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천복원사업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추진되어야 합니다.

관리자
발행일 2003.06.23. 조회수 2424
정치

-'2011 서울도시기본계획변경(안)' 중도위 심의관련 경실련 의견서 발송-


 


  현재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청계천복원사업과 관련, 서울시가 제출한 '2011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심의과정에 있습니다. 지난 6월13일 중도위에서는 결론을 내지 못하고 내일(24일) 열리는 소위원회로 심의를 유보한 바 있습니다.


 


  경실련은 이번에 서울시가 제출한 "2011 서울도시기본계획"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지 못하고 7월 착공시기에 맞추기 위해 편법으로 진행되어 왔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지난 6월12일 성명서를 발표한데 이어 내일 열리는 중도위 소위원회에 참가하는 위원들에게 의견서를 발송하였습니다.


 


「2011서울도시기본계획변경(안)」 심의에 대한 경실련 의견  


 


1. 올해부터 시행되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은 선계획후개발의 대원칙아래 그간 도시계획과 관련한 각종 법규를 통합하여 체계적인 국토관리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번 서울시 도시기본계획변경(안) 심의는 국토계획법 제정취지에 따른 도시계획사업 심의의 중요한 사례로 이후 국토계획법의 시행과정에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2. 2011년 도시기본계획변경(안)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과 관련해서는 심의위원들께서 충실히 심의하리라 기대하며, 경실련은 이번 변경(안)의 수립절차가 국토계획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적 절차를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여 적법절차에 따라 보완되어야 함을 밝히는 바입니다.


 


3. 서울특별시 공고 제2003-526호(4월 28일)에서는 5월 13일 개최될 공청회가 「2020 서울도시기본계획(안)」공청회 개최 공고로 명시되어 있으며, 공청회의 목적에서도 ‘2020년 목표 서울도시기본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 및 관련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이라고 적시하고 있는 반면 2011년 도시기본계획 변경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내용도 적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4. 반면 서울시의회에서 「2011 도시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를 거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2011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이 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도시기본계획 변경과 관련한 주민의사 수렴의 핵심절차인 공청회는 공고 목적을 벗어나 편법으로 이용되었고, 시민들은 2011년 도시기본계획이 변경되는지 조차 전혀 알지 못한 채 변경(안)에 대한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5. 특히 경실련은 국토관리의 주무 부서이자 국토계획법 138조에 의해 관리, 감독 권한을 행사해야 할 건설교통부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적법하지 못한 변경(안) 수립절차를 합리화하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로 국토계획법의 시행과정에서 좋지 않은 선례로 작용할 것임을 명확히 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경실련은 건설교통부의 유권해석과 관련 법률적 대응문제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6. 경실련은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들께서 국토계획법의 제정 목적과 주민의사 수렴을 위한 법적 절차의 중요성을 인식하시어 「2011 서울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을 원칙대로 심의해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권위를 살리는 한편 선계획․후개발의 국토정책이 준수될 수 있도록 선례를 남겨주시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의 : 서울시민사업국 김건호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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