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모직·삼성물산의 합병 통과에 대한 입장

관리자
발행일 2015.07.17. 조회수 2799
경제





제일모직·삼성물산의 합병은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그룹의 상처뿐인 영광




-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그룹은 금산분리가 이뤄지는

승계 및 지배구조개선 계획을 밝히고 단행해야한다-


 - 합병 과정에서 나타난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의 행태는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의 세계적·국내적 이미지를 실추시킬 것


 - 국민연금의 기금운용과 의사결정 절차 등에 대한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오늘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여부를 결정하는 각사 임시주주총회가 제일모직은 삼성생명빌딩(중구 태평로), 삼성물산은 AT센터(양재동)에서 개최되었다. 제일모직은 총수일가 지분 39.17%을 포함해 삼성 측 지분율이 66.31%로 압도적이어서 만장일치로 쉽게 통과가 되었고, 참석률 83.57%를 보인 삼성물산의 경우 국민연금 및 국내기관 등의 찬성으로 69.53%의 찬성률로 통과되었다. 이번 양사의 합병은 부당한 합병비율로 인해 경영권 승계와 총수일가의 지배력 강화 목적이 컸음에도 돈 앞에서는 안 될 것 없다는 삼성공화국의 현실을 깨닫게 해주는 안타까운 결과였다. 결국 이번 합병 건은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그룹의 상처뿐인 영광으로 기록 될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그룹에 대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상처뿐인 영광을 안은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그룹은 금산분리가 이루어지는 승계 및 지배구조개선 계획을 밝히고, 이를 단행해야 한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건은 누가 봐도 세습경영과 총수일가 지배력 강화 목적이 컸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국제적 의결권 자문기관인 ISS와 국내 의결권 자문기관, 상당수 전문가들의 지적한 부적절한 합병비율만 봐도 알 수 있다. 결국 이재용 부회장은 주식 한주도 가지고 있지 않은 삼성물산을 합병이라는 꼼수를 통해 인수하게 되어, 약했던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까지 강화한 것이다. 따라서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이 부적절한 합병을 성사시킨 것에 대한 보답은 삼성생명이 보유한 과도한 삼성전자지분의 해소, 즉 금산분리의 이행, 환상형 순환출자의 해소를 포함한 승계 및 지배구조개선에 대한 계획을 투명하게 밝히고, 이를 단행하는 것이다.


둘째, 합병 과정에서 보여준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그룹의 행태로 인해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의 신뢰와 이미지는 세계적, 국내적으로 실추될 것이다. 삼성그룹은 합병 성사를 위해 삼성물산 임직원들 까지 총 동원해 평소 관심 없던 소액주주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광고도배와 선물공세, 애국심에 까지 호소하는 행태를 보였다. 결국 삼성이 이번 합경 건에서 보여준 행태는 총수일가의 이익과 세습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전략도 상관없다는 재벌의 부정적 단면으로,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의 이미지와 신뢰가 세계적·국내적으로 실추될 것은 분명하다. 통합되는 물산의 주주들과 국민들, 그리고 세계의 눈이 과연 삼성이 경제력 집중과 불공정행위가 아닌, 진정한 애국을 행할지 지켜 볼 것이다.


셋째, 국민연금은 합병 찬성을 한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하며, 국회와 정부는 국민연금의 기금운용과 의사결정에 관한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 삼성물산 지분을 11.21% 정도 보유한 국민연금은 이번 합병건과 관련하여 지난 7월 10일 투자위원회를 열어 합병에 찬성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언론에 흘렸다. 국민연금은 이와 유사한 SK와 SK C&C의 합병 건에 대해서는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거쳐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그리고 세계적의결권 자문기관인 ISS와 한국의 의결권 자문기관인 한국지배구조원도 부당한 합병비율을 지적하며, 반대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권고를 했었다. 그럼에도 국민연금은 중요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건에 대해서는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투자위원회의 단독으로 결정했다. 아울러 찬성에 대한 근거 또한 밝히지 않고 주총당일 서면으로만 찬성을 통보하여, 의사결정 과정과 내용의 합리성에 대한 문제를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국부펀드 성격인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의 문제점으로 인해 합병이 통과됨과 동시에 엘리엇의 ISD 소송에 대한 빌미를 제공했다는 우려가 있다. 국민연금은 정당성 없는 의사결정 등으로 연금 가입자와 국민들의 손해를 발생시켜서는 결코 안 된다. 향후 국회와 정부에서는 국민연금의 의사결정과 기금운용에 대해 정당성과 합리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


끝으로, 이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승인은 삼성과 엘리엇, 주주 등을 포함하여 누구하나 승자가 없다고 봐야 한다. 모두에게 상처를 입힌 이번 합병에 대한 물의는 전적으로 잘 못된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고, 꼼수 승계를 진행하는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그룹에 있다. 경실련은 향후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그룹이 경영권 승계와 지배구조 강화를 위해 공익재단의 활용, 중간금융지주회사법이라는 또 다른 삼성특별법 제정, 인수합병 꼼수를 통한 지배력 강화,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총수일가 사익 추구를 하는지 면밀하게 감시할 것이다. 아울러 이건희 회장이 약속했던 차명재산의 사회환원, 삼성SDS 상장으로 인한 총수일가의 부당이득 사회환원 촉구와 함께,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그룹이 이를 단행하는지에 대해 지켜 볼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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