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과세표준인하와 보유과세강화 및 조세 포괄주의는 필요한 조치이다

관리자
발행일 2001.05.30. 조회수 2905
경제

정부는 올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세법개정안과 중장기 세제개편방향을 발표했다. 중장기 세제개편안을 마련한 것은 보다 계획성 있는 세제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려는 노력으로서 평가할 만하다. 특히, 그동안 경실련이 주장해온 조세의 형평성을 위한 보유과세중과 및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과세표준금액 인하 방침과 조세의 부분포괄주의에 대해서는 매우 전향적인 정책으로 본다. 다만, 정부는 앞으로 중장기 계획을 뒷받침할 연차적인 세제개혁안을 조속히 제시해야 할 것이다.


시민들은 여러 가지 정치적인 고려에 의한 선심성 세제개편으로 조세체계가 왜곡되는 것을 누차 경험해 왔으므로, 단계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정부의 세제개혁 의지를 신뢰할 수 없을 것이다. 중장기 세제개편안 중 자영사업자의 과표양성화는 세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전제일 뿐만 아니라, 각종 사회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위해서도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것으로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제시하길 기대한다.


 아울러 재산세제에 관한 중장기 세제개편방향은 보유과세 강화와 거래과세 축소로 밝히고 있으나, 보유과세 강화에 대한 방침은 나와 있지 않다. 거래세를 축소한다는 것은 세수 감소를 의미하며, 공적자금과 국가부채 등 재정부담과 사회복지 분야의 재정수요가 급증한 상황에서 세원의 확대가 당면한 주요 과제임을 생각할 때, 보유과세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면세점을 축소하겠다는 안은 세원 확대라는 방향에 부합하나, 저소득층의 세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면세점의 축소는 세율인하 논의를 불러일으킬 것이고, 이는 결국 최고세율 인하로 인한 세부담 불균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면세점을 축소시키면서 특별공제 항목별 한도금액의 상향조정과 신설항목의 추가 등을 골자로 하는 특별공제제도 전면개편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정부는 금년도 세법개정안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왜곡된 조세체계를 바로잡을 수 있는 하나의 단계임을 잊지 말고 비교적 긍정적이라 평가할 한 중장기 세제개편안을 기준으로 미진한 점을 즉시 검토 수정하여야 할 것이다. 재정수요는 급증하고 있는데, 내년의 지자체 선거와 대선을 겨냥하여 선심정책을 남발해서는 안된다. 또한 목적세의 단계적 폐지와 신설 억제 의지를 관련 부처와 집단의 이해관계에 밀리지 말고 반드시 관철할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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