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보유세는 토지보유세로 일원화하여야 한다

관리자
발행일 2004.09.15. 조회수 2861
경제

정부는 토지보유세를 중심으로 부동산 세제를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10일 건물분과 토지분을 구분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로 나누어 과세하던 부동산 보유세를 통합하여 ‘주택세’로 합산과세, 과세기준은 국세청 기준시가,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조절하기 위한 세율 인하 등을 골자로 하는 보유세 개편 방침을 밝혔다. 이는 15일 열리는 국민경제자문회의 2차 부동산정책회의에서 확정 될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번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택세‘는 서울과 지방 등 지역간의 세부담의 불균형을 바로잡고, 불합리를 해소해 공평과세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주택의 토지는 공시지가로, 건축물은 신축가액 및 면적으로 복잡하게 계산하여 주택에 대한 세금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해 많은 반발을 불러 일으켜 왔다. 이를 바로잡아 형평성 시비를 해소하겠다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정부의 이러한 정책방향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국세청 기준시가는 시가의 70~80%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급격한 세부담 증가가 우려된다. 이에 따른 세율 조정의 폭, 세율조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손실 감소와 보전방안, 세율산정을 위한 정확한 시가평가 방법, 최근 정부가 도입하려는 종합부동산세와의 조정 등에 관해 정부의 보다 신중한 정책 수립과 집행이 필요하다.


<경실련>은 정부의 보유세 강화의 목적이 조세 수입 증대가 아니라 형평성을 높이고 토지의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단계적으로 접근한다는 방향이라면 긍정적으로 보지만, 토지와 건물에 대해 합산과세 하는 것을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이라면 이 정책에는 동의할 수 없다. 정부가 토지와 건물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건물세를 강화한다면 이는 여러 가지 문제점과 부작용을 유발할 것이기 때문이다.


조세는 원칙적으로 천부 자원인 토지에는 중과세하고 개인 노력의 소산인 건물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는 2004년부터 공동주택 재산세 과표 산정에 국세청 기준시가(토지 가치+건물 가치)가 반영되도록 했는데, 이는 건물 가치에 대한 과세라야 할 재산세의 과표에 토지 가치가 일부 반영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건물분 재산세에 토지보유세의 성격을 가미(즉 시가를 반영)하여 부동산(토지+건물) 보유세의 지역간․재산 종류간 불공평성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만 그것은 편법이며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다. 결국 부동산 보유세를 토지보유세로 일원화한 후 토지보유세를 지속적,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다.


따라서 <경실련>은 현재 정부의 조세 개편에 대해서 첫째, 토지보유세 중심의 부동산 세제 체계 확립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 수립 둘째, 토지보유세 강화로 인한 세수 증가에 상응하는 거래세(취득세, 등록세)의 대폭 인하,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세율 인하 셋째, 비과세․감면제도의 전면 폐지를 통한 양도소득세의 정상화 넷째, 공시지가의 100%를 과표로 하는 과표현실화 다섯째, 토지시가 기반 과세를 위한 과세인프라 구축 여섯째, 토지소유 구조의 통계 공개를 통한 조세정책의 근본적인 정책수립과 단계적 개편 추진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시장의 흐름에 역행하는 부동산을 통한 인위적인 부양정책을 중지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함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문의 : 정책실 경제정책팀 02-3673-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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