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투자자-국가소송제, 부동산 정책 무력화시킬 우려있어

관리자
발행일 2007.02.01. 조회수 2384
부동산

- 정부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21개 법률), 미국 투자자에게 제소 대상이 될 우려
- 노무현 정부의 8.31, 3.30, 1.11 부동산 대책 핵심내용도 무력화될 우려
- 공공정책 훼손하는 투자자국가소송제(ISD) 한미 FTA 협상대상에서 배제해야
- 경실련, 민변, 참여연대, 범국본, 최재천 의원 공동기자회견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미FTA저지범국본, 최재천 의원 공동으로 2007년 2월 1일(목) 오전 11시 세실레스토랑에서 ‘한미FTA가 부동산 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부동산 투기 근절대책은 물론 대부분의 공공정책을 훼손할 우려가 큰 ‘투자자국가소송제’ 자체를 한미 FTA 협상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 한미FTA저지범국본은 지난 16일 한미FTA와 충돌하는 169개의 국내 법률을 발표한 바 있다. 범국본은 이에 대한 2차 작업으로 경실련, 민변, 참여연대 최재천 의원실과 공동으로 국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부동산 정책들이 한미FTA 투자챕터 중 ‘투자자국가소송제’와 상충한다는 사회적 우려가 사실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건지 각 분야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조사하여 이를 발표하였다.


3. 이들 단체들과 최 의원은 이날 발표한 “한미 FTA 「투자자-국가소송제」도입이 국내 부동산 정책에 미칠 영향”이라는 보고서에서 미국의 투자자국가소송제가 미국측 표준안대로 타결될 경우, ① 한국 법제 상 ‘수용’에 따른 ‘보상’수준이 현금이 아닌 채권형식이거나 미국 투자자가 기대하는 ‘공정한 시장가치’에 미치지 못할 경우 제소대상이 될 수 있고, ② ‘토지이용 정책, 개발제한 정책’ 등 부동산 투기 근절이나 국토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사전대책이 ‘간접수용’으로 간주되어 제소대상이 되는 등 무력화 될 수 있으며, ③ ‘개발이익에 대한 과세 또는 공적 환수 정책’ 등 부동산 투기근절과 국토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사후대책 또한 ‘간접수용’으로 간주되어 무력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부동산 정책관련 21개 법률이 ‘수용’ 또는 ‘간접수용’으로 간주될 만한 조항을 담고 있어 이들 법률에 근거한 정부 조치가 미국 투자자로부터 제소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4. 이들은 이번 조사를 통해 한국의 공공적 부동산 정책의 대부분이 훼손될 우려에 처해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밝혔다. 일례로 개발이익환수나 토지의 이용과 개발을 제한하는 2005년 8.31, 2006년 3.30 부동산 대책 등 미래의 체계적인 도시 개발을 위해 현재 개발 행위를 제한하는 모든 행위가 투자자국가소송제로 막혀버릴 위기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결국, 부동산투기를 규제하고 균형있는 국토개발을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나 정책이 무력화되어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 등에 대하여 적절한 공공정책을 사용하기 어렵게 되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부동산 정책 등은 정부가 그나마 문제의 심각성을 일부라도 파악하고 있는 분야이지만 정부가 아예 유보대상으로 거론조차 하지 않고 있는 상당수의 공공정책이 투자자국가소송제도의 희생물이 될 것이 자명하다며 투자자국가소송제도 자체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5.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 한미FTA 협상대상에서 투자자국가소송제 배제 △ 투자자국가소송제 수용으로 인한 국내 부동산 정책 및 기타 공공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결과 공개 △작년 건교부, 법무부 등에서 진행한 투자자국가소송제 관련 용역 보고서 공개 등을 요구하고, △한미FTA와 충돌되는 국가정책에 대한 세세한 사전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타결만을 목적으로 하는 졸속협상이 강행되어서는 안되므로 협상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6. 이번 조사에는 강수경(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간사), 김남근(변호사, 참여연대 집행위 부위원장), 송기호(민변, 변호사), 윤순철(경실련 시민감시국장), 이찬진(변호사, 민변 한미FTA소위 팀장), 이태호(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이해영(한신대 국제관계학, 한미FTA저지범국본 정책연구기획단장), 최재천(국회의원, 성동구 갑) 등이 참여하였으며, 기자회견에는 서순탁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서울시립대), 이해영, 이태호, 최재천 의원 등이 참석하였다.


▣ 별첨 1. 투자자국가소송제와 충돌하는 국내 부동산 정책 관련 법률
▣ 별첨 2. 기자회견문 1부.
▣ 별첨 3. 보고서원문 “한미 FTA 「투자자-국가소송제」도입이 국내 부동산 정책에 미칠 영향”1부.(첨부된 파일을 확인해주세요)



▣ 별첨 2. 기자회견문


부동산 투기근절을 위한 정부공공정책은 한미FTA 거래대상이 될 수 없다


- 한미FTA 졸속협상 중단하고 부동산정책 등 공공정책 유지대책부터 수립하라
- 정부는 공공정책 결정권 침해하는 투자자국가소송제도 수용방침 철회하라
 


한미FTA 우리측 협상단은 투자 분과 투자자국가소송제 조항 ‘간접수용’의 범위에서 ‘부동산 정책’과 ‘일반 조세 정책’을 제외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미국은 완강히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는 이번 조사를 통해 한국의 공공적 부동산 정책의 대부분이 미국이 주장하는 투자자국가소송제도에 의해 훼손될 우려에 처해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미국의 투자자국가소송제도가 그대로 관철될 경우 개발이익환수나 토지의 이용과 개발을 제한하기 위해 채택된 2005년 8.31, 2006년 3.30 부동산 대책 등 대부분의 부동산 투기 억제제도가 외국인 투자자의 소송제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투자자국가소송제도에 따르면 이 소송에 대한 판결권한은 국내 사법부가 아닌 국제변호사들간의 중재심판에 맡겨지게 된다.


이는 국내 부동산투기 억제정책이 우리 실정과는 무관한 환경에 살고있는 몇몇 시장전문가들의 합의에 내맡겨지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게다가 미국 투자자들은 제소권한을 갖는 반면 국내 투자자들은 국내법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어 결과적으로 국내 투자자들을 역차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밖에 없다. 또한 이러한 상황을 역이용한 국내 부동산 투기세력들이 미국측 부동산 펀드에 투자하여 국내에 진출함으로써 정부의 부동산 투기 억제정책을 무력화시킬 가능성도 있다.  


결국, 이대로 협상이 마무리된다면 부동산투기를 규제하고 균형있는 국토개발을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나 정책이 무력화되어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 등에 대하여 적절한 공공정책적 수단을 사용하기 어렵게 되는 상황이 올 것이다.


놀랍게도 정부는 협상 중반에 이르도록 부동산 정책과 투자자국가소송제도가 상충한다는 사실을 전혀 파악조차 못하고 있었다. 정부는 투자자국가소송제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우려가 제기되자 2차 협상을 마친 작년 7월에야 각 부처 담당자 및 민간전문가로 TF팀을 꾸려 검토를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부동산 정책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뒤늦게 발견한 것이다.


정부는 4차 협상 이후부터 미국에게 부동산 정책과 일반조세정책을 예외로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 문제의 중요성에 대해 국회와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려고 노력하지 않고 도리어 문제의 심각성을 숨기기에만 급급해 하고 있다.


문제는 부동산 정책만이 아니다. 환경, 공중보건, 안전과 관련된 규제를 제외한 대부분의 공공정책이 미국 투자자의 제소 대상이 될 수 있다. 부동산 정책이나 일반조세정책을 예외로 하더라도 공공정책에 대한 무력화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는 것은 아닌 것이다. 정부는 다만 공공정책 중 국민들이 민감해 할 수 있는 대중적 이슈인 부동산 정책만은 예외로 해달라고 미국에 매달리는 미봉책을 쓰고 있을 뿐이다. 투자자국가소송 제도가 도입되는 한 공공정책의 자율성은 포괄적으로 훼손되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호주의 전례를 따라 ‘투자자국가소송제’ 전체를 한미간 협상대상에서 배제해야 한다.


- 정부는 투자자국가소송제 수용으로 인한 국내 부동산 정책은 물론 공공정책 일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소상히 밝혀야한다.


- 이와 관련해 작년 건교부, 법무부 등에서 진행한 투자자국가소송제 관련 용역 보고서 등 사전조사결과와 대비책 등을 국회와 국민에게 즉각 공개해야 한다.


- 한미FTA와 충돌되는 국가정책에 대한 세세한 사전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타결만을 목적으로 하는 졸속협상이 강행되어서는 안된다. 협상은 중단되어야 한다.



2007. 2.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의정대책단, 국회의원 최재천(성동구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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