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노사정의 대승적 합의를 촉구한다

관리자
발행일 2001.10.04. 조회수 2548
사회


노동시간 단축 논의의 합의시한으로 예정된 노사정위원회 본회의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애초 9월 중순까지로 잡혀있던 합의시한이 노사 양측의 힘겨루기로 인해 연기되었고 미국 테러사건으로 인한 경기침체는 합의의 전망을 더욱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다.


경실련은 노동시간 단축 문제에 있어 이해당사자간의 사회적 합의가 대단히 중요하지만 합의의 미명하에 노동시간 단축의 대의가 훼손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노동시간 단축은 연 2500시간이라는 세계 최장 노동시간국이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서도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선택이다. 노사정은 대승적인 관점에서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합의를 이룰 것을 촉구한다.


장시간 노동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폐해는 여러차례 지적된 바 있다.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소득의 고른 분배를 이루기 위해서 노동시간 단축은 필수적인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이를 위해 지난해 5월에 노사정이 근로시간단축특별위원회 설치에 대한 합의를 이루었으며 1년 4개월 가까운 논의를 거쳐 지난 9월 공익위원안이 제시되었다. 임금보전,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국제기준에 맞춘 휴일휴가제도 도입 등의 핵심 쟁점에 대해서 공익위원안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이해당사자들이 공동으로 분담해야 하고 생활수준의 저하없이 노동시간을 단축한다는 원칙에 따라 미흡한대로 노사간의 쟁점을 최대한 타협한 결과로 보인다.


그러나, 노동계와 재계는 최종합의의 자리에서 서로의 주장을 한치도 양보하지 않으며 버티기에 들어가서 노동시간 단축의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서로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노사간의 힘겨루기는 정당한 것이지만 이로 인해 노동시간 단축논의가 무산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부도 임금보전 등의 쟁점에서 선언적 수준이 아니라 구체적인 방안을 통해 적극적인 중재에 나설 필요가 있다.


아울러 경실련은 원래의 목적에 걸맞는 노동시간 단축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공익위원안에 더불어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와 중소기업 지원책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함을 지적하고자 한다. 현재 전체 노동자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특히 장시간 노동과 법적 보호의 미비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 이른바 단계적 단축론이 비정규직의 확대와 노동조건의 양극화로 이어질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노동시간 단축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손실이나 하청, 용역의 확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노동시간 단축이 보다 긴급하기 때문이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부담을 져야 할 또 하나의 주체는 영세 중소기업과 여기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이다.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이 중소기업에 특히 타격이 될 것임을 짐작하기란 어렵지 않다. 또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중소기업 노동자들이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영세 중소기업에서도 노동시간 단축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노동시간 단축 논의가 이익집단 간의 힘겨루기로 연기되거나 정쟁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노사정의 대승적인 합의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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