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행동주간 성명]최저임금위원회 5차 전원회의에 대한 경실련 입장

관리자
발행일 2016.06.24. 조회수 2020
사회



<경실련 최저임금 운동 집중행동주간 성명 1>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1만원 실현에 적극 나서라!
최저임금위원회는 부차적인 논의를 중단하고 인상률 제고에 적극 나서라!
2017년도 최저임금을 최소 13%이상 인상하라!


23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제5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회의는 이튿날인 24일 오전 7시까지 계속됐으나 아무런 소득 없이 종료되고 말았다. 노·사를 대표하는 최저임금위원들이 최저임금 시급·월급 병행표기와 업종별 차등 여부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때문에 당초 논의하기로 했던 노·사의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은 제출되지도 못하고 말았다. 


양극화의 심화와 근로빈곤층의 확대로 몸살을 앓고 있는 한국사회에 최저임금은 소득불균형을 바로잡고, 내수 진작을 이루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다. 1만원 수준의 최저임금 실현은 20대 총선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며 우리사회가 지향해야할 목표가 되었다. 경실련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부차적인 논쟁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는 것을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인상을 무력화 하는 논의를 중단하고, 내년도 인상수준에 대해 논의를 집중해야 한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은 업종별로 지급 능력이 다른 만큼 업종별 특수성을 고려해 차등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주장은 저임금 업종에 더 낮은 최저임금액을 적용하자는 주장에 다름 아니다. 차등지급 적용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차별을 더욱 강화시킬 것이며, 양극화를 해소하기는커녕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최저임금은 정부의 부실한 관리감독으로 인해 안 지켜도 그만이라는 인식이 팽배한데, 차등지급까지 적용하면 최저임금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에 혼란을 일으켜 준수의식을 더욱 약화시킬 것이다. 이에 반해 시급·월급 병행표기는 법적으로 보장받아야 하는 주휴수당을 명기하는 의미를 갖기 때문에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를 명확히 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부양가족 생계비를 감안하여 내년에는 최소 13%이상 인상해야 한다.
최저임금 정도를 받는 노동자 다수가 2~3인 가족을 이루고 있는데도 최저임금위원회는 단신가구 생계비를 심의 기초자료로 삼고 있다. 최저임금이 양극화와 근로빈곤층 문제의 해결책이 되기 위해선 노동자들이 가족을 이루고 생계를 꾸릴 수 있는 수준으로 인상돼야 한다. 최저임금 1만원 달성 시 월 환산액은 209만원이다. 2인 가족 생계비의 76%를 충족하는 수준으로 노동자의 생계비 부담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을 1만원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것을 목표로 내년도 최저임금은 최소 13%이상 인상해야 한다. 13% 인상액 784원은 최근 2년간의 최저임금 인상액을 합친 것보다 낮은 금액으로 우리사회가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다. 경영계와 노동계가 모두 전향적인 태도로 조금씩만 양보한다면 어렵지 않게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최저임금 심의는 이달 27일 6차 회의와 법정 시한일인 28일 7차 회의만을 남겨놓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만원 수준의 최저임금 실현이 국민적 합의를 이룬 사안임을 잊지 말고 법정 심의기한까지 논의를 마쳐야 한다. 단계적으로나마 국민들이 바라는 1만원 수준의 최저임금을 실현하기 위해 최저임금위원회가 결단에 다설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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