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수지 보전이 아닌 이용빈도와 원가에 맞춰 결정되어야

관리자
발행일 2004.12.29. 조회수 2125
사회

2005년 1월 1일부터 MRI(자기공명영상)가 보험급여로 전환되게 됨에 따라 MRI 수가를 결정하기 위한 논의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가입자단체들은 다음과 같이 MRI수가결정 논의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1. MRI 수가는 병원경영수지의 보전차원이 아니라 실제 이용빈도와 원가수준에 맞춰 결정되어야 한다.



공단과 복지부(심평원)의 연구분석 결과를 비교, 검토해보면 MRI의 사용빈도수에 현격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는 심평원의 조사자료가 실측에 의한 자료라기보다는 설문조사자료가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과소추계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더구나 일부 의료기관에서 저가의 중고기기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으며, 경제성이 없는 중소병원의 MRI 사용을 장려하는 듯한 수가설정은 올바른 정책방향이 아니라고 판단한다. MRI는 이 기기의 사용이 적합한 수준의 병원에서 사용되도록 권장되어야 하며, 따라서 저빈도의 병원을 기준으로 수가를 책정해서는 안된다.




2. 자동차보험에서 급여하고 있는 MRI 수가는 종별가산율을 포함하여 35만원(3차), 33만원(종합병원), 30만원(병원), 28만원(의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이 수가는 자동차보험의 특성상 “가해자”가 있는 특수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의료계의 요구를  수용하여 결정된 수가로서, 원가분석이나 사회적 합의를 거친 것이 아니며, 따라서 보험자 측에서 끊임없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3. 수가에는 급여화로 인한 증가분이 반영 되어야한다.



이번에 안건으로 상정된 복지부(심평원)의 연구결과(193,640)는 보험적용으로 인한 검사건수 증가분을 반영하지 않은 결과이다. CT의 보험급여 시에 경험하였듯이, MRI의 보험적용으로 당연히 이용 빈도는 증가될 것이고 따라서 현재 복지부가 제시하는 안보다 낮은 수가가 책정되는 것이 당연하다.


따라서 이용빈도 증가 추이에 대한 예측과 그에 따른 수가가 다시 책정되어야 하며, 2005년 1년 동안 실제 이용빈도를 측정하여 내년 연말 이를 반영한 원가계산이 다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 MRI 적용 질병군



지난 12월 6일 건정심에서 보험급여확대안을 의결할 때, 가입자단체가 제시한 급여확대안에는 MRI의 급여범위에 척추디스크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합의한 바 있다. 그런데도 복지부가 임의로 급여대상을 축소하는 것은 합의에 대한 위반이며, 복지부는 합의한 내용에 따라 차질 없이 급여확대 방안을 추진해야함을 다시 한 번 밝힌다.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이미 지난 12월 6일 건정심에서 ‘급여확대-수가-보험료’에 대한 합의에 따라 종별 관계없이 2.99%의 수가인상이 이루어졌고, 의원급 초·재진료는 2% 인상되었으며, 2004년 동안 흉부외과·자연분만에 대한 상대가치점수도 상향조정함으로써 실제로는 4%에 가까운 수가인상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MRI 수가를 논의함에 있어 기준이 되어야하는 것은 병원 운영의 수지균형이 아니라 행위의 상대가치점수 산출의 일반적인 원칙, 그리고 신의료행위의 상대가치 산정에 대한 원칙인 원가분석을 근거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004년 12월 28일


민주노총 / 한국노총 / 경실련 / 건강세상네트워크 / 의료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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