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임없이 계속되는 정치권의 자기 잇속 챙기기

관리자
발행일 2011.04.04. 조회수 1965
정치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의 대표발의로 여야 의원 21명이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 무효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해 국민들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이들이 제출한 개정안에 따르면 당선무효 벌금형 기준이 당선인은 현행 100만원 이상에서 300만원 이상으로 완화되고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의 경우는 현행 300만원 이상에서 700만원 이상으로 대폭 완화되었다. 또한 선거사무장 등의 선거범죄 당선무효 행위도 선거운동기간 전후 180일 이내로만 제한토록 했다.


이번 당선 무효 기준 완화 개정안은 사실상 깨끗한 정치, 돈안드는 선거를 만들기 위한 국민적 노력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금권선거, 불법 선거 등이 판치던 과거로 회귀하자는 내용에 다름 아니다. 이번 개정안에 국민들이 더욱 분노하는 이유는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다름 아닌 김충환 의원이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부인이 지난 2009년 유권자들에게 설선물을 돌린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아 다음 19대 총선에는 출마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결국 김 의원은 오로지 자기 자신의 다음 총선 출마를 위해 과거로 역행하는 개악안을 스스럼없이 발의한 것이 밝혀진 것이다. 김 의원은 “현행 선거법이 너무 거칠고 엄격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자신이 직접적으로 이득을 얻을수 있는 법안을 두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행태라 할 수 있다.


18대 국회 들어 정치권은 당선 무효 기준을 완화하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계속해 왔다. 그때마다 국민들의 반대 여론에 밀려 번번이 논의는 중단된 바 있다. 이번 발의안 제출 이전인 지난 3월에도 직계존.비속의 선거법 위반과 처벌에 의해서는 당선무효가 되지 않도록 하는 개정안이 임동규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발의해 제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치권은 현행 기준이 너무 엄격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논리로 기준 완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 불과하다. 여전히 금권 선거와 선거 부정으로 얼룩진 우리의 선거 현실과 선거가 끝날 때마다 속출하는 선거사범들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더욱 엄격한 법집행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선 무효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정치권의 주장은 한마디로 법을 지키겠다는 생각보다는 불법 선거를 저지르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정치관계법 개정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틈을 타 정치권이 국민들의 동의를 얻지 않고 자신들의 이해득실만 따지며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하고 있다. 최근에 있었던 정치자금법 개정 시도를 비롯해 계속되는 당선 무효 기준 완화를 위한 선거법 개정 등이 바로 그것이다. 그에 반해 국민들의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현행 선거제도를 개혁하는 등 본질적 제도개혁에 대해서는 별다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고 국민들이 바라는 정치개혁의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은 하지 않고 자기 자신들의 잇속만을 챙기기 위해 노력하는 정치권에 정치관계법 개정 논의를 온전히 맡겨두는 것은 너무나도 위험하다. 선거를 앞두고 진행되는 정치관계법 개정 논의는 정치권의 손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정치권의 이해관계를 떠난 중립적인 기구를 통해 진행할 필요가 있다. 2003년 시민단체, 법조계, 언론계, 학계가 모두 참여해 정치개혁의 물꼬를 텄던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와 같이 국회 산하에 범국민적인 기구를 설치해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정치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해야할 것이다.


[문의 : 정치입법팀 02-3673-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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