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의료사고, 당사자만의 문제로만 방치할 것인가?

관리자
발행일 2006.02.14. 조회수 2015
사회

자기 몸에 가해지는 의료행위에 대한 환자의 알권리 보장되어야 한다


정부와 국회가 의료사고를 당사자들만의 문제로 방치하고 있는 사이, 또 다시 의료사고가 발생하였다. 건양대 병원과 서울대 병원의 의료사고 이후, 지난 2월 2일 또 다시 충남대 병원에서 오진으로 인한 의료사고가 발생하였다.


의료진이 조직검사를 하지 않은 채 간암으로 진단하고, 개복수술을 시행하였으나 암세포가 발견되지 않아 서둘러 봉합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명백한 의료사고의 경우에도 조직검사를 하지 않고 CT와 MRI를 통해 암 진단을 내릴 수 있다는 의료진의 설명에 의학적으로나 논리적으로 대항하기 어려운 환자의 입장에서는 의료진의 오진여부를 밝힐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 여기에 오진으로 인한 수술 후유증과 수술비용까지 고스란히 환자가 떠안아야하는 상황으로, 다만 배를 가르고 간암이 아님을 확인한 것으로 위안을 삼아야 하는 기막힌 상황이다.


현재와 같이 의료사고피해구제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환자와 그 가족들이 비용과 시간을 들여 병원과 소송을 하거나 병원에서 제시하는 일방적인 합의조건에 따라야만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다.


이에 시민연대는 이러한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의료사고피해구제 제도마련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하는 바이다.



자기 몸에 가해지는 의료행위에 대한 환자의 알권리 보장되어야 한다.


의료행위는 환자의 신체와 생명을 다루는 매우 중요한 행위이다. 그러나 의료행위자체의 전문성으로 인해 환자가 자신의 신체에 어떠한 행위가 가해지는지, 행위의 과정과 내용, 결과에 대해 알지 못한다. 그래서 의료인이 설명해 주지 않으면 환자는 자신의 몸에 행해지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알거나 선택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 것이다.


이번 충남대 병원 의료사고의 경우도 환자의 생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의료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판단 없이 의료인의 판단만이 작용하였다. 조직 검사를 생략한 채 간암으로 진단하고, 개복하고, 봉합하기까지 어디에서도 환자의 알권리와 행위에 대한 선택권은 보장되지 못하였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차단되어 있는 환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고 의료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설명의무화’가 명기되어 있는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의료사고에 의한 피해구제의 제도화,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


작년과 올해, 세간의 관심을 끄는 의료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의료사고는 근래 2년 동안에만 집중된 것이 아니라, 의료행위가 행해지는 동안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생할 것이다. 


의료사고의 가능성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것이다. 이렇게 국민모두가 의료사고의 피해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해마다 수많은 국민들이 의료사고의 피해자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사고피해구제를 제도화하기 위한 정부와 정치권의 노력은 지지부진하기만 하다.


의료사고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법제정 논의가 시작된 지는 20여년이 지났지만 정부와 정치권의 무성의와 각 계의 이해관계에 얽혀 번번이 무산되어 왔다.


그러나 올해는 계속되는 의료사고로 촉발된 국민들의 강력한 법제정 요구와 의료사고 피해자들의 절규에 정치권이 귀를 기울여 반드시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책임있는 자세로 나서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는 올해 내에 반드시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이 제정되어 의료사고피해로 인해 고통당하는 환자와 그 가족들이 법적 제도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정부와 국회가 법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이다.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 (medisimin.or.kr)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서울YMCA시민중계실,
선한사마리아인운동본부, 소비자교육원, 의료소비자시민연대,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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