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설하도급 규제합리화 방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관리자
발행일 2011.05.20. 조회수 2259
부동산

 


원인을 모르니, 대책도 없었다.


 


- 하도급 문제의 근본원인은 원청과의 종속관계에서 비롯


- 모든 국책사업에 한해 직접시공제, 직접지불제 도입하라.  


 


 국무총리실이 국토해양부와 함께 마련한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건설하도급 규제합리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방안에는 하도급 계약제도 개선, 대금지급 명확화, 운영시스템 합리화 등 총 10개의 추진과제가 제시되었으며, 국토해양부에서는 빠른 시일 안에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총리실 최병록 규제개혁실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번 개선방안은 그동안 불합리하지만 말 한번 제대로 못하던 하도급업체들의 심경을 일부분 대변해 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건설하도급 불공정행위는 거의 대부분 하도급에 의존하는 잘못된 생산구조에 근원적 원인이 있음에도, 이를 외면하거나 방치한 상태에서의 개선방안은 무용지물일 뿐이다. 우리나라 전문건설업체들은 절대적으로 원청에 의존하는 삐뚤어진 구조에 있음에도, 이를 간과한 상황에서의 온갖 방안들은 후안무치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지난 8.15 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공정한 사회 구현’을 핵심화두로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사회를 내건 정책들 대부분이 실효성없는 대책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대책도 구호만 있고 알맹이 없는 토건관료의 대책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이에 경실련은 건설산업의 구조적 문제인 불법다단계 하도급을 근절할 수 있는 근본적 대안으로 직접시공제, 직접지불제 등을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1. 100% 하청으로 시행되는 공공건설 현장의 불합리 구조 개혁



 우리나라의 공공건설 현장은 원청기업들이 직접시공하지 않고 모든 공사를 하청기업에 의존하는 불합리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직접 시공하지 않는, 소위 말하는 ‘몽땅 하청’으로 이루어진 불합리한 구조에서 한국 건설산업의 발전은 요원하며 다단계 불법 하도급은 근절될 수 없다. 또한 원청기업은 사업권을 따내려는 로비경쟁에 혈안이 되어있고 사업권을 확보하면 이익을 극대화하기위해 하청기업에게 온갖 불공정한 행위를 일삼는다. 이러한 불공정하도급거래와 건설부패 근절을 위해서는 원․하청간의 종속관계가 없는 ‘직접시공제’가 시급히 도입되어야 한다.



 직접시공제 도입논의는 십여년 전부터 진행되었으나, 정책관료와 원청업체 연구단체의 결탁으로 부분적으로 도입된 직접시공제마저 30억 미만으로 제한하여 무용지물로 만들고 말았다. 나아가 도입된지 5년이 지났어도 아무런 평가조차 하지 않고 있다. 직접시공제는 미국, 유럽 등 선진외국에서는 모두 적용되고 있는 너무나 당연한 제도이다. 하도급이 불가피한 공종에 대해서는 하도급직불제 적용확대가 중요하다. 이미 서울시는 지난해에 하도급직불제 도입을 발표하고, ‘하도급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을 올 10월까지 구축할 예정이라는데, 중앙정부가 지자체에서 배워야 하는 이유다.


 


2. 건설산업 투명성 확보를 위해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을 상시



 정부는 ‘발주자에 대한 하도급정보 제공을 하도급률, 지급방법, 지급기한, 횟수, 선급금 등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이러한 정보들은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에 의해 발주자인 정부만 볼 수 있고 소비자들은 볼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소극적이고 제한된 정보공개로는 하도급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없다. 공개대상도 대금지급 현황뿐만 아니라 원․하도급 내역을 상시 공개함이 옳다. 정보 비공개와 독점은 필연적으로 부패를 양산하므로, 부패척결의지를 확실하게 보이려면 보다 투명하게 공공사업의 행정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3. 재벌 건설사만 배불리는 선급금 지급제도 폐지



 정부는 공사 착수시 필요한 자재구입과 현장 노동자의 고용 등을 위한 선급금의 하도급자 지급시기를 15일 이내로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선급금 지급시기는 이미 하도급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고, 특히 국가재정으로 하는 국책사업은 국가계약법에 의해 지급기한이 15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다. 문제는 이러한 지급시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하도급업자에게 전달되지 않고 있고, 실제 공사장에서 일하고 있는 건설노동자들은 구경조차 할 수 없다는 점이다.



 지난 3월 경실련이 4대강 사업장내 선급금 지급실적을 조사한 결과, 원청 대기업에 지급된 1조 3천억 원의 선급금 중 건설노동자 몫은 한 푼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상과 문제점을 외면한 채, 선급금 지연 지급을 방지함으로써 하도급공사 착공을 명확히 하겠다는 정부의 방안은 선급금 지급의 근본적 문제점을 간과한 졸속적 대책에 불과하다. 정부는 한국 건설산업에 나타난 구조적 문제점을 직시하고 재벌 건설사만을 위한 특혜제도인 선급금 지급제도를 폐지해야 할 것이다.


 


4. 하도급개선을 빌미로 원청업체들의 민원을 해결해 주려고 한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제도는 재벌건설사를 위한 대책으로 없어져야 할 제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범위를 확대시키는 것은 원청업체들의 민원해결일 뿐이다. 특히 정부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실태조사 없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0.44%가 실제로 발생한 것처럼 거짓내용까지 담고 있다. 정부는 먼저 보증서 발급현황 및 그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함이 옳다. 정부는 이미 오래전부터 재벌원청업체들에 대하여 보증면제를 해 왔고, 오히려 대형사업장에서의 중소하청들의 부도 증가는 과연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 건설업은 재벌건설사는 브로커(broker)역할만 하며 전문건설업체들은 하청을 전담하고 가장 밑바닥에 있는 건설노동자는 임금 조차 제때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착취만 당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구조는 실질적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건설업체와 노동자에게는 불리하고 브로커역할만 하는 재벌 건설사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다.



 경실련이 4대강 사업장의 노동실태 조사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적극 알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방안에는 근본적 대안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실효성 없는 대책으로는 공정한 건설하도급 정착은 기대할 수 없고, 열심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대가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해 생계위협까지 받고 신용불량자로 내몰리는 건설노동자들의 분노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약자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법률도 통용되지 않는 무법지대로 변질된 대한민국 건설현장의 실상을 직시하고 공공사업장에 한해서라도 직접시공제 51% 의무화, 직접지불제, 하도급정보의 상시적 공개, 공정임금제 도입 등의 실효성 있는 대책들이 제시해야 할 것이다. 끝.



문의 : 부동산국책사업팀 02-766-5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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