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광고, 소비자에게 유용한 정보는 단 2.8%뿐

관리자
발행일 2006.03.29. 조회수 2247
사회

료소비자 보호를 우선하는 전제위에 합리적인 의료광고의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005년 10월 27일 의료광고를 규제하고 있던 의료법 46조가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 판결이 내려진 이후, 의료광고 허용 범위와 방법에 대한 논란이 거듭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실련이 의료광고의 전면 허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헌재의 판결 취지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행정 편의적인 발상으로 문제에 접근하거나 의료공급자의 입장만을 강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서도 여전히 의료광고에 대한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인의 기능, 진료방법 등 의료광고를 제한한 법 규정이 위헌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경실련은 무조건적인 광고금지가 위헌이라는 것이지 합리적인 규제자체를 부정한 것이 결코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한 헌재 판결이후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규제의 근거가 없는 허점을 이용한 다양한 의료광고가 범람하고 있으며 법 개정을 복지부와 국회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광고의 현황분석 자료를 통해, 현재의 의료광고가 소비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의료광고와 관련한 법 개정이 의료소비자들의 진료선택권을 보호하고 객관적이고 검증된 의료정보가 제공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3월 6일 - 17일까지 신문과 인터넷 주요 포탈 검색을 통한 의료광고 현황을 모니터 분석한 결과, 2주 동안 신문을 통해 이뤄진 의료광고의 게재 건수가 385건이고 광고내용별로 세분화해보면 총 924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진료과목별로는 비뇨기과 의원이 43.4%, 한의원이 19.5%의 압도적인 비율로 나타나 특정 진료과의 광고 집중현상이 심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한의원의 광고는 기사, 칼럼형 광고가 98.7%로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는 한의원의 특정약제와 시술법을 소개하여 홍보효과를 보기 위한 것으로 판단됐다. 대학병원의 경우는 간접적인 방식인 기사형식이나 칼럼형식, 혹은 기관의 전문성을 살려 홍보가 가능한 강좌, 출판 등의 공지형 광고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비교적 이름이 많이 알려진 대학병원조차도 16.4%의 비율로 광고를 하고 있어 현재와 같이 광고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부재한 과도기적 상황에서 발생한 빈도수임에도 앞으로 의료광고가 허용되었을 때 광고의 범위와 범람의 정도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따라서 의료광고의 전면 허용과 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안이하게 판단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것이 경실련 입장이다.


경실련은 자료를 통해, 현재 행해지는 의료광고의 67.8%가 의료이용의 왜곡을 가져올 수 있는 불용한 정보라고 밝히고, 의료기관 종별표기 왜곡 및 누락, 허위․과장 광고, 시술법 시술기구 광고 등이 의료소비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라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의료기관을 선택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용한 정보는 단 2.8%에 불과하다는 것이 경실련 조사결과에서 나타났다.


소비자에게 유용한 정보라 할 수 있는 의료기관 평가결과, 의료인력, 의료인의 경력, 시술건수, 기타 의료이용에 관한 사항이 의료광고의 정보 비중에서 극히 미미하다는 것은 의료광고의 직접적인 피해자가 될 소비자에 대한 고려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경실련 자료에 따르면, 의료소비자의 의료선택권에 도움이 되지 않는 불용한 정보 가운데서도 허위, 과장 광고가 19.4%이고, 의료에 관한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시술법이나 시술기구에 대한 광고가 20.2%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1) “기존 요법보다 5배 안팎의 생명력 강화”, “어떤 수술법보다 뛰어나다”, “유일한 치료방법” 등 근거없는 비교 광고를 통해 최고, 최상, 최첨단 등 검증할 수 없는 용어를 남발하고 있는 문제, 2) “단 1회 시술로 영구적인 만족효과”, “절대 안전하고 부작용 없음”, “생존률 0%인 말기암 환자 완치사례” 등 효과, 효능에 대한 과장된 표현의 문제, 3) 암전문, 전립선 전문, 맞춤치료, 남성전문, 여성전문 등 확인되지 않은 전문이란 용어를 사용하는 문제를 허위, 과장 광고의 사례로 지적했다.


경실련이 신문이외에 주요검색 포탈사이트를 대상으로 조사한 홈페이지 광고에서도 인쇄매체와 마찬가지로 불용한 정보를 통한 광고가 심각한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첨단, 최신기종의 레이저”,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진단기구”, “검증된 앞선 치료법”, “최고의 엘리트 의료진”, “다양한 임상실험과 독창적인 노하우”, “세계 최초로 개발된” 등 불용한 광고 중 허위, 과장 광고와 기계, 신의료기술에 대한 광고가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신문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지난 26일 특정 수술법에 관한 설명을 병원 홈페이지에 올린 것이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과장광고로 봐야 한다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은 과장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해야 하는 필요성과 현실적으로 의료광고의 규제가 여전히 필요하다는 점을 단적으로 증명한 것임을 아울러 지적했다.


이러한 근거는 의료서비스나 전문의약품은 광고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직접 이용하거나 복용하더라도 평가하기 쉽지 않은 전문적인 특성을 갖고 있어 소비자가 정보를 제공받고도 정보의 정확성을 판단하고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도 규제의 필요성을 지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현재 행해지고 있는 의료광고가 대부분 그 신뢰성과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주관적인 것이거나 의료기술, 진료방법에 대한 전문적인 것이어서 의료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해주는 역할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외국의 경우처럼 정부차원에서 공신력있는 정보를 생성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의료이용의 편의를 돕고 개개인의 건강관리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실태조사 자료를 참고로 하여, 의료광고의 허용범위가 넓어지게 되면 의료기관 간의 광고 경쟁과 그로 인한 의료비 상승의 가능성도 있으므로 의료광고가 의료소비자들의 의료소비에 선택을 돕는 객관적이고 검증된 정보로 작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의료법 개정이 이뤄져야 함을 주장했다.


이를 위해 ▲ 의료소비자 입장에서 의료광고 방안 접근, ▲예외허용방식(positive system)으로 광고의 합리적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 ▲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생성한 정보를 광고에 이용해야 한다는 점,  ▲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개개인의 건강관리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공신력 있는 의료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의료광고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자는 의료소비자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의료광고의 합리적인 규제를 위한 대 전제는 국민들이 제대로 된 정보를 알고 그 정보를 통해 접근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한 의료정보의 유통을 이뤄야 한다는 것이 경실련의 주장이다.


따라서 경실련은 의료광고와 관련한 법 개정은 의료소비자들의 진료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논의해야 하고 객관적이고 검증된 의료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광고 허용 범위를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의료광고의 규제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문의 : 사회정책국 02-3673-2142]


*의료광고 관련 법개정에 대한 제언 및 의료광고 현황 및 분석 자료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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