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 선거 후 약사법 처리 약속 지켜야 한다

관리자
발행일 2012.04.23. 조회수 1681
사회

- 어느 정당과 의원이 국민들의 요구를 끝까지 무시하는지 국민들은 지켜볼 것 -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오는 24일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지난 임시국회에서 약사법 등 50여개 민생법안이 정족수 미달로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해 자동폐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으나, 여야가 본회의 개최에 합의함에 따라 18대 국회에서 남은 법안을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24일 본회의를 하루 앞둔 오늘(23일) 여야가 아직까지 처리 법안에 대해 합의하지 못해 자칫 약사법 등 민생법안 처리가 여야의 힘겨루기로 또 물 건너가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상비약의 약국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개정안은 취약시간대 의약품 구매불편 해소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정부와 여야가 모두 합의하여 받아들인 국민과의 약속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약속을 무시하고 여야 당 지도부가 또다시 약사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18대 국회에서 약사법 처리를 미룬다면 자신들의 이해만을 챙기려 한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국회가 국민으로부터의 신뢰를 회복하고 진정으로 국민들의 뜻을 반영하는 입법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라도 약사법 개정안은 18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약사법 개정안은 국민 요구에 따라 이미 국회에서 충분히 합의과정을 거친 사안이다


 


약사법 개정안은 취약시간대에 소화제 등 상비약을 약국외 장소에서도 살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비약 약국외 판매는 국민들의 오랜 요구이나 해당 직역의 반대로 번번이 추진이 무산됐다. 지난해 8월 약사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직역의 반대와 약사들의 눈치를 보는 의원들의 소극적인 행태로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법안이 표류되었다. 그러나 취약시간 대 의약품 판매에 대한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더 이상 약사법개정을 미룰 수 없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국회를 압박했고, 이에 안전성 문제를 고려하여 상비약 20개 품목만으로 대폭 제한하는 내용의 수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처럼 약사법 개정안은 여야 그리고 정부가 국민의 의약품 이용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의된 개정안으로 이러한 국회의 논의 과정은 존중되어야 하며 이제 와서 철회될 수는 없는 사안이다.


 


민주통합당은 약사법개정안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라


 


경실련에서 4.11 총선을 앞두고 ‘상비약 약국외 판매’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을 질의한 결과,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자유선진당이 약사법개정안에 대해 찬성의 입장을 밝혔다. 특히 민주통합당은 ‘국회 상임위에서 합의한 20개 품목에 대해 찬성’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수정된 약사법개정안에 대해 찬성하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


 


그러나 언론 보도에 의하면 민주통합당은 약사법 처리에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야가 본회의 개최에 합의한 직후 민주통합당 정책위 의장인 이용섭의원이 약사법 등 11개 민생법안 처리를 새누리당에 제안한 반면, 원내대표인 김진표의원은 민주통합당 최고위원회에서 ‘국회선진화법’을 제외한 나머지 법안은 19대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을 밝혔다. 즉 김진표 원내대표는 민주통합당의 입장과 달리 18대 국회에서 약사법개정안 처리에 반대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김진표의원은 약사법개정에 반대입장을 취해왔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총선 전 지난 2월 경기도 약사회 대의원 총회와 지역구 약사모임에서 약사법개정에 반대하며 법개정을 막겠다는 발언을 했다. 최고위원회에서의 김진표 대표의 발언은 평소 약사법개정에 반대하는 개인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여야의 국회 논의과정을 거친 상황에서 나온 이러한 발언은 그동안 국회의 합의과정을 무시한 매우 무책임한 발언이며 과연 그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로서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 들게 한다. 여야 지도부간 합의를 통해 안건 법안이 결정되는 상황에서 만약 양당이 모두 찬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사법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한다면 이는 김진표 의원을 비롯한 민주통합당의 지도부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상비약 약국외 판매 불발에 따른 모든 책임은 모두 민주통합당이 져야할 것이다.  


 


선거 후 처리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라


 


약사법은 지난 2월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었다.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나, 상임위에서 상비약 20개 품목으로 대폭 제안하는 수정안으로 통과되었으며, 국회 법사위에 안건이 상정되었다. 그러나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공직선거법개정안은 순서를 바꿔 처리한 반면 약사법개정안은 정족수 부족으로 처리하지 못했다. 이에 제 밥그릇만 챙기고 국민을 위한 민생법안은 외면했다는 비판이 일자 향후 본회의 일정이 결정되면 직전에 법사위를 열어 약사법을 원안대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었다.


그런데 선거 후 본회의 일정이 여야 합의로 어렵게 잡혔으나, 또다시 국민들과의 약속을 저버린 채 여야는 국회선진화법개정을 이유로 본회의 일정과 안건 법안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다. 약사법 등 민생법안 처리는 여야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협상되어서도 안 된다. 해당 상임위의 치열한 논의와 여야가 약사법 개정안에 찬성하고 있는 만큼 약사법개정안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국회가 또 다시 약사법 개정안 처리를 미룬다면 국민들을 무시하고 여전히 국회를 여야의 정쟁의 대상으로만 여긴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상비약 약국외 판매는 오랜 시간동안 어렵사리 합의를 거친,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는 민생사안이다. 경실련은 국민에게 책임을 다하는 국회, 약속을 지키는 국회가 되기 위해서는 조속히 여야가 국회 일정에 합의하고 약사법개정안을 처리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상비약 약국외 판매가 연내에 시행되기를 바라는 국민들은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하는 18대 국회에서 어느 정당과 의원이 끝까지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입법기관의 소임을 방기하는지 지켜볼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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