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유도 특검의 사건결과 발표에 대한 경실련 논평

관리자
발행일 2000.02.17. 조회수 2204
정치

  강원일 파업유도 의혹사건 특검팀이 수사로 마무리하고 오늘 수사결과를 발표하였다. 강 특검팀은 이 사건을 조폐공사 사장이 노사분규 및 구조조정 조기해결의 업적으로 남기기 위해 옥천ㆍ경산 조폐창의 조기통폐합을 강행, 파업을 유도하고 이 과정에서 진형구 당시 대검 공안부장을 끌어들인 것으로 정리하고 수사결과를 발표하였다.



  경실련은 특검팀이 특검제법의 미약한 권한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역할을 다할려는 태도는 평가한다. 사용주에 대한 이전의 법집행 관행과 다르게 강희복 전조폐공사 사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시키고, 대전지검과 대전지방 노동청이 노사교섭과 쟁의행위에 간여한 것을 밝혀낸 것은 특검팀의 노력의 결과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 대한 본질적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했다고 생각한다. 이 사건에 대한 특검의 임무는 전 대검중수부장이나 조폐공사 사장의 개인적 행위의 탈법성을 규명하기 보다는 검찰 등 정부기관이 파업유도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는지 여부를 규명하는데 있다. 특검팀의 수사결과는 검찰의 진형구 전대검 중수부장 1인극이라는 주장에서 강희복 전조폐공사 사장으로 주범만 바뀌었을뿐 검찰 등 정부기관에 조직적 개입에 대해서는 이전 검찰 수사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 점과 관련 특검팀은 대전지검과 대전지방 노동청이 보고서작성 등의 방법으로 조폐공사 노사교섭 및 쟁의행위에 간여한 것으로 밝히고서도 검찰 상층부, 관계기관 대책회의 등 정부기관들의 조직적 개입에 대한 실체를 밝히지 못했다. 다시말해 정부기관의 공작적 차원의 강제적 구조조정이 진행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여러 의혹이 있음에도 실체를 규명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미 언론에 보도되었듯이 대전지검의 보고서에 따라 대검 중수부가 조폐공사 파업을 유도했는 정황을 명확히 하는 문건을 작성했음이 드러났고, 이 문건이 검찰과 특검에 수사자료로 제출되기전 관련사실을 누락시킨채 변조되어 제출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의 의혹에 근거하여 사건의 본질에 접근하지 못한 것이다. 특히 일개 정부투자기관의 장에 불과한 사람이 막강한 대검중수부장을 이용하였다는 것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경실련은 강 특검팀의 이러한 수사결과는 특검제도 자체의 문제라기 보다는 사건을 바라보는 특검팀의 잘못된 시각에서 비롯된 것이라 본다. 수사팀에서 이탈한 재야수사팀의 주장과 같이 검찰중수부등 정부조직을 사건 피의기관으로 철저히 인식하지 못한 점, 기존 검찰조직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수사팀 구성의 실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한다. 파업유도 의혹 사건의 속성상 이런 점이 철저히 유지되지 않는 한 특검팀의 수사결과는 이전 검찰의 수사결과와 다른 내용을 제시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이런 점에서 재야수사팀의 이탈에도 불구하고 내분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던 강특검의 태도가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특검팀이 이미 업무방해등의 혐의로 구속된 강 전사장에 대한 공소유지를 서울지검에 맡기기로 하고, 또한 대전지검 검사2명과 대전지방노동청 직원2명의 쟁위행위 간여죄 관련자를 직접 기소하지 않고 다시 검찰에 맡기기로 한 것도 이번 사건에 대한 특검팀의 잘못된 시각의 연장에서 나온 태도이다. 주지하다 시피 파업유도 사건에 특검제도를 도입했던 것은 현재의 검찰이 사건에 관련되어 있고, 검찰이 수사했음에도 여러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기에 도입된 것이다. 따라서 특검팀이 수사를 끝내놓고도 공소제기를 또 다시 검찰에 넘긴 것은 특검제도 도입 취지에도 반할뿐 아니라 특검법에도 저촉된다. 특검은 검찰의 공소제기를 위해 도입된 것도 아니며, 철저하게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한다는 관점에서 사건의 실체규명과 관련피의자의 공소제기와 유지를 통해 철저하게 국민들에게 책임을 지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다.



  경실련은 파업유도 의혹사건 특검팀이 사건의 본질적 의혹을 충분히 해소하지 못한채 활동이 종료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특검이 관련자의 공소제기를 현 검찰에 맡긴 이상 검찰이 보완 수사를 통해 남겨진 의혹을 규명할 수 있기를 바란다. 아울러 수사결과의 한계는 특검팀의 특검취지에 결여된 수사태도에도 있지만 특검법의 한시법 형태와 제한적 권한, 특검취지에 결여된 특검수사팀의 임명절차에도 있다. 따라서 특검제 효용성이 입증된 이상 이번 특검수사를 교훈삼아 완전하고도 충분한 권한을 부여하고 취지에 걸맞는 특검제도를 상설화할 수 있도록 정치권은 노력해야 한다. 특검제도의 상설화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는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며 정치권의 결단을 촉구한다. (1999년 1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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