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신도시내 아파트는 전량 공공주택으로 건설해야”

관리자
발행일 2010.02.27. 조회수 2213
부동산

 



 어제 국토해양부는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입주자 모집공고’를 발표하였다. 국토부는 오늘부터 2,350호에 대한 입주자모집공고를 실시하여 3월9일부터 청약접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분양가는 3.3㎡당 1,190~1,280만원 수준이다.



 또한, 서울시 등이 요구해 온 사업개발권과 관련해서는 토지주택공사가 75%, 서울시 25% 참여로 결정되었다. 당초 사업 참여를 요구했던 경기도는 토지주택공사의 사업 물량 중 2,000~5,000가구의 아파트 용지를 받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경실련은 수십조원의 신도시 개발사업권을 충분한 사업타당성 검토도 없고, 근거도 없이 국토부장관 혼자서 결정하는 것에 대해 분노하며, 국토부장관의 사업자결정권을 박탈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위례신도시는 그린벨트를 훼손하고, 국공유지를 택지로 개발하는 만큼  모든 주택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말고 전량 공공주택으로 확충하여야 한다.



첫째, 수십조원의 개발사업권을 근거도 없이 나눠주는 국토부장관의 사업자결정권을 박탈하고, 사업자는 경쟁방식을 통해 선정하라.



 국토부는 위례신도시를 토지주택공사와 서울시가 공동사업자로 추진한다고 밝혔지만 정작 사업자선정근거 및 방식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실제로 관련법인 택지개발촉진법에서도 신도시 사업시행자 결정과 관련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시행한다(제7조1항)’로 규정하고 있을 뿐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결정하는 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이러한 제도적 허점 때문에 개발이익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신도시는 사업권을 결정할 때마다 지자체장간의 논란이 불거졌고, 관련 지자체나 지방공기업, 중앙공기업끼리 사업권을 쪼개서 나눠가져 갔다. 실제로 판교신도시는 성남시·토지공사·주택공사·경기도가 공동참여했고, 광교신도시는 경기도·수원시·용인시·경기도시공사가 나눠가졌다. 위례신도시도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이들 사업자들은 국민의 땅을 비싼 값에 되팔아 막대한 개발이익만 챙길 뿐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확충에는 전혀 기여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경실련은 국토부장관의 수십조원 규모의 개발사업의 사업자 결정권을 박탈하고, 경쟁시스템을 도입하여 심도있는 사업타당성 검토를 통해 개발이익을 가장 많이 남겨 국민에게 되돌려줄 수 있는 사업자에게 사업권을 부여할 것을 주장한다. 그것이 국민의 땅을 개발해서 진행되는 신도시개발의 취지에도 부합될 뿐 아니라 경쟁을 통한 공기업 개혁에도 기여하는 것이다.  



둘째, 추진중인 신도시내 아파트는 전량 공공주택으로 확충하고, 위례신도시 아파트는 모두 시프트로 대체하라.



 국토부가 어제 발표한 2,350호는 토지주택공사가 사업자이며, 모두 민간에게 매각되는 분양주택이다. 반면 서울시는 위례신도시에 20년 장기전세형주택(시프트) 6000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서울시의 사업권이 25%로 축소됨으로써 공급량도 상당부분 축소될 상황이다. 



 그러나 자가보유율은 60.3%(2005년기준)이고, 공공주택은 4%에 불과한 상황에서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민간주택 확대공급이 아니라 4%에 불과한 공공주택을 20%이상 확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신도시 및 보금자리주택지구내 모든 아파트는 공공주택으로 확충되어야 한다. 이미 서울시는 2007년부터 시프트 제도를 도입하여 서울은평, 발산, 장지지구 등에서 무주택시민들이 7,800호 정도의 장기전세형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또한, 80% 완공후분양으로 분양후입주가 가능하고, 60여개항목의 원가를 투명하게 밝히고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를 책정함으로써 서울시민의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러나 분양원가를 20%절감시키겠다던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보금자리주택은 사전분양으로 2012년 이후에야 입주가 가능하고 현재 재고량이 하나도 없다. 보금자리주택의 50% 이상이 모두 민간에게 매각되는 분양주택으로 실질적인 장기임대주택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세부원가도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분양가도 위례신도시의 경우 당초 약속한 3.3㎡당 900만원대보다 상승한 1,200만원대로 책정됨으로써 소비자에게는 주거비부담을 가중시키고 사업주체인 토지주택공사의 개발이익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분양위주의 보금자리주택 공급으로는 서울시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은 요원하며, 경실련은 위례신도시내 공급되는 아파트의 전량을 시프트와 같은 장기전세형주택이나 장기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


 





* 문의 : 시민감시국 02-766-9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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