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유권자의 자유로운 정책의견 표현을 보장하라

관리자
발행일 2008.04.03. 조회수 1969
정치

  최근 중앙선관위가 “정당이나 특정 단체 소속 회원이 아닌 일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대운하 건설을 찬성 또는 반대하는 홍보물을 배부․게시하거나 토론회나 거리행진 등 집회를 개최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시민사회단체의 대운하 반대 거리 서명운동과 반대 집회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결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경실련은 이번 선관위의 결정은 지나치게 자의적인 유권 해석으로 유권자들의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사 표현과 알 권리, 자유로운 정책선거 분위기를 가로막는 결정이라고 판단한다.


 


  지난달 29일 경기도선관위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거론하지 않은 채 선거와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서명운동과 토론회는 선거법상 위반 행위가 아니다”라고 유권해석을 내렸지만 중앙선관위는 이 같은 결정을 3일 만에 정반대로 뒤집었다. 중앙선관위는 갑자기 결정이 바뀐 것에 대해 “그 당시에는 이슈가 되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최근 대운하 건설이 각 정당간 쟁점이 돼 이를 찬성․반대하는 활동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선관위의 유권 해석이 매우 자의적임을 보여주는 것에 다름 아니다.


 


 대운하 건설은 이미 대통령 선거나 총선 전에 정당과 국민들 사이에서 쟁점이 된 것이다. 선관위가 대운하 건설이 3일 만에 정당 간 쟁점이 되고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고 판단한 근거가 과연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정당 간 쟁점이냐 아니냐의 여부, 사회적 쟁점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세우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다. 설령 정당 간 쟁점이라 하더라도 정당 내에서도 얼마든지 다른 의견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은 설득력이 약하다. 당장 한반도대운하문제만 하더라도 한나라당은 공약을 하지 않고 있고, 당 내에서도 다른 의견을 공공연하게 주장하는 후보도 있다. 따라서 중앙선관위의 이번 결정은 선거법령에 대한 올바른 유권해석 이라기보다는 자의적 기준과 판단에 의한 결정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만약 선관위의 해석대로라면 앞으로 선거운동기간에는 정당 간 입장 차이가 있는 모든 정책 이슈들에 대해 유권자나 시민단체들은 어떠한 캠페인도 진행할 수 없다. 유권자나 시민단체가 일반 유권자들에게 사회 이슈나 정책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고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특정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명시적인 지지, 반대의사가 없는 이런 자연스런 정책 캠페인은 민주사회에서 의사표현을 위한 수단으로 이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특히 문제는 정책선거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중앙선관위 스스로 정책선거 분위기를 더욱 차단한다는 점이다. 이번 4.9 총선은 정당이나 후보자간의 정책과 공약 대결이 아닌 흑색선전과 정치적 공방만이 난무하고 있어 각 정당이나 후보 간의 정책적 입장 차이 등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정당이나 후보자가 관계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명시적인 지지, 반대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한, 정책에 대해 유권자나 시민단체들이 자연스럽게 의견을 표출하는 것은 오히려 선관위가 권장해야 할 행위이다.

  자연스런 정책에 대한 의사표출은 정책선거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이는 사회적으로 정책이슈를 형성케 하여 이슈에 대한 유권자들의 이해 수준을 높이고, 유권자들이 정책에 대한 자신의 의사를 정리하여 각 정당이나 후보자들의 이슈에 대한 태도를 보고 선택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이 정책선거 과정이며, 정책선거가 일반화된 선진외국에서도 자연스런 과정이다.


 


  설령 중앙선관위의 견해처럼 유권자나 시민단체들의 정책 캠페인 내용이 정당 간 쟁점이 되었더라도 이들 유권자나 시민단체가 명시적으로 특정정당이나 후보자의 지지, 반대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이들 정책캠페인 내용에 대한 동의 여부와 정당과 후보자의 선호여부는 최종적으로 유권자 개인이 판단해야할 몫이다. 따라서 중앙선관위와 같이 단순 정책켐페인이 정당이나 후보자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제를 하는 것은 유권자를 무시하는 처사이다.


 


  경실련은 중앙선관위의 이번 결정은 중앙 선관위 스스로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중앙선관위가 유권자들의 자유로운 정책 의견 표명을 보장에 나설 것을 재차 촉구한다.


 


[문의 : 정책실 정치입법팀 02-3673-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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