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의 위상과 역할, 재고되어야 한다

관리자
발행일 2000.02.17. 조회수 3356
경제

  해체냐 존속이냐를 놓고 논란을 빚고 있는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가 11월 3일 두달여만에 회의를 개최하여 ‘그 소임을 다할때까지 위원회를 존속한다’는 방침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의 존속이 자영자소득파악이라는 소임 완수보다 오히려 ‘자영자소득파악’을 지체할 뿐이라는 우려에 정부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는 국민연금의 확대적용 과정 속에서 일어난 국민적 혼란이 자영자 및 영세사업장 근로자들의 소득파악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생긴 것이라는 판단하에 설치되었다. 그러나 정부는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를 법적 지위가 없는 임의기구로 만듦으로써 처음부터 정부가 과연 자영자소득파악의 의지가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심을 안겨 주었다.


더구나 자영자소득파악위의 거의 유일한 결과물이라 할 정책건의서(8월 2일)는 기존의 각종 정책들을 단순 조합 정리한 것에 불과하였고 그마저 자영자소득파악의 핵심적 정책들을 누락 혹은 왜곡함으로써 위원회는 거창한 이름만 취한 채 '자영자소득파악을 하고 있다'는 정부의 명분만 제공하고 있을 뿐이다.  


  더구나, 위원회는 향후의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일정도 마련하지 않고 있어 내년 총선과 관련한 정치적 포석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마저 주고 있다. 위원회를 ‘필요시 회의를 소집한다’고 함으로써 지금까지의 예에 비추어 위원회는 다분히 형식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자영자소득파악이 지체되어 사회보험의 혼란이 계속되더라도 그 책임을 위원회에 전가시킬 공산으로 정부가 위원회를 계속 존립시키기로 결정한 것 같다는 일부 위원들의 지적도 있고 보면, 이번 위원회 존속 결정의 정치논리 가능성은 상당한 근거가 있어 보인다.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의 존속 목적은 분명하다. 사회보험제도 정착 및 사회통합을 위해 자영자소득파악을 제대로 이루는 일이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는 다음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야 할 것이다. 
 
하나.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의 소임과 역할, 위상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와 함께 향후 사업계획과 일정을 밝혀야 한다.


하나.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가 애당초 제출한 정책건의의 원안을 살려야 하며, 위원회가 제시한 ‘국세청도 사회보험 관련부처에 소득관련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의무조항도 법제화되어야 할 것이다. 


하나.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를 단순한 자문기구로부터 일정한 권한이 있는 기구로 그 위상을 격상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정부 정책보고과정이나 법안통과과정에서 위원회안이 임의수정변경되는 일이 재발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1999년 11월 5일

첨부파일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