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부과 위헌법률심판 제기

관리자
발행일 2011.11.30. 조회수 1792
사회




경실련, 인천경실련, 인천YMCA, 인천연대는 오늘(30일) 수원지방법원에 유료도로법에 따라 건설유지비총액을 모두 회수하여 무료도로인 경인고속도로의 통행료 부과가 위헌의 소지가 있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였다. 위헌법률심판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심사하는 것으로 재판 중인 사건에서 특정 법률조항이 위헌의 소지가 있을 경우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 제청을 할 수 있다.




현재 경실련 외 3개 시민단체는 올해 6월 1일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10월 21일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을 상대로 ‘통행료 수납기간 변경공고 무효’를 다투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현행 유료도로법에 따라 고속도로 통행료는 도로설계비, 도로공사비, 토지 등의 보상비, 그 밖의 건설․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설유지비총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개통 후 30년의 범위 안에서 통행료를 수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유료도로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1968년 개통한 경인고속도로는 적법하게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는 30년이 경과하였고, 총 투자비 2,694억 원의 2배가 넘는 5,576억 원을 회수한 상태이다.




그러나 국토해양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전국의 고속도로를 하나의 노선으로 간주는 통합채산제(유료도로법 제18조)를 핑계로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한 건설유지비총액 회수여부나 부과기간에 상관없이 통행료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유료도로법 제18조 통합채산제 및 위법한 통행료 부과행위에 대하여 헌법 23조 제1항 및 제3항 재산권보장조항, 헌법 제75조 포괄위임입법 금지, 명확성의 원칙 등에 위반되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였다.




고속도로 건설유지비용은 ‘수익자부담원칙’과 ‘원가회수주의’에 따라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부담하게 되나, 건설유지비용을 모두 부담한 상황에서 추가로 통행료를 부담하는 것은 수익자부담원칙과 원가회수주의에 위반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또한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거나 침해할 소지가 있는 법규는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하고 그 위임의 범위가 더 엄격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추상적인 ‘교통상의 관련성’에 의한 통합채산제의 자의적 해석과 적용은 포괄위임입법 금지 및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하여 위헌이다. 현행 유료도로법은 입법취지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요금체계를 유지하면서 건설유지비총액이 회수되었거나 개통한지 30년이 경과한 노선에 한하여 통행료를 폐지하는 것이다.




앞으로 경실련 외 3개 시민단체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채 위법하게 부과되고 있는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위해 위헌법률심판과 행정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또한 국토해양부와 한국도로공사의 무분별한 고속도로 건설 및 예산낭비 등에 대한 감시활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경실련․인천경실련․인천YMCA․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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