하던 경제교육비 1인당 9만원과 달리 해당 법인의 130만원, 약 14배에 달하는 입찰가격 부풀리기, 일감몰아주기 등에 5년간 270억원)를 제공했던 결과, 총 36억원의 횡령사건이 발생했었다 (경찰청, 2014, *참조: https://url.kr/foxri2).

(UAE원전 이면계약 뻥튀기 수주) 또한 ’11년 제1차관 역임 당시 모피아로 구성된 舊한국정책금융공사(現산업은행)의 민영화 추진 및 MB정권의 원전수출을 받들어 재무개선을 핑계 삼아 정책금융공사가 보유하고 있던 도로공사 주식 1조원을 한국수출입은행에 무리하게 출자하고, 이면계약을 통해 아랍에미레이트(UAE) 원전개발 사업의 수주액을 100억달러(한화 12조원 규모)로 부풀려서 저금리로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 몰래 신용지원을 하려다가 거부되면서 부실지원(금리차 역마진) 업무상 배임 미수가 들통났지만 아무런 책임조차 지지 않았다 (MBC, 2011, *참조: https://youtu.be/KLqWRm5umMI).

(론스타 게이트 ISD 부실대응과 은폐) 그 직후 국무총리실장을 역임하면서도 ’12년 산업자본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이 법원판결(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8도633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3. 28. 선고 2012카합496)에 의해 규명됐음에도 불구하고, MB정권의 메가뱅크 공략을 받들어‘모피아-하나금융-론스타 간의 책임을 은폐(소위 “모하론 동맹,” *참조: http://ccej.or.kr/80922)’하는 데 일조하여 범정부 차원의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ISD)’에 부실 대응했고, 그 이후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투명한 재조사를 약속했지만 이를 또 묵살하고 여전히 비밀주의로 묵과하기만 했다.

 

3. 도덕성 면에서, 모피아 임종룡 후보자는 위장전입, 다운계약, 탈세‧탈루가 들통나 이미 낙제점을 받은 바 있다.

(위장전입 부동산투기 의혹) 舊재정경재부 재직 시절인 ’85년경 배우자 소유의 반포동 소재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당시 주택청약 자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해 강남‧서초 부지의 개발호재를 노린 부동산투기 목적으로 지난 8개월간 위장전입을 했던 의혹을 받았다.

(다운계약 탈세) 또한 ’04년 부동산 정책을 관장하는 종합정책과장을 역임하면서 여의도 소재 광장아파트를 6억7천만원에 매입했지만 70% 다운계약서(*당시, 20% 관행 초과)를 작성해 이를 2억원으로 허위신고를 하여 2,700만원을 탈세했던 사실이 적발됐다.

(소득세 탈루 의혹) 이후에 NH농협금융지주 회장직을 역임하면서도 ’13년 종합소득세 213만원(자본시장연구원 자문비)을 누락했다가 또 들통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몰랐다.”며 각종 궁색한 변명을 잘도 둘러대 구사일생으로 박근혜 정권의 제5대 금융위원장 직에 낙하산 인사로서 ‘부적격’ 낙점된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2015, *참조: https://url.kr/c1t8yd).

 

4. 전문성 면에서, 관치금융인으로서 모피아 임종룡 후보자의 섣부른 개악성을 반드시 재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 물론, 쇄신적인 면에서는 前농협금융지주회장에 이어 前금융위원장 재직 시절 금융규제개혁(△농협금융·유통 판매점 개선, △크라우드펀딩 지원, △기술금융 활성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 등)을 이끌어 낸 장본인으로서, 그의 전문성과 그 의지만큼은 높이 사는 오해의 시각도 없지 않다. 그러나, 임 前위원장의 어설픈 전문성에서 비롯된 핀테크, 자본시장, 부동산 규제완화 등의 폐단에 대해서도 반드시 되짚어보아야 한다.

(NH농협카드 등 대한민국 개인정보 대량유출 사건) NH농협금융지주회장 재직 시절인 ’13년경 직전에 두 차례의 전산망 침해사고와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인해 방송사, 은행, 카드사의 대대적인 장애를 초래했었음에도, 여전히 부실한 IT내부통제와 보안조치로 인해 ‘카드3사 개인정보 대량유출 사건(KB국민카드 5,300만 건, 롯데카드 2,600만 건, NH농협카드 2,500만 건 유출사고)’이 또 발생했지만, KB 등 공동주관사의 모피아 출신 경영진간 이를 서로 은폐하려다 이듬해 ’14년 검찰 등에 의해 뒤늦게 적발돼 영업정지 처분 등의 솜방망이 처벌만 받고, 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끼쳤다 (https://url.kr/6q9s15).

(NH농협금융 지배구조 왜곡) 또한 ’13년 농협금융의 보신주의와 지배구조 쇄신을 핑계 삼아 사외이사 20명을 검찰, 금융위, 금감원 고위직 출신 관피아 등으로 전폭 물갈이하는 관치인사로 지주사와 계열사의 지배구조를 장악했었다 (https://url.kr/dyzubh).

(국정농단 사태) 이후 금융위원장을 재임하면서 ’15년경 박근혜 정권의 창조경제와 규제개혁을 받들어 사전계획에 없었던 크라우드펀딩 편 광고를 제작하고자 국정농단 사건에서 당시 최순실(최서원)의 최측근인 차은택 창조경제추진단장 개인이 운영하는 광고업체인 아프리카픽처스에 추가 제작토록 일감을 몰아줬고 해당 제작비 1억3천만원 전액을 한국거래소에 부당하게 떠넘겼다 (https://url.kr/ybv6e3).

(규제완화와 사모펀드 사태) 특히 ’15년 자본시장법 개정을 주도하며 사모펀드의 이원화(PEF 및 전문투자형)와 섣부른 사전규제 완화로 인해 그 이후 연쇄적인 사모펀드 사태의 부실을 불러온 ‘공모형 재간접펀드’와 ‘미스매칭 구조’의 설계자이기도 하다 (https://url.kr/nfoexr).

(인터넷전문은행 특혜인가) 또한 ’15년 정권의 케이뱅크 사전내정(유착관계)을 받들어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금산분리 강화에 대한 전문성과 그 소신을 내팽개치고 국회의 은행법 개정과 숙려 절차를 무시한 채 은행의 대주주 적격성이 없는 산업자본 KT에게 섣불리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내줘 은산분리 완화와 설립 특혜를 제공하여 시비가 됐다 (http://ccej.or.kr/35584).

(비대면 실명거래 확인방식 합리화와 전자금융사기 확장) 그리고 ’15년 박 前대통령의 ‘공인인증서 폐지(일명 “천송이 코트” 논란)’에 따른 선진화 공약을 관철시키고자 섣불리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만을 간편화시켜 민간에 전자서명인증서(사설은행‧공동인증서)를 졸속 이양‧추진했다가 엉터리 실명확인 금융사고의 원인을 제공하고 (https://url.kr/8kuxe2), 또 모피아로 구성된 금융보안원(FIU)을 졸속 설립‧이관하여 허술한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전자금융감독, 이용자 보호 대책을 충분히 강구하지 않은 결과 (https://url.kr/psyr8g), 현재까지도 사회적 병폐로 작용하고 있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위험이 계속 확장‧방치되고 (http://ccej.or.kr/79773),

(신용정보 판매와 전자금융실명거래 붕괴) 이처럼 위험한 실정에도 섣불리 신용정보법 등 데이터 3법 개정작업을 주도해 ’16년 모피아로 구성된 한국신용정보원(CreDB)을 졸속 설립‧이관하여 개인정보의 허술한 비식별처리와 전 국민의 금융거래정보를 판매토록 섣불리 비대면 대출사기의 창구를 조성함으로써 (https://url.kr/jdlqw1), 오늘날 전자금융실명거래의 붕괴를 조장한 “파괴적 혁신”의 장본인이기도 하다 (http://ccej.or.kr/80892).

(무분별한 가계대출과 부동산 투기광풍) 같은 시기에 “빚내서 집 사라.”라는 식의 무분별한 가계대출 규제완화와 정상화에 실패해 사상 유래없던 가계부채 1,100조원, 신용위험, 다중채무자(취약차주)를 양산하며 투기과열을 일으킨 여파(http://ccej.or.kr/8133)로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집값 폭등의 화약고에 뇌관을 지폈던 경제파탄의 공범으로서 지목돼 ’16년 경제부총리직에서 낙제되기도 했었다.

물론, 임 前위원장과 관련하여 당시에 기업구조조정 업무를 총괄하며 “소통, 중재, 조정의 달인”으로서 현재까지도 잘못된 하마평이 나돌고 있다. 하지만 위와 마찬가지로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앞선 교훈처럼, 임 前위원장의 섣부른 구조조정 정책의 과정과 그 결과까지도 함께 되짚어보아야 한다.

(빅3 조선업의 구조조정 실패와 일방적인 정리해고) ’16년 정권의「조선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참조: https://url.kr/e9kvqb)」을 받들어 빅3 조선업계의 직영인력 총 2만명(전체의 32%)을 정리해고 하는 과정에서, 대우조선해양 등과 노사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인건비 25% 삭감 및 노동자 1천여명을 일괄 해고토록 지시하여 노사분규를 일삼았다.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관리책임) 또한 그 과정에서 ’15년 ~ ’17년 대우조선해양에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으로 하여금 국민혈세로 ‘7.1조원의 공적자금(영구전환사채 차환지원 등 자본확충, 만기연장 등을 감안하면 약 10.1조원, ’01년부터 총 13.2조원 규모, *참조: https://url.kr/wfrsjc)’을 투입했다가 관리감독 부실에 따른 경영진들의 분식회계와 금융당국의 늑장대응(배임교사)으로 인해 17.6조원(산업자원통산부, 2017) 내지 59조원(금융위원회, 2017)의 경제적 손실을 끼쳤던 것으로 추산된다 (https://url.kr/718ly9).

(한진해운 등 해운산업 침몰) 또한 동기간 한진해운(부실기업)과 舊현대상선(現HMM, 당시 정상기업) 간의 ‘자산부채이전 방식의 인수‧합병(P&A)’ 추진에 주간사인 산업은행으로 하여금 반대케하여 ’17년 한진해운을 파산 처리하고 인수‧보증금 총 1.2조원 상당의 유동성 정상화에 긴요한 회사채를 전부 부도 처리함으로 인해 (https://url.kr/bolva4), 공적자금 7,180억원(-61%)의 손실, LA롱비치항 터미널(TTI) 지분매각 7,250만 달러(한화 837억원, ’20년 대비 매각손해 약 1.2조원[-60%]) 등 전 세계 항만터미널의 헐값매각을 비롯한 연간 단기 운임손실 약 3조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7), 매년 17조원의 국가적 경제손실을 끼친 것으로 추산된다 (한국선주협회, 2016). 이로 인해, 국적선사인 HMM까지도 같은해 덩달아 산업 붕괴에 직면하게 돼 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 신용보증기금, 국민연금으로부터 ’22년까지 총 7.4조원 규모의 각종 공적자금(영구전환사채 차환지원 등 자본확충, 선박금융, 유상증자)과 구조조정을 받게 되면서 현재까지도 해운산업의 정상화에 큰 난항을 겪고 있다 (해양수산부, 2022).

이처럼, 관치금융인으로서 모피아 임종룡 후보자의 섣부른 개악성 때문에 우리의 산업·민생경제는 현재까지도 크나큰 고통과 위기를 겪게 된 것이다.

 

5. 자율성 및 경쟁력 면에서, 우리금융 및 ㈜한국거래소의 민영화를 이끌어 낸 모피아로서 관치금융인 임종룡 후보자의 이해상충 행적 또한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舊우리투자증권 흡수합병과 우리금융지주 강제해체) NH농협금융지주의 회전문 관치인사로서 들어와 ’14년 우리금융그룹의 민영화를 핑계 삼아 舊우리투자증권(정상기업)의 매매 반대에도 불구하고 우리금융지주로부터 해당 증권사 등을 관치금융에 의해 강제 분리시켜 現NH투자증권(당시 부실기업)을 P&A 방식으로 1:0.7 흡수합병을 시킨 뒤 이를 대주주인 NH농협금융지주의 지배 아래 종속시킴으로써, 당시 우리금융의 지주회사 체제를 사실상 손수 해체시켰던 매수지휘자 장본인이기도 하다. 그 결과, 우리금융지주는 은행만을 남기고 나머지 우량계열사들을 이처럼 관치금융에 의해 전부 강제 매각시켜 영세화되면서 이후 쇠락의 길을 걷게 된 것이다 (https://url.kr/r92xhv).

(한국거래소 독점민영화와 대체거래소 부재) 그 직후 금융위원회의 낙하산 관치인사로서 들어와 ’15년 모피아의 「한국거래소 공공기관 지정 해제 (기획재정부, 2015)」 이행계획인 「거래소시장 경쟁력 강화 방안 추진 (금융위원회, 2015)」을 받들어 지난 6년 만에 다시 민영화(즉, IPO)를 시킨 것 자체는 형식적인 면에서 긍정평가를 받기도 하지만, 실질적인 면에서 정작 민영화의 전제가 되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증권사 등)의 대체거래소별 거래량을 전체의 5% 이내로 제한하는 규제로서 대체거래시스템(ATS) 도입에 진입장벽을 만들어 대체거래소를 사실상 설립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여 ㈜한국거래소를 독점민영화 시켰다 (자본사장연구원, 2019).

(우리은행 민영화와 공적자금 손실) 특히 ’16년 금융위원회의 ‘우리금융지주의 경영자율성 확대’ 약속에 따라 ’19년 ~ ’21년 나머지 예금보험공사의 지분(124,604,797주, 18.52%) 외에도 국민연금의 지분(63,902,005주, 9.45%)을 전량 매각하였으나, IMF 외환위기 시절 국민혈세로 투입됐던 공적자금 전체 12.8조원 중 약 12.3조원, 97%를 회수하는 데 그쳐서 나머지 공적자금 0.5조원, 3%를 회수하는 데에 실패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자율성 보장”을 약속했던 임 前위원장이, 마치 자기 덕분에 민영화에 성공했던 것 마냥, 우리금융지주를 염두에 두고 자기 치적만을 앞세워 회전문 관치인사로서 회장직을 탐내는 것은 결국 자가당착과 이율배반을 입증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 (금융노조, 2023).

 

6. 그러므로, 모피아 임종룡 후보자에 대한 우리금융지주의 회장직 회전문 관치인사 선임에 반대한다. 비록 개혁성 측면에서 때로는 대마불사와 대의를 위해 소를 희생시키는 결단은 다소 불가피하다고 하겠지만, 그 개악성 면에서는 우리금융지주 회장직의 회전문 관치인사로서 정통성, 도덕성, 전문성, 자율성, 경쟁력 등의 그 자질이 심각히 문제되기 때문이다. 모피아 임종룡 前위원장은 비난받아야 될 그런 관치금융인임에는 더 이상 반론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임 후보자는 그만 포기하고 자진 사퇴하라. 아울러, 우리금융지주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이번 회장직 선임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검증 가능한 투명한 기준 및 지배구조가 왜곡되지 않도록 주주로부터 검증받을 수 있는 공정한 절차부터 수립하기를 당부한다.

 

2023년 1월 3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230131_성명_관치금융인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 우리금융 지주의 회장직 회전문 인사 선임에 반대한다 (최종)

문의: 경제정책국 02-3673-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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