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명 검찰총장 내정자 인사청문회에 대한 의견서 발표

관리자
발행일 2005.11.16. 조회수 2474
정치

1. <경실련>은 11월 17일~18일 양일간 예정되어 있는 <정상명 검찰총장 내정자 인사청문회>에 관련하여 의견서를 발표하고, 국회는 ‘정상명 검찰총장 내정자 부인 오민화씨의 부동산 투기의혹 등 재산형성과정에서의 위법성 여부와 검찰의 정치적 독립 및 개혁에 대한 소신’ 등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 <경실련>은 언론을 통해 제기되고 있는 ‘89년 강릉시 안현동 농지 매입 당시 편법투기 의혹’과 ‘주소지 허위기재, 임대소득 탈루, 재산변동 허위신고 등 실정법 위반’ 등은 고위공직자들에게 요구되는 국민적 기대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서 내정자의 명확한 해명과 국회 인사청문회의 진실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3. 아울러 <경실련>은 국회 인사청문회가 검찰의 정치적 독립과 개혁과 관련하여, 최근 논란이 된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 발동’, ‘박용성 前 두산그룹회장에 대한 불구속 기소’, ‘공직부패수사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에 대한 검찰총장의 소신과 의지를 확인하는 과정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4. <경실련>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 전원에게 의견서를 전달하고, 제대로 된 검증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정상명 검찰총장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17일~18일 양일간, 모니터활동을 진행하기로 했다.  


 


<정상명 검찰총장 내정자 인사청문회에 대한 경실련 의견>


 


 정상명 검찰총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17일, 18일 양일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올해 들어 수많은 고위공직자들이 재산형성과정에서의 불법․탈법적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사퇴했으며, 최근에는 여․야 과반수가 넘는 국회의원들이 재산형성과정 소명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정자에 대한 연이은 부동산 투기 및 재산형성과정 의혹 보도에 국민들은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책임져야 할 검찰총수의 도덕성에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 또한 최근의 두산그룹 박용성 前회장의 불구속 기소로 검찰에 대한 불신의 목소리도 큰 실정이다.


 


 따라서 정상명 검찰총장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재산형성과정에서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검증‘과 ‘검찰의 독립성 확보와 개혁’의 향방과 속도를 가늠하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이다.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인준표결이 없어 구속력이 없는 것이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경실련>은 검찰총장 인사청문회가 형식에 그치지 않고, 내용적으로 검찰 수장으로서의 ‘도덕성’과 ‘개혁의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의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



Ⅰ. 정상명 검찰총장 내정자 부인 오민화씨의 부동산 투기의혹에 대한 질의


 


<89년 강릉시 안현동 농지 매입 당시 편법투기 의혹>


1. 강원도 강릉시 안현동 201-1 (515㎡) 땅은 농지인가?


 1989년 7월 21일 정상명 검찰총장 내정자 부인 오민화씨가 매입한 강원도 강릉시 안현동 201-1 (515㎡) 땅은 지목상 ‘밭’이며, 강릉시 안현동 땅의 원소유자 차기흥(52․강릉시 거주․농업)씨는 “그 땅은 20여 년 전부터 감자와 채소 농사를 짓던 땅”이라며 “땅을 팔 당시에도 밭에는 농작물이 심어져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농림부 관계자도 ‘이 땅의 일대가 지난 83년 도립공원으로 지정됐지만 매입 당시는 물론 현재도 엄연히 농지법 적용대상 농지’라고 말하고 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정상명 검찰총장 내정자측은 "문제의 땅이 강원도의 도립공원계획 결정이 이뤄진 지역 내에 있었던 사실을 최근 강원도청을 통해 확인했으며, 대법원 부동산등기과에 질의한 결과 도립공원계획 지역 내 토지는 자연공원법 47조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고 따라서 농지매매증명원이 필요없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전하고 있다. 


 


 그러나 전 소유주 김 모 씨에게 90년 4월 201-3번지의 농지를 매입한 용모(대학교수)씨는 당시 서울에 거주했었고, 가족 전원이 농지 소재지로 주민등록을 옮기고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해야 한다는 옛 농지개혁법 시행규칙의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자, 강릉에 거주하고 있던 권모씨의 명의를 빌렸다가, 농지개혁법이 완화된 이후인 96년 명의를 다시 자신의 이름으로 돌려놓았다고 밝힌 바 있다. 즉, 농지취득자격을 위한 거주지 증명을 피하기 위해 편법으로 명의신탁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황상 정상명 검찰총장 내정자측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의혹은 여전히 남는다. 같은 조건의 농지를 누구는 왜 명의신탁까지 하며 매입을 해야 했는지에 대해 여전히 석연치 않은 상황인데, 이에 대한 검찰총장 내정자의 입장은 무엇인가?


 


2. 강원도 강릉시 안현동 201-1 (515㎡) 땅의 매입이 ‘기획부동산을 통한 투기 목적의 매입’은 아니었는가?


 원소유자 차기흥씨가 1989년 6월 안현동 밭 526평을 서울에 사는 김모씨에게 팔았으며, 이 가운데 174평을 한 달 뒤인 1989년 7월 21일 정상명 후보자의 부인 오민화씨가 부동산업자를 통해 매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차기홍씨는 평당 10만원에 김모씨에게 팔았고, 이를 한 달 여 만에 평당 25만원에 정상명 후보자의 부인 오민화씨에게 판 것이다. 그리고 이 땅은 현재 평당 100만원 안팎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 해명자료에 의하면 내정자의 처 오민화씨가 친정아버지의 건강이 나빠져 그 노후를 대비하여 산 것이라면서도, 처의 친정아버지는 1991년 사망하여 결국 집을 짓지 못하고 그 땅은 지금까지 방치되어 있다고 밝히고 있다. 매입목적이 친정아버지의 노후를 위한 것이라면, 매입 및 소유권이전을 부동산업자에게 전적으로 맡기고 현장에 내정자 부인 본인과 사위인 내정자가 가보지도 않았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믿기도 어렵다.


 


 1989년 당시는 한 달 여 만에 땅값이 두 배 이상 오를 정도로 부동산투기 열풍이 정점에 이르렀을 시기이고 보면, 내정자 부인 오민화씨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으로 기획부동산의 편법투기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검찰총장 내정자의 입장은 무엇인가? 또한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도 이를 매각 하지 않고, 16년 동안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한 검찰총장 내정자의 입장은 무엇인가?


 


<주소지 허위기재, 임대소득 탈루, 재산변동 허위신고 등 실정법 위반>


 언론 보도에 의하면, 정상명 검찰총장 내정자의 27년 결혼생활 중 21년 동안 내정자 부인 오민화씨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 목적이나 사유와 관계없이 허위로 전입신고를 했다면 명백한 주민등록법 위반이다.   


 


 그리고 정상명 내정자의 부인 오민화씨가 대학교수로 재직 중이었던 지난 86년 6월부터 2000년 8월까지 14년간, 소득세 납부 시 자신의 소유였던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소재 상가에서의 월 20~30여만원의 임대소득을 누락하여 탈루하였고, 2001년 2월 28일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재산변동 신고 시 해당 상가의 매도가격이 1억여원이었는데 5천만원으로 허위로 기재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으며, 이에 대해서 정상명 검찰총장 내정자도 스스로 인정하였다.  


 


 <경실련>은 이는 정상명 검찰총장 내정자가 자인한 바와 같이 명백히 실정법을 위반한 것으로, 범법행위의 경중을 떠나 검찰의 수장으로서 매우 적절치 못한 행동으로 판단한다. 이에 대한 검찰총장 내정자의 입장은 무엇인가?


 


Ⅱ. 정상명 검찰총장 내정자의 검찰개혁 소신에 대한 질의


<검찰권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확보를 위한 방안>


1. 일선 수사 검사의 수사권 보장에 대한 검찰총장 내정자의 입장


 검찰청법 제7조 (검사동일체의 원칙)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상사의 명령에 복종한다.’는 조항은 2004년 1월 20일 개정을 통해 제7조 (검찰사무에 관한 지휘·감독)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른다.’로 완화되었다. 


 


 하지만 최근 검찰의 수사를 보면 검사 동일체원칙이라는 문구만 법조항에서 사라졌을 뿐 여전히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두산 사건의 경우에도 일선 검사들은 박 전회장이 구속되어야 한다는 의견이었지만. 검찰 수뇌부는 이를 불구속 지휘했다고 한다. 이는 ‘검찰수사 독립성의 위기’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동법 제2항에 “검사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제1항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어차피 지휘에 따라야 하는 것이라면 이는 사문화된 조항일 뿐이다. 


 


 검찰은 준사법기관이며, 검사 개개인이 독립된 하나의 관청이다. 또한 검찰내부의 민주화를 위해서도 지시나 종속관계를 내용으로 하는 ‘검사 동일체의 원칙’은 말 뿐이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완전히 폐지하여 검사 개개인의 독립 수사권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검찰총장 내정자의 입장은 무엇인가?


 


2. 법무부 기능의 정상화와 검찰인사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검찰총장 내정자의 입장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 재설정이 필요하다. 검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감찰기능을 법무부로 이관․강화하여 검사가 권한을 남용하거나 국민의 인권보호에 소홀히 한 경우에 책임을 묻도록 하는 것이 요구된다. 또한 검찰청법 제8조 ‘법무부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는 규정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폐지하거나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 이에 대해 법무부장관은 구두지휘가 아닌 서면지휘를 통해 공개적으로 지휘권을 행사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등에 대한 검찰총장 내정자의 입장은 무엇인가?


검찰인사위원회의 정상화는 인사의 공정성,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를 통해 이루어지며, 이를 위해서는 시민단체대표, 법학자, 재야법조인 등 외부인사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2004년 1월 20일 검찰청법 제35조 개정을 통해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기구화가 이루어진 것은 정상화 의지의 표명으로 매우 다행스런 일이다. 하지만 검찰인사위원회의 구성은 여전히 보수적이다. 7~9인 중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법학교수 단체가 추천하는 자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외부인사 2명 외에, 나머지는 모두 검사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도록 되어 있다. 외부인사 참여의 폭을 더 넓히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에 대해 검찰총장 내정자의 입장은 무엇인가?


 


<검찰 권한의 남용을 막을 수 있는 견제장치의 마련>


1. 재정신청제도 전면확대에 대한 검찰총장 내정자의 입장


 검찰은 기소독점․재량권의 행사가 바르게 될 수 있도록 견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재정신청제도의 대상 범죄를 전체 범죄행위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도 공권력의 행사이고, 이는 사법심사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이는 검찰의 기소재량에 대한 실효성 있는 통제수단이 될 수 있다.


 


 검찰의 공소권 불행사로 인하여 국민의 재판청구권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재정신청제도가 유신헌법을 통하여 현저히 제한됨으로써 기본권 제한의 결과가 야기되고 있다고 본다. 형사소송법 제260조를 개정하여, 어떠한 범죄행위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결정에도 재정신청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현재 법무부는 재정신청을 모든 범죄로 확대하고 이에 따라 관할법원, 검찰항고전치주의, 경유절차, 불복절차, 심리기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 중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총장 내정자의 입장은 무엇인가?


 


2. 상설 특검제 또는 공수처 도입에 대한 검찰총장 내정자의 입장


 국민 대다수가 고위공직자의 비리․부패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신뢰하고 있지 않는 것이 현실이고, 이는 총체적으로 검찰수사에 대한 불신과 정치적 중립에 대한 위협으로 이어지고 있다. 독립적․중립적 입장에서 실질적인 수사 및 기소를 통해 고위공직자의 도덕성과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설 특검제를 도입하거나 공직부패수사처를 설치하자는 의견이 제기되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검찰총장 내정자의 입장은 무엇인가?


 


3. 검경 수사권의 조정에 대한 검찰총장 내정자의 입장


 형사소송법 제195조의 수사권 주체와 제196조의 경찰독자수사 대상 범죄의 범위 등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지난해 9월에는 검경 공동으로 ‘수사권조정 협의체’를, 같은 해 12월에는 민간이 참여한 ‘수사권조정 자문위원회’를 조직하여 당사자 및 객관적인 인사의 참여로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 합의를 이끌어 내려 했으나, 이해집단인 검찰과 경찰의 반발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검찰과 경찰의 지나친 대립으로 검찰과 경찰의 상호견제를 통한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최소화라는 수사권 조정의 본질적 의미를 간과하지 않을까 하는 국민적 우려가 크다. 국민의 입장에서 수사권 조정이 논의되기를 바란다. 


 


 <경실련>은 검경수사권 조정은 검찰의 포괄적 지휘권을 인정하되, 경찰도 수사주체임을 명시하여 검․경의 역할분담 및 수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조정되어야 하며, 형사소송법 제196조의 경찰독자수사 대상 범죄의 범위는 반드시 형사소송법에 명기하여 자의적 해석과 부작용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고 본다. 


 


 이에 대해 검찰총장 내정자의 입장은 무엇인가?


 


[문의 : 시민입법국 02-3673-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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