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관리자
발행일 2006.05.05. 조회수 2139
사회

경실련은 2006년 5월 4일(목)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의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경실련은 현재 정부에서 내놓은 개정안을 검토해보면 건강보험의 안정적 재정운영을 고려한 안이라 보기 어려우며 민간의료보험 확대와 의료산업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 공보험의 위상을 지켜낼 수 있는 조건을 갖추기도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경실련은 보건복지부의 입법예고 안이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을 현저히 줄여놓아 건강보험재정 운영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고, 국민적 보험료 인상부담을 일으킬 수 있음을 지적하고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충분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이 제출한 의견서의 주요내용은 ▲ 건강보험의 재정 안정을 고려한 국고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 계층간, 직역간의 형평성을 고려한 총액지원방식이 되어야하며, ▲ 국고지원의 축소로 인한 갑작스런 보험료 증가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 ▲ 국고지원은 총급여비의 25%이상 이루어져야 하고,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공익위원은 정부에서 추천하되 정부 출연기관 출신자와 의료인은 추천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실련은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축소로 인해 2001년의 재정파탄을 다시 겪지 않기 위해서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방향이 전반적인 재검토되고 보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의 : 사회정책국 02-3673-2142]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전문>


지난 4월 입법예고된 정부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한미 FTA협정과 의료산업화로 인한 민간의료보험제도의 활성화, 노인수발보장제도의 시행 등 국민건강보험에 영향을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현안들이 많이 발생한 시점에서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의 시한만료(06.12.31)로 인한 「국민건강보험법」개정 논의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01년 건강보험 재정 파탄으로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여전히 남아있고, 경제난과 사회양극화의 심화로 인한 보험료 납부의 어려움이 증가한 상황에서 건강보험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개정논의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에서 내놓은 개정안을 검토해보면 건강보험의 안정적 재정운영을 고려한 안이라 보기 어려우며 민간의료보험 확대가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경쟁하여 공보험의 위상을 지켜낼 수 있는 조건을 갖추기도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정부가 민주적 자율의사결정기구의 위상을 부여하고 있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또한 그동안 국민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고려와 내용이 빠져있는 정부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의견을 보내드리오니 재검토를 부탁드립니다.


□ 주요내용


1 . 국고지원 방식을 결정하는데 고려되어야 할 사항
   가.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험급여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나. 계층간, 직역간의 형평성을 고려한 총액지원 방식이 되어야 하며,
   다. 국고지원의 축소로 인한 갑작스런 보험료 증가가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2. 국고지원 내용에 있어서
   가. 개정안에 ‘00% (내외)’라는 표현은 임의해석이 가능한 문구이므로 삭제하는 것이 좋으며,
   나. 일반회계 지원과 건강증진기금 지원을 합하여 총급여비의 25%이상 국고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다. 정해진 건강증진기금의 지원 비율을 채우지 못하도록 제한했던 95조 ②의 단서조항(다만, ...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5를 초과할 수 없다)을 삭제하여야 합니다.


3. 의사결정구조에 있어서
   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사결정구조가 국민들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구조로 구성되어야 하며,
   나.  공익위원의 추천은 정부가 하되 정부출연기관 출신자나 의료인은 배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경실련 의견제안 이유)


1. 의견서의 제안 이유


보건복지부가 지난 4월 입법예고한 「국민건강보험법」개정 안은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 및 관리운영비의 14%를 국가재정에서, 6%를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하고, 양극화 해소를 위해 저소득자, 실직자, 휴직자 등 사회취약계층의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국고지원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국고지원액보다 국고지원액이 현저히 줄어들어 건강보험재정 운영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고, 국민적 보험료 인상부담을 일으킬 수 있고, 의사결정 방식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전반적 검토와 보완을 제안하며 의견서를 냅니다.


2. 의견서 제안 내용


(1) 국고지원방식과 내용에 대해


     1) 원칙적으로 보험재정에서 보험료수입과 급여비지출이 일치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지만 경기침체, 소득양극화 등 사회적 여건에 의한 수입 감소 요인과 현행 행위별 수가체계 운영으로 인한 지출통제의 어려움 등 건강보험 재정의 수입지출 불균형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이러한 여건 하에서 정부가 보험료수입과 관리운영비 중심의 국고지원을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는 것은 건강보험 재정불안과 보험료인상 등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다시 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3) 정부가 저소득층의 보험료부담 완화를 위한 재정지원 주장하고 있으나 현재의 보험료 부과체계가 저소득층이 절대적으로도 (자신들의 급여비 사용액에 비해) 상대적으로도 적게 내고 있고, 고소득층은 절대적으로도 상대적으로도 많이 내고 있는 구조이므로, 저소득층의 부족한 보험료수입을 고소득층의 잉여보험료 및 국고로 충당하고 있는 구조를 이미 가지고 있어 저소득층을 위한 보험료 부담을 덜어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4) 그러므로 국고지원액을 결정할 때 직역 간, 계층 간으로 구분하는 방식은 지양하고, 총재정을 기준으로 일괄보조 형식을 취하면 현행 보험료 부과기준이 소득비례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형평성 있는 보조가 될 수 있습니다. 지역과 직장의 자격변동이 빈번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의 직장편입으로 인한 문제 등 굳이 양분하여 얻게 될 행정적 이익보다는 사회적 논란과 비용이 더 크기 때문에 일괄 보조식 지원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5) 국고보조의 수준은 총재정의 25%이상이 되어야 현재 재정안정 추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건정심의 구조와 기능


    현재 건정심 구성은 정부와 공익대표 1/3, 가입자대표 1/3, 공급자대표 1/3으로 구성되어 있어 공익대표가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간 운영에서 문제제기되어 왔듯이 공익대표가 객관적, 합리적 판단을 뒤로하고 정부나 공급자의 입장을 지지하여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경실련은 정부가 공익위원의 추천권은 갖되 정부 출연기관의 출신자나 의료인을 선정하지 못하도록 하여 공익대표로서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함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첨부파일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