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경량전철공사 철골 구조물 붕괴사고에 관한 논평

관리자
발행일 2009.07.28. 조회수 2506
부동산

 


 지난 7월 25일 오후 7시경 경기도 의정부경량전철(민간투자사업) 공사 현장에서 교각 상판 철골 구조물 붕괴로 현장 노동자 5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당한 사고가 발생하였다. 의정부경전철 사업은 의정부시와 GS건설컨소시엄의 의정부경전철(주)이 시행하는 사업으로 2006년 4월에 착공하여 2011년 8월에 완공예정이며, 총사업비 4,750억원 중 건설보조금은 2,280억원이다. 이 사업은 전 한나라당 소속 홍문종 국회의원의 공약사항으로 추진했던 사업으로 1995년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10여 년간의 논란 끝에 지난해에 착공하였다.



 경실련은 이번 사고가 단순한 사고로 넘어가야 할 문제가 아니라 국민혈세 2,280억원이 보조금으로 투입되고 의정부시가 시행자로 참여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에 따라 공무원은 물론 시공사 등 관계자들의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조속하고 철저한 원인규명 및 피해자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번 사고의 원인에 대해 경찰과 시공사인 GS건설컨소시엄은 대형 철골 구조물(론칭거더) 사이를 오가는 기중기(갠트리 크레인)가 구조물 지지대의 위치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운전조작 미숙으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여 성급하게 여론을 덮으려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들이 사고 3∼4일 전부터 교각이 눈에 띄게 기울어 공사 관계자들에게 얘기하였음에도 무시했던 정황들로 보아 예고된 사고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동안 건설현장에서 지속적으로 같은 유형의 인명피해사고가 반복되었다.

 이는 정부가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도 전에 서둘러 원인을 덮기에 급급하였기에 반복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철저히 원인을 규명하고 관련자를 처벌하며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한다.
 
 또한 이번 사고로 한국인 3명과 베트남 출신 노동자 2명이 숨졌다. 이들은 그동안 공사현장 인근에 컨테이너 박스를 개조해 만든 숙소에서 월 120만~200만원을 받고 밤낮없이 일한 일용직 건설노동자들이다. 사망자들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빈곤계층으로 짐작되어 매우 신속하고 합리적인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공사의 감리․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관계자들의 책임을 문책해야한다.



 이 사업은 의정부시가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GS건설컨소시엄(GS건설 29.9%, 고려개발 11.7%, 한일건설 8.1%, 이수건설 4.5%, 유니슨(주) 2.7%, LS산전 3.0%, 발해인프라투용자 22.26%, 한국산업은행 10%, 교보생명(주) 4.84%, SYSTRA 3.0%) 이 출자한 의정부경전철(주)에서 시공을 담당하고 있다.



 이번 사고는 최근 내린 폭우로 지반이 약해져 교각이 눈에 띄게 기울어 있었다고 주민들이 증언하는 등 관리 감독 소홀로 인한 부실공사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럼에도 시행사측은 책임 있는 자세보다는 무너진 런칭 거더 공사를 맡은 하청 업체에 책임이 있다고 발뺌을 하고 있는 것으로 언론은 보도하고 있다. 하청계약에 따라 공사의 모든 책임을 하청업체가 부담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업 시행의 관리 감독 및 최종적 책임은 엄연히 GS건설컨소시엄에게 있다.



 경실련은 이번 사고가 공사를 맡은 일부 하청업체의 책임이 아니라 공사전반의 감리․감독을 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의정부시와 시공을 맡은 GS건설컨소시엄의 책임이 크다고 판단한다.  그동안 대형건설업체들이 사고만 나면 하청업체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자신들은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행태들이 또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되며, 사건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관련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추궁하고, 향후에는 이러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셋째, 직접시공제를 도입하여 재해를 방지하라.



 이 사업의 시공은 GS건설컨소시엄이 총괄하고 있지만 상판을 조립․제작하는 작업은 하청업체인 CCL코리아가 맡고 있듯이 우리나라 대부분의 건설공사는 재벌건설사들이 수주만하고 공사는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사업권을 따낸 재벌건설사들은 직접공사도 하지 않고도 공사비의 20~30%를 관리비 명목으로 챙기는 입찰브로커회사이다. 외국에서는 공사를 하지 않는 건설사를 입찰 브로커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의 세금이 투입된 공사에는 반드시 납세자인 국민을 고용하는 직접시공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직접시공제는 30억원 미만공사에 대해 마지못해 실시하고 있지만, 이를  100억원이상 대형공사의 51%이상은 낙찰자가 국민을 고용해서 시공하는 구조로 개편해야한다. 대형건설사들이 직접시공을 할 경우 안정적 일자리를 창출과 기술 교육, 안전시설 구비로 재해예방은 물론 사업비도 크게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처럼 기술력과 자금력을 갖춘 재벌건설사들이 관리비 명목으로 공사비를 가로채고, 사고 나면 하청업체에게 뒤집어씌우는 산업구조에서 부실공사는 물론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어렵다. 정부는 건설산업 선진화 차원에서 재정이 투자된 사업에 대해 일자리로 늘리고 부실공사와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직접시공제를 전면적으로 확대 실시해야 한다.


[문의] 시민감시국 02-766-5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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