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개혁의 방향에 맞지 않는 실업세 도입 반대한다

관리자
발행일 2000.02.10. 조회수 2849
경제

최근들어 실업자구제책의 하나로 금융소득자에게 세금을 물리는 [실업세] 도입주장이 논란을  빚고 있다. 노동부와  노동계는 금융소득에 세금을 부과해 실업자를 돕는 것은 공평과세의 원칙에 부합한다며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과세방안이 분분한 상태에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실업세 도입 주장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으며 현 난국극복의 기본방향에서도 어긋난 주장이라고 본다. 이에 대해  다음의 두가지 근거를 제시하는 바이다. 


첫째, 실업자구제를 위한 재원조달의 근거를 추가적인 목적세의 신설로 해결하려는  것은 세제개혁의  기본방향과 크게 어긋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조세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의  하나로 지적되온 사항은 바로 '지나치게 많고 복잡한 세목'이다. 따라서 세목의 단순화, 혹은 유사세목통합이 세제개혁의 기본방향이 되어야 한다. 다시 목적세를 신설하는 것은 우리 조세체계를 더욱 누더기화하는 것이다. 실업대책이 중요하다고는 하나 조세제도 개혁의 기본방향에 어긋나는 '실업세'라는 목적세를 충분한 사전검토 없이 신설한다는 것은 옳지 않은 발상이다. 


 둘째, 금융실명제와 금융종합과세가 유보된  상태에서 금융소득에 새로운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키게 된다.


즉 실업세 부과 대상이 될 금융상품이나 금융자산의 규모에 대한 일반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실업세 주장은 탈세의 유인을 방지할 힘을 갖지 못한다. 또한 최근에는 퇴직자들이 금융소득자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 고금리금융상품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막대한 자산의 소유자라고 규정할  수도 없을뿐더러,  현실적으로 이들을 구분한다는 것도 쉽지않다.


특히 금융상품에  과세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이자소득자들  사이의 형평성 문제나 금융자산의 제도금융권 이탈, 금리상승 등은 금융시장의  안정에 상당한 위협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IMF체제로 생긴  금융분야의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IMF고금리로 인한  소득횡재에 과세함으로써 실업자구제를 위한 세원을 확보하고자  한다면 이는 실업세논란과는 전혀 다른 방향에서 접근해야 한다. 금융분야의 고소득자들로부터   재원을 마련하는  정당하고 바른 방향은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를  실시하여 재원을 확충하고 실업자구제를 위한 일정 부분을 일반회계에서 떼어내도록 하는 것이다.


물론 이는 금융실명제의  투명한 실시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금융실명제의 복원과 금융종합과세의 실시는 정부의 재원부족과 같은 고민을  덜어 줄 뿐 만 아니라 앞에서 지적한 세금부과의 불공평성  및 금융시장에 대한 간섭 모두를 막아주는 것이다. 또한 금융종합과세는  누진적 적용이 가능하므로 금융소득을 분리과세할  때 발생하게 될 퇴직자 등 소액금융소득자의 금융소득에 중과세하는 것과 같은 조세형평에 어긋나는 현상으로부터 소액금융소득자들을 보호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조세제도 개혁의  방향과도 맞지 않는 고금리금융상품에 대한 실업세 도입을 반대하고,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재정재원마련을 위한  세수확보를 하고자하는 정부정책
적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금융실명제의 복원과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998년 3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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