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구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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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적 염원을 외면하고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 2017년도 최저임금은 반드시 재심의 되어야 한다. 1. 최저임금위원회는 2017년도 최저임금을 현재 시급 6030원에서 6470원(월급 135만 2230원)으로 7.3%(440원)인상을 결정했다. 이는 공익위원 심의촉진구간의 중간값인 8.55%보다도 낮을 뿐 아니라 지난해 인상률인 8.1% 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