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 부동산 대책의 후퇴없는 입법화를 촉구한다

관리자
발행일 2005.12.02. 조회수 2518
부동산

 


경실련, 참여연대, 토지정의시민연대 등 45개 시민사회단체는 12월 1일(목) 오전 10시 30분 참여연대 2층강당에서 8.31 종합부동산대책의 성공적 입법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단체들은 8.31 종합부동산대책이 발표된지 3달이 지난 지금에도 후속 법안들이 아직 해당 상임위도 통과하지 못하고 표류하게 되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후속입법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할 것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시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종합부동산세와 감세안의 빅딜을 제안한 한나라당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여야 모두 더 이상의 개악시도를 중단하고 8.31대책의 후속 입법화를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에 보내는 공개질의서를 통해 지연되고 있는 입법에 대한 이유와 입장을 분명히 해줄 것을 요구했다.


 


「8ㆍ31 종합부동산 대책」의 성공적 입법화 촉구를 위한 45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문


 


「8ㆍ31 종합부동산 대책」을 전후로 하여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던 아파트 가격이, 강남ㆍ분당의 일반아파트와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다시 상승하고 있다는 소식이 여기저기서 들려온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그것은 늘 그래왔듯이, 8ㆍ31대책의 후속 입법화가 성공하기 어렵고, 국회를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빠져나갈 구멍이 숭숭 뚫린 누더기법이 될 것이라고 시장이 확신하기 때문이다.


8ㆍ31대책이 발표된 직후인 올 9월 초에 우리 45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대책이 여러 가지 미흡한 측면이 있지만, 이것만이라도 원안대로 통과시켜 부동산 투기를 막고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첫걸음을 떼자고 촉구한바 있다. 그러나 8ㆍ31대책이 발표 된지 3달이 지난 지금에도 후속 법안들은 아직 해당 상임위원회도 통과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본래부터 그런 것인지 열린우리당의 의지는 약해진 기색이 역력하고, 한나라당은 이유 같지 않은 이유를 들어 이 법을 통과시켜주지 않으려 하고 있으며, 국회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던 시장이 다시 꿈틀대는 징후가 뚜렷하다. 그래도 이번만은 다르리라고 기대했던 우리 45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런 현실을 더 이상 두고 볼 수만 없어, 8ㆍ31대책의 후속입법화를 하루속히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기자회견을 갖게 되었다.


 


Ⅰ. 한나라당은 8ㆍ31대책을 원안대로 입법화하는 것에 적극 협력하라.  


 


한나라당은 기회 있을 때마다, “민생과 직결된 사항은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여당과 적극 협력할 것”이라는 말을 해왔다. 그러나 적어도 부동산 문제와 8ㆍ31대책의 후속입법화와 관련된 한나라당의 입장과 대응은 그런 공언을 무색케 한다.


 


1. 한나라당은 종합부동산세의 강화에 적극 협력해야한다.


 


한나라당은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의 기준에 대해서 정해진 당론은 없다고 말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주택에 대해서는 9억 원,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서는 6억 원을 고집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면서 한나라당의 일부 의원들(이한구ㆍ이혜훈 의원)은 “종합부동산세가 작년 말에 만들어졌는데 실시도 안 해 보고 개정할 수 없다”는 희한한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미 주택에 대해서는 9억 원,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서는 6억 원이라는 현재의 종합부동산세 기준에 대한 시장의 검증은 이미 끝났다는 것을 한나라당은 정녕 모른단 말인가? 2003년 10ㆍ29 대책 때 종합부동산세의 기준은 8ㆍ31대책과 같았다. 그러나 그것이 재경부 논의과정과 국회의 입법과정을 거치면서 현재처럼 주택에 대해서는 9억, 비업무용토지에 대해서는 6억 원이 되었고, 이런 개악안이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올 상반기에 부동산 광풍이 불었던 것을 대한민국의 온 국민이 경험했었다.


따라서 이렇게 시장의 검증이 끝난 법안의 실시를 한나라당이 고집하는 것은 원내 제1 야당으로서, 또 수도 없이 ‘민생’을 외치는 정당으로서 무책임하고 뻔뻔스러운 일이라 아니 할 수 없다.


또한 여기에 더하여 한나라당 일부 의원(이혜훈 의원 대표 발의)들은 종부세 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1세대 1주택 소유자에 대한 광범위한 예외조항을 두자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까지 상정했는데, 이것은 현재의 종합부동산세에 또 빠져나갈 구멍을 만드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리고 세대별 합산에서 광범위한 예외를 인정하자는 법안(이혜훈 의원 대표 발의)과, 60세 이상 15억 이하 3,600만원 소득의 1세대 1주택도 면제해주자는 법안(이종구 의원 대표 발의)도 같이 통과된다면, 고액부동산과 다량의 부동산을 소유한 자에게 세부담을 강화시키자고 하는 종합부동산세는 유명무실해질 것이 분명하고, 그로 인해 투기의 광풍이 불 것임은 자명하다 하겠다. 만약 이런 사태가 발생하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한나라당이 져야할 것임을 한나라당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2. 한나라당은 양도세 강화에 적극 협력해야한다.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은 양도세 일반에 대해서 현행 9~36%를 6~24%로 낮추고 장기보유특별공제율도 현행 10~30%를 15~50%로 높이자는 법안을 제출하였다(이혜훈 의원 대표발의). 그러나 이 양도세 인하는 1세대 1주택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막대한 불로소득이 발생하는 토지나 상가 등도 해당되기 때문에 소수의 부동산 부자들에게 큰 혜택이 돌아갈 것이 너무나 분명하다. 그리고 이는 현재 1세대 1주택자의 상당수가 이미 양도세를 면제받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주지하다시피 양도소득세는 매매차익이라는 불로소득이 발생했을 때 과세하는 것이므로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과세예외조항을 없앤다고 해도 부당하다고 할 수 없음으로, 이런 법안은 불로소득을 많이 환수하여 투기를 억제해야 한다는 대 원칙에 정면으로 반한다. 우리 45개 시민사회단체들은 한나라당이 이런 법안의 상정을 철회하고 양도세를 강화하는 것에 적극 협력하여 진정으로 민생을 걱정하는 정당으로 거듭나길 촉구한다.


만일 한나라당이 국회에서 이런 태도를 계속 고수한다면, 한나라당은 부동산 부자만을 대표하는 정당, 투기를 방조하고 옹호하는 정당이라는 꼬리표를 떼지 못할 것이고, 부동산문제의 해결을 바라는 국민들에게 철저히 외면 받게 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Ⅱ. 열린우리당은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8ㆍ31대책의 성공적 입법화를 위해서 노력하라.


 


1. 열린우리당은 지금처럼 부동산 문제가 불거진 원인이 자신에게 있음을 알아야 한다.


 


우리 45개 시민사회단체들과 전 국민들은 2004년에 열린우리당이 부동산대책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했고, 그 태도가 부동산정책의 입법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그것의 결과로 올 상반기에 어떤 결과가 초래되었는지를 뚜렷히 기억하고 있다.


부동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평가받았던 2003년 10ㆍ29대책마저도 2004년 당정 협의 과정과 국회의 입법화 과정에서 열린우리당의 집요한 반대로 대폭 개악된 법률로 탈바꿈 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때의 열린우리당은 의지만 있다면 개혁법안을 입법화할 수 있는 확실한 수적 우위를 점하고 있던 때라 그 실망감은 더할 수밖에 없다. 그동안 열린우리당은 의원 수가 모자라서 개혁을 못한다고 했었다. 그러나 2004년에는 자신들이 바라는 조건이 충족되었음에도 개혁과 먼 법안을 통과시킨 것을 보면, 그동안 열린우리당이 말하는 ‘개혁’이 얼마나 ‘반개혁’적인지 잘 알 수 있다.


요컨대, 지금의 유명무실한 종합부동산세제를 바로 열린우리당이 만든 것이다. 따라서 열린우리당은 이런 과거의 반개혁적 정당의 모습을 국민 앞에 정중히 사과하는 겸허한 자세를 가져야 하며, 진정으로 반성한다는 모습을 이번 법안의 성공적 입법화를 통해 국민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다시 말하지만, 열린우리당이 말하는 ‘개혁’이 얼마나 기만적이었는지는 2004년에 보여준 것으로 족하다.


 


2. 열린우리당은 8ㆍ31대책의 입법화를 성공시키는데 최선을 다해야한다.


 


그리고 현재 투기가 다시 재연될 조짐을 보이는 것도 사실 열린우리당의 입법화 의지가 약한데서 상당부분 연유한다. 이것은 개발이익환수의 한 방법인 기반시설부담금제의 후퇴에서도 명확히 들어난다. 그뿐 아니라 열린우리당은 ‘여당’이라는 이점을 활용하여 8ㆍ31대책의 후속입법화 성공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열린우리당이 이 법안에 대해 적당히 노력하는 척 하다가 입법화에 실패하면, 그것의 책임을 한나라당에 떠넘기려 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만약 열린우리당이 야당을 설득하지 못하고 8ㆍ31대책의 입법화에 실패하면 열린우리당이 말하는 ‘개혁’이 얼마나 공허한 것인지 다시 한번 만천하에 공개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그 뒤를 이을 것이며, 이후에는 어떤 좋은 대책을 들고 나와도 국민들에게 철저하게 외면 받게 될 것이라는 점을, 열린우리당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 


 


Ⅲ. 8ㆍ31대책의 성공적 입법화 이후의 대책이 중요하다.


 


앞서 밝혔듯이 8ㆍ31대책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출발점에 불과하다. 이것으로 부동산 가격을 어느 정도 안정시키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어도, 그동안 어마어마하게 부풀려졌던 부동산 가격의 거품을 안정적으로 빼는 데는 턱없이 부족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므로 이후에는 무엇보다 지금의 부동산 가격을 전반적으로 하향 안정화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하고, 그것의 일환으로 신규로 공급하는 주택가격을 낮추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서 평범한 시민의 내집 마련의 꿈이 지금보다 훨씬 앞당겨져야 할 것이다. 그 뿐 아니라 시장을 통해서는 도저히 집을 구입할 수 없는 계층을 위해서 시장보다 싼 임대료로 거주 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늘리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생각해보면, 부동산만큼 국민의 실생활은 물론 경제전체에 파급력을 갖는 부문도 드물 것이다. 우리사회의 양극화 문제, 노사갈등문제, 실업문제, 공무원의 부패문제, 그리고 이로 인한 각종 사회문제의 원인의 원인을 추적하다 보면 우리는 어김없이 부동산 문제와 만나게 된다.


요컨대 부동산문제의 해결은 사회문제 해결의 출발점인 것이다. 하여 우리 45개 시민사회단체들은, 부디 여ㆍ야가 극소수의 부동산 부자들이 아니라 국민전체를 생각하는 자세로 더 이상 머뭇거림 없이 8ㆍ31대책의 후속 입법화를 원안대로 처리하여 다시 꿈틀대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투기는 근절하고 경제는 활성화시키는 근본적 목표를 향해 나아갈 것을 당부한다. 


   


      「8ㆍ31 종합부동산 대책」의 성공적 입법화를 원하는 45개 시민사회단체


<경기광역자활지원센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악주민연대, 기독교도시빈민선교협의회, 균형사회를 여는 모임, 노숙인복지와인권을실천하는사람들, 노원나눔의집, 대구아파트생활문화연구소, 도시빈민사회복지선교회, 독립문평화의집, 민들레공동체,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보은예수마을, 복음적 사회선교를 위한 새벽이슬, 생명평화연대, 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의 힘, 서울지역공부방연합회, 성경적 토지정의를 위한 모임, 성공회살림터, 성동평화의집, 수수팥떡ASAMO(아이들을 사랑하는 어머니들의 모임), 아시아주거권연합한국위원회, 아파트값내리기모임, 인천참여자치연대, 예수원, 작은 손길, 전국공공영구임대주택연합, 전국실직노숙대책종교시민단체협의회, 전국철거민협의회, 주거권 자유를 위한 시민연대회의,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주거복지연대, 집수리자활공동체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도시빈민회, 천주교서울대교구빈민사목위원회, 코람데오선교회, 토지정의시민연대, 하남YMCA,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도시연구소, 한국빈곤문제연구소, 헨리조지 연구회, 환경정의, 8.31대책을 지지하는 시민모임 등 이상 45개 단체>


 


[문의 :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 02-766-9736]


 


<별첨>


1.「종합부동산세법개정안, 소득세법개정안, 기반시설 부담금제」등 8.31 부동산대책 후속입법 지연과 관련한 열린우리당에 대한 질의


2.「종합부동산세법개정안, 소득세법개정안」등 8.31. 부동산대책 후속입법 지연과 관련한 한나라당에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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