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정책의견-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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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앙선관위가 “정당이나 특정 단체 소속 회원이 아닌 일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대운하 건설을 찬성 또는 반대하는 홍보물을 배부․게시하거나 토론회나 거리행진 등 집회를 개최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시민사회단체의 대운하 반대 거리 서명운동과 반대 집회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결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경실련은 이번 선관위의 결정은 지나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