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최저임금 재심의 요청 서한 제출

관리자
발행일 2016.07.20. 조회수 2007
사회

국민적 염원을 외면하고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
2017년도 최저임금은 반드시 재심의 되어야 한다.


1. 최저임금위원회는 2017년도 최저임금을 현재 시급 6030원에서 6470원(월급 135만 2230원)으로 7.3%(440원)인상을 결정했다. 이는 공익위원 심의촉진구간의 중간값인 8.55%보다도 낮을 뿐 아니라 지난해 인상률인 8.1% 보다도 낮게 인상된 것이다. 또한 2016년 미혼단신가구생계비 167만3803원의 80% 수준밖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가족을 이루고 생계를 꾸리기엔 여전히 부족하다.


2. 20대 총선에서 주요정당들이 내세운 대폭적인 최저임금 인상 공약과 수년 내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을 공약한 야당의 승리로 귀결된 총선결과는 최저임금 1만원 실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여실히 보여준다. 경실련은 노동·경제·경영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90.5%가 최저임금인상에 동의했으며, 80%는 수년 내 최저임금이 1만원 수준까지 인상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또한 112명의 전문가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최소 13%이상 인상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선언에 참여하여 최저임금 인상의 당위성을 재확인해주었다.


3. 최저임금 인상의 높은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위원회는 팽팽한 대립만 거듭하다 노동자위원 전원이 회의장을 이탈하였으며, 공익위원은 사용자위원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말았다. 최저임금에 대한 국민적 염원을 감안할 때 최저임금의 대폭적인 인상을 주장한 노동자위원을 배제하고 결정한 최저임금이 온당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4. 최저임금법에 의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제출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에 경실련은 2017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재심의를 요청할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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