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스케치] 갑과 을 상생을 위한 제도적 방안 필요

관리자
발행일 2013.06.28. 조회수 36
시민권익센터

경실련 시민권익센터는 지난 6월 27일 프란체스코회관 2층 대강의실에서 "대리점주의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갑을 관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갑을토론회 1.JPG


발제를 맡은 박경준 변호사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갑을 논란은 갑과 을 간의 힘의 불균형과 지위관계의 고착화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발표를 시작했다.박 변호사는 갑과 을애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확대되었고 대책마련, 즉 근본적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불공정한 거래행위로 인한 피해유형을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상품 및 영업지원행위의 부당한 중단과 거절", "상품의 가격, 거래상대방, 영업시간, 거래지역이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구속 제한", "광고판촉비 등의 부당한 전가행위", "실체가 없는 창업투자유인으로 인한 피해속출(무점포창업)" 등으로 분류하였고 이러한 피해는 대리점을 기준으로하였을때 「공정거래법」, 「가맹사업법」, 「유통법」으로는 대리점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갑을토론회 2.JPG


향후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현행제도 개선 등의 실질적 변화가 있어야 하고, 대리점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돼야하며 보호대상으로 규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가맹사업법」 상 가맹점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대리점을 보호해야하며, 대리점사업자단체 구성하고 협의권을 갖는 권한을 줘야 한다고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미약한 제재를 개선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갑을토론회 3.JPG


발제 후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이건묵 국회입법조사처 법제사법팀 입법조사관은 이종걸 의원이 발의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를 중심으로 대리점본사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막는데 필요한점사항을 검토하여 입법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 조사관은 가장 중요한 입법정책방향은 경제적 자유를 보장해주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리점본사의 정보공개서 제공이 보장되어야 하나 이에 대한 실효성 문제를 제기하였다. 마지막으로 징벌적 손해배장제의 경우 가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타 대리점 본사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준다는 의미에서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갑을토론회 4.JPG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홍명수 명지대 법과대 교수는 대리점 본사의 횡포에 대해 「공정거래법」에 의한 보호, 「가맹사업법」, 「유통업법」등에 의한 보호, 별도의 입법에 의한 보호 등 밥법을 이야기하며 대리점주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무엇보다 「공정거래법」에 있어서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법 3조의 2), 불공정거래행위(법 23조)에서 규제 가능성을 찾을 수 있지만, 계약관계에 있어 그 행위의 대리점주의 자발성 여부를 판단이 쉽지 않다는 한계를 지적하기도 했다.

갑을토론회 5.JPG


 세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철호 변호사는 계약법의 원리가 작동되기 위해서는 우선 계약서 작성으로부터 시작되는 계약의 내용자체가 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재는 이 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심지어 계약서가 없는 경우가 존재한다며 실제 사례를 예시로 언급했다. 김 변호사는 공정위 예산과 인력의 확대 방안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당사자가 직접 불공정거래행위를 시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인 「님양유업방지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갑을토론회 6.JPG


네 번째 토론자로 나선 임영균 광운대 경영학부 교수는 현재 남양유업의 사례에서 진실이 무엇인지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 제정을 서두르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명확한 사실 관계 입증을 위해 객관적 증거 수집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임 교수는 마지막으로 시장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반응을 통해 불공정 거래행위를 징벌하고 정화하여 질서를 되찾게 하는 자정기능을 가지고 있음을 주장하며 당사자 간의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갈등은 계약 당사자가 대화와 협의를 통해 조정하고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이야기했다.

갑을토론회 7.JPG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권철현 공정거래위원회 서비스업감시과 과장은 현재 갑을논쟁에 공정위가 어느 부분까지 개입해야 하는가에 대한 기준을 세우는 데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많은 국민들의 갑을 관계에 대한 우려와 의견을 표출하는 것은 현 시장경제 질서의 전환과 성숙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권 과장은 공정위는 하나의 개선방향에 맞추어 현 상황을 접근하기엔 파급효과가 예측할 수 없을만큼 크기 때문에, 문제점을 더욱 분석하고 현실가능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노력을 기울일 것을 이야기했다.

<첨부> 갑을관계 토론회 자료집 1부

첨부파일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