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경실련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제출

관리자
발행일 2015.06.04. 조회수 3188
정치



경실련, 국회에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제출

-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법인·단체 정치자금 기탁 금지, 상향식 공천 법제화 등 -



1. <경실련>은 오늘(4일)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과 법인·단체 정치자금 기탁 금지, 출판기념회 제한, 상향식 공천제도 법제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2. 현행 선거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국회의원 선거구의 전면 재획정이 불가피하고, 내년에 20대 총선이 있는 만큼 올해에는 선거제도를 비롯한 정치관계법 전반에 대한 전면적 검토와 결정이 필요하다. 또한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나날이 높아짐에 따라 어느 때보다 정치개혁에 대한 열망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3. 진정한 정치 개혁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거제도 도입, 저비용 고효율의 정당제도 마련, 투명한 정치자금제도 구현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경실련은 크게 9개 의제에 대한 개혁 방향을 제시하였다.



< 주요 내용 >


△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 석패율제 도입 반대
△ 선거운동기간 확대
△ 과도한 선거운동 제한 개선
△ 법인·단체의 정치자금 기탁 금지 조항 유지
△ 정치자금 후원자 인적사항 공개 강화
△ 출판기념회 수입·지출 투명화
△ 상향식 공천제도 법제화
△ 투명성 전제한 지구당 허용 



■ 비례성 강화, 지역주의 완화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 비례성을 강화하고 지역주의를 완화할 수 있는 선거제도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함. 지역구-비례대표 의석 비율은 2:1로 하고, 이를 전제로 필요하다면 의원정수 확대도 고려 가능함. 다만 의원정수 확대의 경우 재원 마련과 특권 폐지 방안이 동반되어야 함. 각 정당의 권역별 비례대표 후보자 명부 제출기한은 선거일 전 60일로 법률에 정하고, 명부 작성시 정당의 상향식 공천 절차를 규정해 밀실 공천을 방지함.


■ 효과보다 위험성 큰 석패율제 도입 반대


○ 석패율제는 지역주의 완화의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며 정치적 기득권 보호장치로 전락하게 될 가능성이 농후한 제도로 도입의 효과보다 위험성이 더 큼. 지역주의를 완화할 수 있는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제도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굳이 석패율제를 도입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음.


■ 선거운동기간 확대


○ 후보등록개시일은 선거일 1년 전부터 하고, 후보 등록만 하면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 또한 후보 등록 직후부터 정치자금을 모금하고 지출할 수 있도록 하되 회계 보고 및 정보 공개의 의무를 함께 부과하고, 정치자금법 규정을 적용토록 함.


■ 과도한 선거운동 제한 개선


○ 금품 수수나 매표 행위 등의 선거운동 제한은 유지하되 그 외 선거운동 방식에 대한 과도한 제한 규정은 개선하여 자유로운 선거운동이 가능하도록 함. 선거법에 허용되지 않는 선거 운동 방식만을 법률에 명시하고, 이외의 방식에 대해서는 후보자의 자율에 맡기도록 해야 함.


■ 법인·단체 정치자금 기탁 금지 조항 유지


○ 법인·단체의 정치자금 기탁을 제한적으로라도 다시 허용한다면 정치자금으로 인한 또 다른 정경유착으로 작용될 소지가 크다는 점에서 현행 기탁 금지를 유지해야 함. 일명 ‘쪼개기’ 등 음성적 기부에 대한 규제조차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법인 및 단체의 정치자금 기탁을 허용하게 되면 더 큰 문제가 초래될 위험성이 있음. 현재 정당에 지급되는 국고보조금 지출 내역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


■ 고액 기부자 인적사항 투명성 확대


○ 고액 정치자금 기부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철저한 확인과 검증을 통한 투명성 확보가 필요함. 이를 위하여 1회 3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 초과 고액 기부자는 소속기관 및 직위와 소속기관의 대표자명을 신고사항에 포함하고, 허위 기재 시 처벌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선관위에 신고된 각종 정치자금은 인터넷으로 상시 공개하도록 함.


■ 출판기념회 수입·지출 투명화


○ 출판기념회 개최 제한 기간을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함. 현직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과 해당 선거 예비후보자가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는 경우 개최일 전 3일까지 반드시 중앙선관위에 신고하도록 함. 도서는 정가로만 판매하되 1인당 구매 한도를 2권 이내로 제한하고, 그 외 금품은 일체 받을 수 없도록 함. 출판기념회의 수입·지출 내역이 투명하게 드러나도록 하고, 수입과 지출 내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드시 보고하도록 함.


■ 상향식 공천 법제화


○ 각 정당이 상향식 공천 방식(여론조사 제외)을 통해 공직 후보를 선출하도록 공직선거법 등에 명시적으로 규정함. 공천 기한을 법정화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경선을 관리하도록 함. 각 정당의 동일 지역구 경선은 동시에 실시하도록 하고, 경선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본선거의 처벌규정을 적용하여 엄격히 처벌하도록 함.


■ 투명성 전제한 지구당 허용


○ 정당은 중앙당과 시․도당 외에 임의기구로 지구당을 둘 수 있도록 함. 다만 상향식 공천 법제화가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함. 2인 이상 복수의 공동 운영위원장 체제를 통하여 위원장의 권력을 분산하고, 해당 지역구 현역의원은 위원장을 맡을 수 없도록 해야 함. 지구당이 직접 당원 모집과 당비 수입·지출을 할 수 있도록 하되 모든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 보고하고, 매월 해당 정당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 현재 정당에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의 일정 비율을 지구당에 배분하도록 제도화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음.


4. 이번 경실련의 개정의견을 토대로 국회에서 국민들이 원하는 진정한 정치 개혁적 개정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국회는 정치권의 입장이 아니라 국민들이 우려하는 바와 기대하는 바를 정확히 헤아려 정치 발전의 초석이 되는 정치관계법 개정에 나서야 할 것이다.


※ 별첨 : 경실련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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