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개정안 입법청원서 제출

관리자
발행일 2016.12.13. 조회수 2640
사회



생활가능한 수준의 최저임금 실현을 위한
「최저임금법」일부개정 청원
- 최저임금을 전체노동자 평균임금의 50%이상이 되도록 법적 명시
- 공익위원은 노·사 동의로써 선출하여 정부의 영향력을 최소화


헌정사상 최악의 국정농단 사태로 말미암아 사회양극화와 경기침체로 신음하던 한국사회는 큰 위기에 봉착했다. 내년도 성장률이 2%대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차기 미국 대통령마저 보호주의 무역기조를 내세움에 따라 한국경제의 전망은 더욱 어두워지고 있다. 위기상황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지금, 최저임금제도 개선은 중요하게 검토되어야 하는 사안이다. 최저임금의 합리적인 인상은 양극화해소에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구매력을 확대시켜 기업의 매출 증가 및 경제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국경제는 저임금을 기반으로 수출주도형 성장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최저임금 인상을 계기로 내수중심의 소득주도형 성장으로 체질개선 한다면 주요국가의 정세에 따라 전전긍긍하는 일이 크게 줄어들 것이다.


경실련은 합리적인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위하여 12일(월) 어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의 소개로 국회에 입법청원하였다. 경실련이 입법청원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최저임금의 결정기준 및 결정방식에 관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최저임금을 전체노동자 평균임금의 50%이상이 되도록 한다.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을 근로자의 생계비·유사 근로자의 임금·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각 기준의 산출방법이나 반영정도는 제시하고 있지 않다. 때문에 노측은 최저임금 인상률을 가능한 높게 제시하는 한편, 사측은 동결 내지는 낮은 인상률을 제시하며 대립해왔다. 그 결과 최저임금 수준은 노동자들이 가족을 이루고 생계를 꾸리기엔 턱없이 부족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2017년 최저임금도 미혼단신가구생계비 167만3803원의 80% 수준밖에 되지 않는 시급 6470원, 월급 135만 2230원에 그치고 있다.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의 50% 이상이 되도록 하면 지나치게 낮은 현재의 최저임금 수준을 일정수준 이상이 되도록 견인할 수 있으며,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한 노·사 간의 현격한 입장 차이를 다소나마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의 선출은 노사동의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 대표위원이 대립으로 최저임금 협상이 파행될 경우 공익위원의 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공익위원은 최저임금 결정의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지만 자신들의 선출권한을 가지고 있는 정부의 입장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공익위원의 결정이 정부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려면 공익위원 선출을 노·사에게 맡기면 된다. 즉, 노·사가 각기 공익위원 후보자 명부를 제시하면 그 중 상대방의 동의를 얻은 사람을 공익위원으로 선출하는 것이다. 아울러 공인된 학회와 시민사회 단체로 하여금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면 다양한 후보군을 고려하여 공익위원을 선출할 수 있을 것이다.


20대 국회는 지난 총선에서 여야 모두가 입 모아 최저임금의 대폭적인 인상을 약속한 바 있다. 이미 수많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지만 제도개선 논의는 제자리걸음만 반복하고 있다. 국회가 앞으로도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한다면 국민들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나 다름없을 것이다. 경실련은 국회가 최저임금제도개선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며 이번 입법청원을 시작으로 입법운동을 적극 전개할 것을 선언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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