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웃돈거래'로 분양가 상승, 사실로 드러나

관리자
발행일 2004.10.05. 조회수 2711
부동산

 


지난 1일 수원지법은 서해종합건설이 화성동탄 공공택지 3-5블럭 시행사인 명신을 상대로 낸 ‘토지명의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해종합건설은 “토지대금 5백60억원과 확정보장수익금 4백20억원 등 9백80억원을 주는 조건으로 대우건설보다 앞서 명신과 토지인수 계약을 맺었다”면서 명신이 대우건설에 토지명의를 변경해주는 것을 막아달라고 소송을 냈었다. 대우건설은 최근 ‘확정이익’ 4백억원 안팎을 보장해주고 명신과 공사시공 계약을 체결했다.


경실련은 이처럼 주택건설업체들이 공공택지를 전매하여 웃돈거래를 통해 엄청난 이익을 가져가는 것이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공공택지에서 공공연하게 이루어져왔음을 주지하며, 이에 대한 정부의 전면적인 조사실시와 근본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첫째, 주택건설업체의 부도덕한 웃돈거래에 의한 폭리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의 아파트 비용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다.


 


3-5블럭은 모두 17,111평이며 명신은 택지 지정이전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 수의계약에 의해 2003년 1월 토지공사로부터 우선분양받았다. 택지비는 총564억6,700만원, 평당330만원이며, 명신은 39평~62평형대의 아파트를 총 727세대 공급할 예정이다. 따라서, 지난 7월 분양한 시범단지의 평균분양가 763만원을 근거로 할 경우 3-5블럭의 총 분양가는 2,366억원이며, 명신이 택지전매대가로 보장받은 400억원은 총분양가의 17%에 해당한다.


논, 밭, 임야였던 아파트용지를 시세보다 저렴한 헐값에 운좋게 분양받은 명신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계약금만 납입한 택지를 대우건설에 전매하는 댓가로 400억원을 보장받았고, 그 비용은 고스란히 아파트 비용으로 전가되어 소비자들은 영문도 모른 채 세대당 5,500만원 이상을 건설업체에 상납하는 ‘불합리하고 부당한’ 행위가 ‘국민주거안정에 기여하겠다는’ 공공택지에서 전개되고 있다.


또한, 경실련 분석에 의하면 2000년 이후 한국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수도권에서 조성된 공공택지에서도 약 7조원 이상의 불로소득을 주택건설업체들이 가져간 것으로 드러났고, 그만큼의 비용을 소비자가 떠안은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정부는 국민주거안정을 위협하는 주택건설업체의 공공택지 전매행위와 비자금조성 및 탈세혐의에 대해 전면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번에 드러난 ‘공공택지 웃돈거래’실태는 공공택지 전매행위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져왔던 현실에 비추어볼 때 빙산의 일부분에 불과하다. 오는 8일 분양예정인 화성동탄 2차분양 택지에서만도 총 9개블럭중에 7개블럭이 모두 시행사와 시공사가 일치하지 않으며, 건교위 정장선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분석 결과에 의하면 2000년 이후 한국토지공사가 조성해 공급한 공동주택지의 31.7%인 104만평, 금액기준으로 총 2조3,615억원치의 택지가 전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건교부는 지난 2003년 12월에 공공택지의 전매차익을 노린 주택건설업체들이 아파트 분양가를 상승시킨다는 우려를 이유로 수도권 등 투기우려지역의 공공택지 전매를 금지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사태로 공공택지의 웃돈거래라는 투기행각이 사실로 드러난 이상 택지전매 금지조치 이전에 분양받은 택지에 대해서도 주택건설업체의 택지전매를 통한 투기여부와 주택건설업체의 불로소득에 대한 탈세여부와 비자금으로 조성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제도적으로 공공택지의 전매행위를 보장해주고 소비자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전가되는 것을 알면서도 방치한 정부 정책담당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셋째, 택지개발촉진법을 폐지하고 공공택지는 공영개발하라!


 


정부가 농민들의 논밭임야를 강제수용할 수 있는 것은 ‘국민주거안정’이라는 공공성 추구에 기인함에도 공공택지의 현실은 주택건설업체의 불로소득 수단, 아파트값 상승요인의 주범이 된지 오래이다. 또한, 제도적으로도 주택건설업체와 공공기관에 대한 ‘로또택지’ 수의계약 우선공급  특혜, 주택건설업체 택지독점 특혜, 선분양 특혜, 분양가자율결정 특혜, 개발이익 환수장치 미비 등 택지공급에서부터 아파트 분양에 이르는 전과정에 이르기까지 소비자의 주거안정과는 어긋나고 있다.


특히, 2차분양에 들어가는 화성동탄 택지의 경우 9개블럭중 8개블럭이 지구지정 이전에 택지를 소유한 주택건설업체들이 택지를 우선분양받았고, 그중 대부분이 시행사와 다른 대형건설업체가 시공사인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무책임한 수의계약제도 운용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택지개발촉진법을 폐지하고 택지지구 지정부터 아파트 분양에 이르기까지의 전 택지개발사업과정에 대한 전면적인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근본적으로 3~40%의 아파트 거품을 제거하고 질 좋은 아파트를 소비자에게 공급하므로써 국민주거안정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민간분양이 아닌 공영개발과 공공소유주택의 확충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문의 :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 운동본부 766-5628]


 


*별첨 : 화성동탄 2차분양 택지현황


 


















































































블럭


시행사


공급면적(평)


공급가격


 


공급방법


시공사


총액(만원)


평당(만원)


2-11


(주)리건


11,053


35,965,160


3,254


수의계약

(사전택지소유

우선공급)


신도종합건설


2-12


(주)남우건설


17,691


57,563,810


3,254


㈜신도종합건설


2-13


(주)넥서스건설


13,740


44,707,030


3,254


㈜한화, ㈜우림


2-14


월드HSD(주),

(주)반도


11,398


35,430,840


3,109


월드건설㈜, ㈜반도


3-5


(주)명신


17,111


56,467,000


3,300


㈜대우건설


3-6


(주)창보종합건설


14,685


48,459,000


3,300


분양(경쟁입찰)


대아건설㈜


3-7


(주)넥서스건설


18,525


58,076,190


3,135


수의계약

(사전택지소유

우선공급)


㈜한화건설


3-8


(주)리건


19,309


63,720,000


3,300


㈜신도종합건설


3-9


월드HSD(주),

(주)반도


17,543


57,891,000


3,300


월드건설㈜, ㈜반도


첨부파일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