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및 도정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서 제출

관리자
발행일 2014.10.30. 조회수 2015
공익소송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서 제출
- 부동산 거품 및 투기 유발하는 시행령 개정 반대한다. -

1. 경실련은 지난 27일과 29일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해당 시행령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투기 조장책이 대부분으로 시민들의 주거안정보다는 전세가격 및 거품 상승, 투기 등 부작용이 더욱 큰 개정안이다. 이에 경실련은 해당 개정안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으며, 부동산 거품을 유지하기 위해 각종 무분별한 정책을 남발하는 정부의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2. 「주택법 시행령」의 경우, 수도권 주택 전매제한기간 완화를 명시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개발된 공공택지 내 85제곱미터 이하 공공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을 현행 4~8년에서 4~6년으로, 공공주택 외의 주택은 2~5년에서 1~3년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은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과 미래 후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가용 토지를 남겨둔다는 의미에서 철저히 보호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곳을 투기판으로 전락시키겠다는 것이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재건축 연한 30년으로 단축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합리화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 완화 ▲재건축 주택건설 규모제한 중 연면적 기준 폐지 등이다. 이 역시 강남과 1기 신도시 등 특정지역의 재건축 사업성을 높여 사업진행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주택가격 하락을 막겠다는 정책일 뿐이다. 특히 안전진단 기준 합리화는 쾌적성을 이유로 재건축 추진을 위해 주택 유지보수를 고의적으로 등한시 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4. 마지막으로 경실련은 정부가 주택경기 활성화와 건설업체 일감 확보를 위해 수리 및 보수 후 충분히 사용가능한 주택을 모두 철거 후 새로 건축하는 토건적인 재건축 인식을 여전히 정책에 반영하고 있음을 비판했다. 정부가 도심의 서민주거 공간을 파괴하고 자원 낭비, 투기 등 많은 부작용을 유발하는 지금의 주택 재건축제도에 대한 인식을 하루빨리 바꿀 것을 촉구한다. 


<별첨1>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경실련 의견서
<별첨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경실련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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