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단통법 단속 강화에 대한 입장

관리자
발행일 2015.04.28. 조회수 2057
사회

방통위의 무분별한 단통법 단속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 단통법 시행 이후 통신사들의 이익급증 -
- 방통위는 단속 강화가 아닌 실효적 제도개선에 앞장서야 -


1.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5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단말기유통조사과’라는 전담조직 신설을 추진 중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여 소비자후생만 감소시킨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는 「단통법」을 개선하고자 노력을 하지 않고, 오히려 단속을 강화하는 악수를 두고 있다.

2. 이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무분별한 「단통법」 관련 단속 계획을 중단하고 소비자후생을 감소시키는 단통법의 개정 및 제도 개선에 앞장서기를 촉구한다. 

3. 「단통법」이 시행된 지 6개월이 흘렀지만 소비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단말기 자체 가격의 인하나 통신요금의 인하로 이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담합적 성격이 있는 보조금 상한제에 따라 기존에 받던 혜택조차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 

4. 실제 지난 주말 최근 출시된 삼성전자의 갤럭시S6의 단말기 지원금을 이동통신 3사가 모두 동결하는 일이 발생했다. 업체들은 경쟁보다 안전한 암묵적 담합을 선택한 것이다. 결국 소비자가 받는 혜택은 대폭 축소되게 되었고 소비심리와 시장은 계속해서 얼어붙고 있다. 이 와중에 통신사들만이 전년기 대비 급증한 이득을 취득하였음이 발표되기까지 하였다.

5. 이러한 담합의 부정적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새 단말기를 살 때 보조금 혜택을 많이 보고 어떤 사람은 전혀 보지 못하는 차별이 많이 해소됐다”는 성과만 치켜세우고 있다. 

6. 이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무책임한 폰파라치 제도와 소비자이익을 침해하는 단통법 단속을 강화할 것이 아니라, 실효적인 「단통법」의 전면개정에 앞장 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부의 일방적인 개입이 시장의 냉각과 소비자의 권리침해만을 야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보조금 지급 등에 대한 사안은 시장의 자발적이고 자유로운 경쟁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결단을 내려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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