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언론홍보 운영방안'을 즉시 폐기하라

관리자
발행일 2003.03.18. 조회수 2425
사회

이창동 문화관광부 장관이 발표한 기자실 제도 변경을 핵심으로 한 '홍보업무 운영방안'을 놓고 언론탄압 논쟁이 일고 있다. 정책적 의도가 순수했다하더라도 참여정부 성격상 이처럼 언론탄압 논쟁이 제기된 것은 심각한 문제이며,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 장관이 제시한 운영방안은 크게 브리핑제 도입, 사무실 방문취재 제한, 취재 통보제와 실명제 실시를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 중 언론의 자유의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제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폐기하고 새롭게 합리적 안을 다시 제시해야 할 것이다.
                  
첫째, 기존 기자실을 브리핑 룸으로 전환하더라도 동시에 브리핑의 수준과 질을 담보할 수 있는 실질적 대안을 함께 보완하여 제시해야 한다.


주요 언론사들이 '기자단'을 구성하여 독점 운영하던 기자실은 긍정적 기능도 나름대로 있지만 배타적, 폐쇄적 운영으로 인한 폐해가 더 컸다. 새로운 언론사의 취재를 막거나 권언유착, 그리고 심지어 촌지 제공과 같은 부패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브리핑룸 제도는 그런 기자실의 특권을 없애고 취재활동을 자유롭게 허용하자는 취지로 이미 선진국으로 널리 사용되는 제도이므로 긍정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또한 브리핑이 부실할 경우 보도의 질을 떨어뜨리고 국민의 알권리를 제약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브리핑 룸으로의 전환의 경우 내실 있는 브리핑이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    


둘째, 정부 부처 정책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보공개제도나 행정절차제도가 사실상 형식적으로 운용되어, 死文化 되어 있는 상황에서 기자들의 사무실 방문취재 제한이나 취재 통보제ㆍ실명제 실시 등의 취재개편 방안은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의 취재권 즉, 언론자유 영역에 대한 침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즉시 폐기해야 한다.


사무실 방문취재를 제한하거나 개별취재의 경우 공보관의 협조를 받아 취재지원실에 하도록 한 점은 부처의 업무공간의 확보라는 불가피성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도가 이렇게 운영된다면 기자들의 사무실 접근은 근본적으로 불허되고 언론 본연의 기능인 비판 견제 기능이 약화될 것은 너무나 뻔한 이치이다. 더구나 취재에 응한 공무원이 공보관에게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거나 익명보도를 지양하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공무원은 취재에 응하지 못하도록 하는 결과가 된다. 또 언론의 스스로의 권리인 취재원 보호라는 사명을 지키지 못하도록 하는 셈이 된다.


결국 국민의 알권리를 제약할 가능성이 존재하고, 언론의 취재를 제약하는 결과가 되는 위와 같은 방안은 헌법상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의 자유 보장 원칙아래 폐기해야 하며 다른 합리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폐쇄적인 기자실 운영을 개방형으로 개선하고, 내실 있고 질이 담보되어 있는 브리핑 제도를 정착시키는 것이다. 아울러 실질적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행정 정보공개 제도와 행정절차제도 등을 우선하여 개선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이와 같은 전제 없이 설익은 방안을 제시하여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소모적인 언론탄압의 시비거리만 만들어 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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