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의 헌재 불법사찰 의혹, 철저하게 진상규명 해야

관리자
발행일 2017.03.06. 조회수 2534
사법
국정원 헌재 불법사찰 의혹
국정조사·특검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서라

최악의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상황에서 국정원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불법 사찰 의혹이 드러났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연관된 국정원 4급 간부가 직접 지시해 올 초부터 탄핵에 대한 재판관들의 견해를 파악하고 인용과 기각 여부에 대한 동향 정보를 수집·보고했다고 한다. 국가 안보와 안전을 책임지는 최고 정보기관의 역할을 망각한 국정원의 행태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지난해 국정농단 국정조사에서 불거진 국정원의 양승태 대법원장 사찰에 이어 또다시 자행된 헌재 불법사찰 의혹은 법치주의를 모독하고, 민주주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매우 엄중한 사안으로 <경실련>은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특검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독립적 헌법기관에 대한 불법 사찰은 묵과할 수 없는 엄중한 범죄행위이고 심각한 국기 문란이다.


국정원법 3조는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은 대공과 대테러, 대간첩 같은 분야로 제한하고 이외의 정보 수집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탄핵으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헌재 심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중립을 지켜야할 국정원이 독립된 헌법기구인 헌법재판소와 재판관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불법행위를 넘어 정치사찰의 부활과 다름없다. 국정원의 행위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보업무 수행이라는 고유임무를 저버린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


18대 대선개입과 서울시 공무원 간첩증거조작 사건, 대법원 불법사찰의혹에 이르기까지 초법적 불법행위와 정치개입을 일삼았던 국정원의 행태를 볼 때 헌재 심리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다분하다. 또한 탄핵 심리 이후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국정원의 통상적 활동을 벗어난 국내 정치 현안 개입 행위이고, ‘정치관여금지’를 규정한 국정원법(제9조) 위반이다. 국회는 즉각적인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하면 특검을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책임자를 엄벌해야 한다.


둘째, 청와대 개입의혹 명확히 밝히고, 정보기관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국정원 개혁에 적극 나서라.


국정원은 대통령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 직속 기관이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사에 대한 사찰과 개입은 명백한 민주주의 유린이며, 정치 공작이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친분이 있는 국정원 고위 간부가 이번 사찰을 지시했다는 의혹이 있는 만큼 청와대가 개입하고, 사찰정보가 보고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누구의 지시로 무엇을 사찰하고 누구에게 보고했는지, 청와대의 개입여부를 포함한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


국정원 스스로 ‘국가’를 위한 기관이 아니라 ‘정권’과 ‘정파’를 위한 보위·홍보 기관임을 증명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반헌법적 만행을 일삼는 상황에서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 전면적인 개혁에 나서는 것이다. 국정원은 초법적 불법행위와 정치개입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책임 회피와 꼬리 자르기로 일관하며 진실을 은폐했다. 정권의 비호 속에 ‘셀프 개혁’을 통한 면죄부를 부여받아왔다. 국정원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을 위한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국회에 예산 통제권과 감사권을 부여해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수사권 폐지’를 통해 국내 정치 개입을 원천 차단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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