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중심요금제 도입 관련 입장

관리자
발행일 2015.05.21. 조회수 2059
사회
1. 20일 SK텔레콤의 ‘band 데이터 요금제’를 마지막으로 이동통신사들 모두 데이터중심요금제를 출시했다. 하지만 이번에 출시된 데이터중심요금제로 인해 통신비가 대폭 절감한다는 정부와 이동통신사들의 주장과 달리 소비자들은 크게 체감할 수 없을뿐더러 오히려 기존에 받던 혜택이 축소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효과라고 공공연하게 홍보까지 하고 있다.

2.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는 통신요금 인하와 「단통법」 개선 요구를 회피하기 위해 면피용에 불과한 요금제를 도입·홍보하고 있는 정부와 이동통신사의 행태를 강력하게 비판한다.

3. 실제 데이터중심요금제가 출시되면서 소비자들이 기대했던 통신비 인하 효과는 미미하다. 평소 데이터를 많이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음성, 문자, 데이터 결합해서 판매하여 고비용을 지불해왔던 소비자들은 낮은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됐지만 데이터 관련 통신비용 부담이 도리어 증가했고, 데이터를 많이 사용해오던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데이터중심요금제의 혜택을 크게 보지 못했다.

데이터중심요금제_1.png

4. 실제 유사요금제를 사용하던 소비자가 납부하던 요금과 비교했을 때, 실 납부액 차이는 약 2,000원에 불과하다. 이는 데이터중심요금제를 출시하면서 기존의 가입자들이 누리던 혜택을 축소했기 때문이다. 음성과 데이터 제공량이 일부 확대되었다 하더라도 기존의 혜택을 변경하거나 축소하는 것은 정당화 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K텔레콤은 가족가입연수의 합의 30년 이상이면 최대 50% 기본요금을 할인 해주던 ‘온가족할인’의 할인율을 최대 30%로 하향 조정했고, 장기가입에 대해 요금을 할인 해주던 ‘약정할인’까지 데이터중심요금제와 결합은 불가능하다.

5. 정부는 가계통신비용을 대폭 경감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이행한 것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향후 이동통신 서비스가 음성, 문자 등에서 데이터 중심으로 전환되면 소비자들의 부담은 오히려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데이터중심요금제의 출시는 「단통법」 효과라고 공공연하게 이야기 하고 있다.

6. 이는 자유로운 시장경쟁은 사라지고 소비자 이익은 감소시킨 반면, 이통사의 마케팅비용 감소와 영업이익 증가라는 결과만 초래한 「단통법」에 대한 소비자들의 평가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소비자들의 통신비 인하와 「단통법」 개선 요구를 특정 요금제를 내놓으면서 면피하는데 급급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7. 이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정부가 특정 요금제를 적극 홍보하고 생색낼게 아니라,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해 우선적으로 「단통법」 을 즉각 폐지 또는 개정에 앞장 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또한 통신비 절감 효과 없는 데이터 중심 요금제로 소비자를 현혹할 것이 아니라, 서비스 품질경쟁, 단말기 경쟁이 촉진될 수 있도록 통신시장·유통구조 개선해야 할 것이다. 이동통신사 역시 소비자들이 기존에 받던 혜택들을 무분별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진정한 요금경쟁으로 소비자들의 선택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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