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부패비리자 특별사면 단행에 대한 경실련 입장

관리자
발행일 2013.01.29. 조회수 1843
정치
새 정부, 이명박 정부의 오만함 단죄해야

법치를 무너트리고, 부패비리 연루자 비호한 범죄행위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하 부패·비리사건의 전면재조사에 나서야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29일) 국민적 반발에도 불구하고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등에 대한 설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국민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스스로 최악의 국정책임자가 되지 않기를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국민을 무시한 처사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정권의 이번 특별사면은 권력형 비리의 핵심당사자인 최측근 챙기기를 넘어, 법치를 무너트리고, 현행 사면 기준을 악용하는 한편, 부패비리 연루자를 비호한 비도덕적, 반윤리적 범죄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결국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하고, ‘사면권’을 ‘비리 면죄부’로 전락시킨 이명박 정부는 그 오만함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측근들의 범죄가 이 대통령 자신으로 인한 것임을 심히 망각하였으며, 자신의 측근을 특별사면을 통해 비호한 것은 재임 중의 비리·부패사건에 대한 책임이 퇴임이후에도 자유로울 수 없음을 드러낸 것이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는 두 번에 걸쳐 특별사면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한 만큼, 이명박 대통령을 포함하여 임기 중 발생한 비리·부패사건에 대한 전면 재조사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특히 4대강 사업, 민간인 불법사찰, 저축은행 비리사건 등 검찰의 안일한 수사로 어물쩡 넘어간 모든 사건들에 대해 명명백백히 국민들에게 밝혀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경실련은 박근혜 당선인이 법치주의에 대한 자신의 의지를 강조하고, 새 정부에서는 측근ㆍ권력비리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강한 입장을 피력한 만큼 이러한 원칙이 지켜질 수 있기를 거듭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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