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프로그램 간접광고, 어떻게 할 것인가?

관리자
발행일 2008.10.21. 조회수 1720
사회

방송프로그램의 간접광고는 현행 규정상 허용되지 않고 있는 현실인데 이에 대해서 방송의 상업성을 심화시키고 시청자들이 시청권을 방해하기에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과 간접광고는 치솟는 제작비를 충당할 수 있는 재원이며 오히려 규제로 인하여 더욱 음성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므로 양성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공존하고 있다. 이러한 간접광고에 대한 논란은 지속되고 있지만 변화하는 미디어환경 속에서 보다 현실적이고 실현가능한 제도적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경실련 미디어워치에서는 10월17일 '방송프로그램 간접광고의 제도적 대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최성주 (사)언론인권센타 상임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는 정연우 교수(세명대 광고홍보학과)가 "텔레비전 간접광고논란과 대안모색"이라는 주제로 제1주제발표를, 이현정 모니터분과장(경실련 미디어워치)이 "지상파방송 프로그램 간접광고 사례분석"에서 실제 방송에 나타난 사례의 동영상과 함께 제2주제발표를 하였다. 주제발표에 이어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협동사무처장, 김형성 방통심의위 지상파심의팀 차장, 박창식 김종학프로덕션 제작이사와 최창욱 MBC드라마국 기획개발센터장이 토론을 벌였다.


(주제발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바람)


이날 토론에서 박창식 김종학프로덕션 제작이사는 간접광고의 규제, 양성화입장에 있어 중간의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하며 지금의 애매모호한 기준으로는 오히려 작품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제작비의 현실화를 이루고 간접광고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전후의 광고주로 하여금 작품성인 시청률과 연동하여 광고비를 더 많이 지불하게 하는 방법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정책을 만들어야지 지금 이대로는 계속 제자리에 맴도는 논의만 할 수 밖에 없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최창욱 MBC 드라마국 기획개발센터장은 드라마는 일상을 그리는 것이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러한 노출을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며 규제입장에 대해 답답한 심경을 드러냈다. 사회전반에 기회비용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비용을 지불하고라도 드라마를 제작해야 하는 현실인데 이제는 돈을 주고도 못찍는 경우가 많음을 이야기하면서 노골적인 PPL등에 대해서는 규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지금과 같은 비대칭규제가 아닌 제작사와 방송사간에 대칭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김형성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상파심의팀 차장은 간접광고의 규제와 완화의 입장 어디에서도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타매체와 달리 지상파에 좀더 엄격한 규제가 가해지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적 동의가 있는 것임을 설명하였다. 현재의 규제가 명확성의 원칙이라는 부분에 있어 담당자의 주관이 개입될 소지가 많다는 아킬레스건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제작진의 소명을 들을 때 대부분 시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음을 이야기하며 심의의 원칙은 어디까지나 구체성, 반복성, 의도성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토론에 나선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협동사무처장은 이런 자리에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런 부분은 양보해야하나..'라는 고민을 하게 되지만 시청자의 눈으로 보았을 때 정말 눈에 거슬리는 간접광고는 정말 지양해야 한다며 이러한 것들 제대로 이루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방송사의 사전심의를 더욱 강화하여 대본심의에서부터 노골적인 PPL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제한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으며 이번 분석에서 드라마뿐만 아니라 오락프로그램이나 정보프로그램의 사례까지 지적한 것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문의 : 미디어워치 02-3673-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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