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4대강 사업원가를 즉각 공개하라

관리자
발행일 2010.11.04. 조회수 2159
부동산

대통령은 4대강 사업원가를 즉각 공개하라


사법부의 연이은 4대강 사업원가 정보공개판결에도 사업원가를


공개하지 않고 감추는 이유를 밝히고 관련 책임자를 문책하라 


 


경실련은 사업타당성 부재, 철저한 환경영향평가 부재 등 합리적이고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4대강 사업의 중단을 촉구하며 연속기획으로 ‘4대강 사업비 검증’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지난 1탄에서는 4대강 사업의 예산과 실제 집행된 금액비교를 통해 5조원의 사업예산이 부풀려져 있음을 지적하였다. 2탄은 4대강 사업의 발주현황과 계약내역 분석결과를 발표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4대강 사업에서 근거도 없는 일괄입찰 방식적용으로 토건재벌이 사업의 59%인 5조 798억원을 수주하였고, 낙찰률은 모두 90%이상이었다. 가장 일반적이고 공정한 입찰방식인 가격경쟁방식이 아닌 일괄입찰 발주로 인해 1조4,810억원의 예산이 낭비되었다.  


경실련은 사업의 60%를 설계시공일괄 방식 중 설계시공병행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4대강사업의 분석결과에서 드러났듯이 예산낭비와 부패의 온상이 되어버린 출처불명의 일괄입찰방식의 폐지를 주장한다. 그리고 대통령은 부패의 주범인 토건재벌에게 수조원의 혈세를 특혜로 제공하는 일괄입찰 사업장의 사업원가를 공개시켜야 한다. 대통령이 진정 공정한 사회와 친서민정책의 의지가 있다면 4대강의 사업원가부터 공개해야 한다. 


 


1. 조사 배경과 목적 


ㅇ 경실련은 지난 14일 ‘4대강 사업원가 검증결과 발표’를 통해 4대강 사업예산이 실제보다 5조원 이상 부풀려져 있고, 대운하 공약 시에는 없던 22조 규모의 혈세만으로 사업을 추진 8조의 골재(황금모래) 매각대금이 반영되지 않는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지금이라도 즉각 사업을 중단하고 사업 전반을 전면재검토할 것을 요구 했다.  


ㅇ 이번에는 사업비 2차 검증으로 4대강 사업의 발주현황과 계약내역 분석결과를 발표하고자 한다.  


ㅇ 분석결과 4대강 사업은 ‘설계시공일괄입찰(이하 일괄입찰)’이라는 입찰방식을 통해 결국 실제 사업권만 따낸 후 중소하청기업을 착취만 하는 토건재벌에게만 수조원의 이익을 안겨 준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국내는 물론 세계 어느 나라가 4대강사업과 같은 대규모 강(하천)의 황금모래를 퍼내어 주변의 논밭에 파묻는 미련한 사업을 해 보았겠는가? 어느 나라에서든 한 번도 수행한 실적이나 경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체 무슨 근거로 공사원가를 추정하여 대형공사의 입찰상한가인 추정(원가)가격을 결정했는지 밝혀야 한다.


특히, 같은 유형의 사업들이 ‘가격경쟁방식’을 통해 공사 예정가격의 60% 수준에서 낙찰되었다. 4대강 사업의 주된 작업이 1)강바닥의 황금모래를 파내거나 퍼 올려 2)인근의 논밭에 트럭으로 운반하고, 논밭에 3)황금모래를 묻어 버리는 단순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기본설계의 심사점수에 따라 실시설계권한을 부여 하고 시공권한을 부여 하는 방식으로 공사를 발주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가 없다.  


ㅇ 이에 경실련은 지난 2월 4대강 사업에서 일괄입찰 방식에 의해 낙찰된 사업의 입찰단계에서 발주처인 국토관리청이 상세설계도 없는 상태에서 무엇을 근거로 사업원가(추정가격)을 산정했는지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그러나 공무원들은 사업원가공개를 거부했고, 경실련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사법부의 공개판결에 대해서는 오히려 항소까지 한 상황이다.


현재까지는 일괄입찰의 경우 부풀린 추정원가를 기준으로 재벌건설사만 참여하여 99.9% 5년간 평균 92.6%의 가격으로 사업권을 가져갔다. 그리고 정작 중소업자에게는 시장단가에 의해 하도급을 주면서 막대한 차익을 독점해왔다. 이처럼 정부는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는 엉터리 추정가격을 제시하고, 실제 공사의 시공을 하지 않고 중소하청기업의 착취만을 주업으로 하는 토건재벌들이 가격을 담합하고 설계심의위원들에게 뇌물을 주는 등의 로비를 하는 수법으로 막대한 이윤을 가져갈 수 있는 제도가 일괄입찰제도이다.  


ㅇ 이명박정부 출범이후 일괄입찰방식의 사업증가로 토건재벌들의 입찰방식결정권을 보유한 자치단체장과 중앙부처 공무원 그리고 정치인, 사업담당기관의 공무원, 공기업, 심의에 참여하는 교수와 심의위원 등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뇌물 살포와 로비가 횡행하고 있다. 이는 경실련이 언론에 보도된 문민정부 출범이후 뇌물사건 510건을 조사한 결과 입찰단계의 비리가 175건(34.3%)로 가장 많이 나타난 것에서도 알 수 있다(경실련자료, 2006. 8, 2009년 4). 


ㅇ 사업의 60%를 설계시공일괄 방식 중 설계시공병행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4대강사업의 분석을 통해 예산낭비와 부패의 온상이 되어버린 출처불명의 일괄입찰방식의 폐지와 부패의 주범인 토건재벌에게 수조원의 혈세를 특혜로 제공하는 일괄입찰 사업장의 사업원가를 공개시켜야 한다. 대통령이 진정 공정한 사회와 친서민정책의 의지가 있다면 4대강의 사업원가부터 공개해야 한다. 


 


2. 자료수집 


- 공구별 공사계약현황 등의 자료는 정부 홈페이지(조달청)에서 수집


- 정보공개 청구자료(국토해양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4대강 사업 발주현황)


- 4대강 사업 계약내역(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실)


- 2010. 10월 현재까지 4대강과 관련된 정부 자료와 언론보도 자료


   


3. 분석 결과 







4.1 4대강 사업 59%(5조)를 일괄입찰(턴키)방식으로 발주

  


ㅇ 현재까지 국토부가 발주한 4대강 사업은 170개 공구이며, 미계약 상태인 3개 공구를 제외한 167개 공구가 낙찰됨. 낙찰금액은 총 8조6,076억 규모임.


ㅇ 25개 공구에 총 5조798억 규모가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토건재벌이 차지하였으며, 평균낙찰률은 90.5%임. 공구당 낙찰액은 2,032억으로 모두 대형공사임.


ㅇ 반면 가격경쟁(300억 이상)방식은 50건이 2조 228억에 낙찰되었음(낙찰률 64.1%). 전체사업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4%였고, 사업규모도 건당 405억원이었음.


ㅇ 300억미만의 사업이 아직도 복권추첨방식이라 불리는 ‘운찰제’로 92건이 발주되었고 발주된 금액은 1조5,050억으로 전체의 17%를 차지함.



<표1> 4대강 사업 발주현황(국토부)


(건, 억원)









































구분


일괄입찰


가격경쟁


적격


합계


발주건수 a


25


50


92


167


예정금액 b


56,143


31,565


18,760


106,468


계약금액 c


50,798


20,228


15,050


86,076


낙찰률 d(c/b)


90.5%


64.1%


80%


80.1%


건당 사업비(b/a)


2,032


405


167


515

주1)일괄(턴키)발주의 경우 실시설계와 품셈에 근거한 예정가격이 아닌 법적 기준도 없는 추정가격을 산정하고 있음. 본 분석에서는 해당 발주처가 공개한 낙찰가와 낙찰률을 이용하여 예정가격으로 봄. 


ㅇ 정부가 사업 준비단계에서 상세설계를 완료하고, 정상적인 절차인 가격경쟁방식(평균 낙찰률 64.1%)으로 발주했다면 최소 1조4,810억을 절감할 수 있었음. 


<표2> 일괄입찰방식으로 인한 예산낭비 규모


























구분


예정금액


발주방식


낙찰률


계약금액


25개 대형사업장


5조6,143억원


일괄입찰


90.5%


5조 798억원


가격경쟁


64.1%


3조5,988억원


 


 


낭비 된 예 산 규 모


1조4,810억원


  







4.2 토건재벌의 배불리기에 불과한 4대강 사업


❝상위 6개 업체가 전체의 38%, 상위 10개 업체가 50% 사업권 차지❞ 


<표3> 건설사 시공능력순위별 계약현황













































구분


발주건수


수주금액(억원)


건당 수주금액


상위 6위 업체(big 6)


14건(8%)


32,830(38%)


2,345


상위 7~10위 업체


7건(4%)


10,185(12%)


1,455


상위 11~50위 업체


11건(7%)


12,147(14%)


1,104


상위 51~100위 업체


5건(3%)


1,353(1%)


271


100~1,000위 업체


97건(58%)


24,709(29%)


255


1,001~2,500위 업체


33건(20%)


4,852(6%)


147


전 체


167건(100%)


86,076(100%)


515


ㅇ 상위 6개 토건재벌이 확보한 공사는 14건에 금액은 3.3조원으로 전체의 38%를 차지했고, 상위 10개 대형업체가 확보한 사업은 4.3조원으로 전체의 50%를 토건재벌이 차지 것으로 나타남. 특히 상위6개 업체의 사업당 금액은 2,345억원으로 50위 밖의 업체 계약금의 10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남. 


<표4> 상위 10개 업체 계약현황


(단위 : 억원)


















































































































순위


건설사


전체


일괄입찰


건수


계약금액


건수


계약금액


건당 계약금액


낙찰률


1


현대건설(주)


3


6,582


2


6,069


3,034


92.3


2


삼성물산(주)


3


7,302


3


7,302


2,434


94.7


3


㈜지에스건설


2


5,676


2


5,676


2,838


93.4


4


㈜대우건설


3


5,418


2


5,027


2,514


96.8


5


대림산업(주)


2


6,064


2


6,064


3,032


90.5


6


(주)포스코건설


1


1,788


1


1,788


1,788


90.9


상위 6개


14


32,830


12


31,926


2,661


93.3


8


현대산업개발(주)


3


3,506


1


2,121


2,121


93.5


9


에스케이건설(주)


2


4,175


2


4,175


2,087


94.0


10


두산건설(주)


2


2,504


2


2,504


1,252


92.5


상위 10개


21


43,015


17


40,725


2,396


93.3

주)시공능력순위 7위인 롯데건설(주)은 수주한 사업이 없음.


ㅇ 상위 6개사(Big 6)의 계약현황을 보면 금액 3.3조원 중 3.2조원(12건)이 일괄입찰로 발주된 사업이었고, 상위10개사까지 포함하면 총 4조원이 일괄입찰로 발주되었음. 이는 일괄입찰로 발주된 사업비용 5.1조의 80%를 차지함. 즉, 일괄방식은 공사비용이 많은 사업의 사업권을 대형건설사에 넘겨주기 위한 발주방식으로 볼 수 있음. 


ㅇ 이처럼 국토부 소관의 4대강 전체 사업의 절반을 상위 10개 토건재벌들에 넘겨주었고 특히 일괄입찰방식으로 낙찰자를 선정한 사업의 80%가 상위 10개 토건재벌에게 집중되었음. 이는 先설계 後가격경쟁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국제기준과 지난 50년간 공공사업을 발주해 온 통상적인 발주방식인 가격경쟁방식을 기피하고 재벌에게 특혜를 베풀기 위한 수단으로 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을 선택했다고 밖에 볼 수 없음. 뇌물살포와 돈 로비에 능한 토건재벌들이 가격을 담합하고 설계심의 교수와 위원들의 평가만으로 낙찰자가 결정되는 편법 탈법 불법의 온상이 되어 버린 일괄입찰 방식을 4대강에 적용한 것도 결국 토건재벌을 배불리기 위해서임을 알 수 있음. 


ㅇ 일괄입찰방식은 기본설계조차 없는 상태에서 정부가 ‘사업원가(추정원가)’를 제시하고 조달청에서 이를 입찰내용으로 공개하면 입찰 참가 건설업체들이 기본설계와 투찰가격(추정가격보다 낮거나 같아야 함)을 제시함. 입찰참여 건설업체들이 설계회사가 만든 기본설계도서를 설계평가위원회에서 심의평가한 후 가격점수와 설계평가점수를 합함 점수가 가장 높은 업체가 낙찰자로 결정됨. 


ㅇ 문제는 정부가 산출근거와 기준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사업비(추정가격)’를 산출하는지와 관련법에 의한 업무영역의 분리로 설계용역을 할 수 없는 건설사가 어떻게 설계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지와 한 번도 제대로 된 4대강 사업을 해 본 적 없는 상황에서 어떤 기준을 갖고 건설사가 제시한 설계에 대한 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임. 이로 인해 설계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자 하는 건설사 주도로 발주방식 결정권자와 사업의 사장역할을 하는 발주기관 공무원 그리고 조달기관의 조달공무원과 심사위원을 결정하는 공무원과 심사에 참여하는 교수 등 심사위원을 대상으로 전체직원을 동원하여 뇌물을 살포하고 돈 로비를 하고 있음.


  ㅇ 정부는 사법부의 연이은 사업원가 공개판결에도 불구하고 추정가격의 산출근거와 기준을 공개하지 못하고 있음. 무엇보다 가격경쟁이 아니라 3%의 설계비용을 투입하는 설계점수에 따라 당락이 좌우되고 97%에 해당하는 시공권한을 제공받을 수 있는 입찰방식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로비인력이 적고 돈 뇌물 살포 등 자금력이 취약한 중대형건설사들의 사업권 확보가 불가능함. 이에 일괄입찰방식은 토건재벌들이 사업을 독점할 수밖에 없는 구조임.


  ㅇ 따라서 지금까지 국내에서 한 번도 시행 해 본 실적이나 자료가 없는 대규모 4대강사업을 무슨 근거로 예산을 책정했는지, 어떤 기준에 의해 일괄방식으로 입찰방식을 결정하여, 토건재벌사에게 수조원의 사업권을 안겨줬는지 사업전체에 대한 책임자는 누구인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함. 대형공사의 발주방식은 국토부의 허수아비 위원회인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만큼 무슨 근거로 입찰방식을 결정했는지 공개해야 함.  


 







4.3 입찰과정에서 살포 된 뇌물액만 무려 수천억으로 추정됨


 


ㅇ 사업권 확보여부가 가격은 사전에 담합 설계평가위원에 의해 설계평가 점수로 낙찰자가 결정되는 만큼 설계평가 심의위원들을 대상으로 토건재벌이 살포한 로비자금은 수천억으로 추정됨. 얼마 전 밝혀진 롯데건설이 일괄입찰로 발주된 760억원의 계약을 따내기 위해 설계심의위원 중 한명에게 1억원을 준 사실이 밝혀지는 등 일괄입찰의 경우 설계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한 뇌물청탁은 공공연한 사실임.  


ㅇ 이는 경실련이 언론에 보도된 문민정부 출범이후 뇌물사건 510건을 조사한 결과 입찰단계의 비리가 175건(34.3%)로 가장 많이 나타난 것에서도 알 수 있음(경실련 자료, 2006. 8과 2009년 4월 등). 


ㅇ 따라서 설계평가위원, 관련공무원 등에게 건네지는 뇌물액수는 언론 등을 통해 밝혀진 것처럼 이 사업비의 사업비용의 1%만 살포했더라도 약 500억 규모이고, 통상 알려진 5% 수준을 살포 했다면 약 2,500억 규모의 불법적으로 조성된 비자금과 접대와 상품권 등 선물 그리고 현금 등 뇌물이 곳곳에 살포 되었을 것으로 예상됨.  


※정부 건설사업의 사업자 결정 흐름













A. 일반(설계․시공분리 입찰)


 


B. 턴키(설계․시공 일괄 입찰)



 



 


A. 일반건설사업(기타공사)은 발주기관(처)가 제시한 설계서와 현장설명에 따라 경쟁을 통해 건설사를 선정하고, 선정된 건설사는 시공을 전담함 


B. 턴키(설계․시공 일괄발주)는 정부가 건설사업의 공사기본계획 및 지침에 따라 입찰 시 살계도서(도면, 시방서, 내역서 등)를 건설사 주도로 작성하여 제출 


 


대통령은 4대강 사업원가를 즉각 공개하라


사법부의 연이은 4대강 사업원가 정보공개판결에도 사업원가를 공개하지 않고 감추는 이유를 밝히고 관련 책임자를 문책하라


  


4대강 사업 중 수천억 규모의 대형공사로 국제입찰 형태로 발주된 설계시공일괄입찰(이하 ‘턴키’)의 20여개 사업에 대한 사업원가 정보를 공개하라는 사업부의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정부는 4대강 대형사업의 원가산출근거(기준 포함)를 공정한 업무수행 및 관련재판 진행 등을 이유로 공개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사법부(서울행정법원, 주임판사 성지용)는 오히려 사업원가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정부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도움이 될 것이고, 4대강 재판의 경우에도 원가정보를 공개하고 예산(추정가격)금액 산출근거 및 기준이 공개되는 것이 법원판단에 이로울 것이라면서 정부의 비공개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하였다. 이러한 사법부의 연이은 판결은, 전주지방법원(10월 5일), 부산지방법원(10월 7일, 주임판사 홍광식)에서도 잇따라 정부의 비공개처분을 취소토록 하였다. 


정부가 골재(황금모래)매각대금과 민간자본만으로 추진한다던 대운하와는 달리 사업비용 전액을 국민혈세만으로 추진하는 4대강 사업이다. 따라서 주권자인 국민의 사업원가 정보공개 청구는 매우 기본적인 요구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거부하였고 이제는 사법부의 판결까지 저항하며 혈세를 들여 항소를 한 상황이다. 이처럼 가장 기초적인 자료인 원가정보조차 공개를 하지 못하는 이유를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 4대강 사업원가의 산출근거 및 기준이 국가기밀이 아님에도, 그 원가정보공개를 노골적으로 거부한 것은 정부 스스로 4대강 원가와 예산이 근거 없이 부풀려져 있음을 자인하는 것과 같다.


실제로 경실련이 입수한 4대강 사업 집행원가와 예산은 엄청나게 부풀려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경실련은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사업의 책임자와 4대강을 추진하는 개발관료들에게 즉각 지시하여 국제입찰형식으로 발주되었던 4대강 20여개 대형사업의 원가계산근거와 원가산정근거 그리고 원가산정 기준 등 사업원가정보를 즉각 공개토록 지시해야한다. 또한 국민을 섬기는 정부라는 이명박 정부가 공정한 사회의 기본인 투명한 행정정보인 사업원가산정 근거조차 공개하지 않고 정부신뢰를 실추시키는 정보공개 거부 결정을 한 책임자가 누구인지 밝히고 문책하기 바란다. 아울러 4대강 사업원가를 누가 왜 무슨 이유로 부풀렸는지 누가 어떤 기준으로 사업원가를 추정했거나 원가를 산정했는지 4대강 예산과 사업원가 산정 책임자도 공개되어야 한다.



 


1.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 사업원가정보를 즉각 공개시켜라. 


우리나라의 현행제도는 실시(상세)설계를 완성해야만 원가를 산정할 수 있고, 이에 공공사업 계약규정인 국가계약법에는 상세설계를 완료한 이후에 사업발주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 제도는 60년대 이후 지난 50년간 이어 온 제도 이다. 발주기관은 예정가격 작성의무가 있으며, 예정가격은 상세한 설계가 완료되어야만 산출될 수 있다.  


통상 공공사업의 발주과정은 발주자가 작성한 ① 엉터리 품셈을 통해 사업원가를 부풀리고 부풀려진 설계가격을 토대로, 조달청에서 ② 근거조차 불분명한 내부기준을 토대로 약 5%의 조정을 거친 기초가격을 작성 이를 예정가격, 조사가격 이라 공고하며, ③ 가격경쟁방식 입찰과정을 거치면서 저가심사제도(낙찰률이 50% 이하로 떨어지면 부실공사가 우려된다는 핑계로 입찰참가자 간 담합을 하거나 가격심의를 악용하여 낙찰가격을 부풀림)라는 제도를 교묘하게 이용하여 예정가격의 약 60% 수준으로 낙찰이 이루어지는데, 이는 설계(상세설계를 기준으로 법이 정한 원가계산 기준에 의해 산출된 가격)가격의 약55% 수준이 된다.  


이명박 정부의 핵심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4대강사업 중 국토부가 추진한 20여개 국제입찰 된 대형사업의 경우 상세설계가 없고, 원가계산(추정가격)에 대한 법이 정한 원가계산 절차와 방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체 어떻게 원가를 산출하였는지 알 수가 없다. 따라서 대형사업인 턴키(설계시공 일괄방식)의 경우 발주기관이 상세설계는 물론 기본설계조차 없는 상태에서 원가계산(추정원가금액)을 어떻게 했는지 공개해야 한다. 4대강 대형사업을 발주 할 때 정부가 입찰공고문에 표기했던 원가금액의 산정은 그 자료를 누가 산정하고 누가 검증했는지 등을 밝혀야 한다.


턴키방식의 사업을 발주하기 전 소수의 검증되지 않은 공무원에 의해 사업원가는 얼마든지 부풀려질 수 있다. 과거에 우리는 한번도 4대강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 실적이 없었고 세계 어느 나라도 이러한 사업을 추진 한 실적이 없었는데 대체 누가 무엇을 근거로 대형사업의 원가를 산정했으며 왜 그 원가산정자료를 공개하지 못하는지 이명박 대통령이 소수 건설재벌을 위해 사업원가와 사업예산을 부풀렸다는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원가정보를 즉각 공개하라.


 


2. 근거조차 공개 못 하는 4대강 사업을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004년 서울시장 재임 당시 가장 먼저 공공아파트의 분양원가를 공개(상암단지)하며 아파트가격의 거품을 스스로 공개했었다. 사법부의 원가공개 판결에 따라 분양원가를 공개하면서 가격의 거품을 제거해야 한다는 의중을 구두로 피력했었다. 그러나 정작 대통령이 된 후 절차와 과정을 생략하거나 편법 탈법적인 방식으로 무리하게 추진 한다는 각계의 비난을 받고 있는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원가에 대한 아무런 자료와 정보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추정원가와 사업예산이 부풀렸다는 주장에 대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제대로 알고 있는지 아니면 원가공개 거부와 사법부의 원가정보 공개판결 내용 등을 모르고 있는지 아직까지는 침묵하고 있다.  


대운하사업의 구상을 통해 밝혔던 8조원의 골재(황금모래)매각비용에 대해서도 4대강 사업에서 누락되었고 매각수입에 대해 전혀 거론하지 않고 있다. 4대강에는 반만년 보존 되어 온 황금모래가 쌓여 있고 이 황금모래는 최근 20여년간 누구도 손을 대지 않고 보존 해 왔다. 이명박 대통령이 구상했고 추진하려 했던 대운하사업장이었던 4대강에 아직까지는 매장되어 있는 황금모래를 왜 파내서 주변의 논밭에 엄청난 비용을 투입하여 파묻으려(농지리모델링) 하는지 대통령은 이러한 사실을 아는지 이러한 사업방식을 누가 결정했는지 밝히기 바란다.  


이명박 대통령은 황금모래의 절대량을 손대지 않은 지금이라도 밀어붙이기식 토건 개발사업의 강행을 중단하고 4대강사업의 사업비용, 사업규모, 사업기간, 사업자금조달방식 등 사업 전반에 대해 전면재검토하고 사업원가자료부터 즉각 공개하기 바란다.  


4대강 사업에 대한 문제가 야당, 시민단체, 종교단체, 국민들 등 사회 모든 구성원으로부터 터져 나오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합리적인 절차와 타당성 검증 등의 절차적 정당성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을 강행하면 토건사업이 얼마나 무모하고 국민의 저항을 불러일으키는지 알고 있다면 지금 국민과 정치인, 전문가, 국민들이 지적하는 4대강사업의 문제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경실련은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하여 국민의 검증을 받을 때까지 국민적 공감과 사업투명성이 결여된 4대강 사업의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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