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우병우 민정수석 즉각 경질하고, 검찰은 철저한 수사에 나서라!

관리자
발행일 2016.08.20. 조회수 2043
정치
 박근혜 대통령은 우병우 민정수석 즉각 경질하고, 
검찰은 철저한 수사에 나서라! 
- 박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원활한 국정운영 위해 과감한 결단 내려야 -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어제(18일) 직권남용, 횡령 혐의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청와대는 그동안 충분한 의혹제기에도 불구하고, 우 민정수석의 자리를 보전시켰다. 그러나 특별감찰관의 수사의뢰는 우 민정수석의 혐의가 상당부분 포착되었음을 의미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우 민정수석 감싸기를 중단하고 즉각적인 사퇴를 통해 철저한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경실련>은 현직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 수사의 대상이 된 초유의 사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으며,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박 대통령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엄정한 수사를 위해 경질해야한다! 
이번 사건은 핵심은 우 민정수석이 임기 중 ‘가족회사’인 ‘(주)정강’에 대해 횡령을 저지르고, 아들의 의경보직 특혜에 대한 직권남용을 일삼은 정권 실세의 불법, 비리의혹이다.  눈덩이처럼 커진 의혹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우 민정수석의 의혹을 국정 흔들기로 매도했다. 오히려 우 민정수석이 직접 8월 16일 개각을 단행하는 등 국민들을 우롱했다. 그러나 이제 박 대통령의 최측근이 단순한 의혹이 아니라 범죄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된 상황에서 공직기강 확립과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박 대통령은 엄정한 수사의지를 표명하고 우 민정수석을 경질해야한다.  

민정수석의 자리는 공직사회의 기강을 담당하고 사정기관의 활동과 인사에 영향을 끼치는 자리다. 우 수석이 자리를 보전하면서 검찰수사를 받는다면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질 수 없고, 국민들은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 신뢰하기 어렵다. 실제로 우 수석은 검찰수사를 받겠다고 하면서도 답변은 ‘예’, ‘아니오’로 표현할 수밖에 없다며 사실상의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우 민정수석은 자리를 지킬 명분도 사라진 상황에서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서라도 즉각 사퇴하여 검찰의 철저한 수사에 임해야 한다.

둘째, 청와대는 특별감찰관제 흔들기와 우병우 비호 중단하라! 
오늘(19일) 청와대 홍보수석의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특별감찰관법 위반 발표는 우병우 민정수석을 비호하려는 시도로 밖에 볼 수 없다. 특별감찰관과의 통화 취재 내용을 요약한 소셜 네트워크 내용은 이미 충분히 언론보도를 통해 발표된 내용으로 수사기밀행위로 보기도 어렵다. 이보다 중요한 것은 기자의 소셜 네트워크 내용이 언론에 유출된 경로다. 오히려 특별감찰관제가 정부로부터 독립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청와대는 이 감찰관의 수사비밀 유출을 이유로 특별감찰관제를 흔드는 것이 아닌 우 민정수석이 철저한 검찰 수사에 임할 수 있게 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청와대의 특별감찰관제 흔들기는 본말을 전도하는 것으로 우병우의 부패행위를 감싸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청와대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우 민정수석 비호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청와대 최측근의 비리에 의한 정치적 도덕성 훼손을 정권 흔들기로 치부하면서 부패행위를 감싸는 것은 정권에 대한 불신과 저항을 불러일으킬 뿐이다. 

셋째, 검찰은 철저한 수사에 나서라!
검찰은 특별감찰관이 수사의뢰를 한 만큼 지체없이 철저한 수사로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 특별감찰관이 밝힌 우 수석의 재직기간의 혐의뿐만 아니라, 진경준 검사장과 넥슨과의 부동산 매입과정의 연관성, 전관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홍만표 전 검사장과의 공동수임 문제 등 민정수석 재직 이전 혐의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도 필요하다. 최근 진경준 전 검사장의 비리 사건 등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추락할 대로 추락했다. 이미 야당에서는 특별검사 도입까지 주장하고 있다. 검찰이 또 다시 권력의 시녀로 전락하여 우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검찰에 대한 불신을 넘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유념해야 한다. 

아울러 권력형 비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박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삼고 도입한 특별감찰관제가 감사원 수준의 조사권한만 부여되고, 계좌추적,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수사권도 없어 실질적인 감찰시스템이 작동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냈다. 무엇보다 대통령 직속기관인 특별감찰관이 외압에 자유롭지 못하고 무력화 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 차제에 공직사회의 부패를 상시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독립적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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