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그룹 경영진 추가 검찰 고발

관리자
발행일 2013.11.21. 조회수 2428
경제

  


경실련,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에 이어


 


동양그룹 경영진 39명에 대해


 


특경가법상 배임혐의로 추가 검찰 고발


 



- 동양증권 등 5개 계열사 경영진 39명에 대해


계열사간 부당내부거래 등에 대한 배임혐의로 검찰 고발 -


- 동양증권에 대해서는 주주대표소송 진행을 위한 참여 주주 모집 중 -


- 동양레저 등 법정관리 진행 회사에 대해서는 법원 의견서 제출 예정 -


 



1. 경실련은 최근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하여 경영권 유지를 위해 사기성 기업어음 발행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과, 동양시멘트의 법정관리 신청을 앞두고 이 기업어음의 판매를 독려한 정진석 동양증권 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사기 및 업무상 배임) 위반 혐의로 지난 10월 7일 검찰에 고발한 데 이어,


 



2.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지시에 따라 공모하여 계열사 지원 등으로 회사에 손실을 끼친 동양그룹 5개 계열사(동양증권, 동양파이낸셜대부, 동양인터내셔널, 동양레저, 동양네트웍스) 경영진 39명을 대상으로 특경가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로 오늘(11월 21일) 추가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동양그룹 5개 계열사의 고발 대상(39명) 경영진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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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먼저 동양증권의 경우, 정진석 대표이사 외 6명에 대해 (1) 부실 계열사 전자단기사채 매입 행위에 대해 고발했습니다.


 


- 피고발인들은 동양증권의 전현직 경영진으로서, 최근까지도 부실 계열사인 동양레저 및 동양인터내셔날의 전자단기사채를 아이엠투자증권, 신영증권 등을 통해 매입하여 신탁판매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심각한 손해를 끼쳤습니다.


 



4. 동양파이낸셜대부의 경우, 김성대 대표이사 외 8명에 대해 (1) 부실 계열사에 대한 단기차입금 지원(2) (주)동양 등 부실 계열사에 대한 담보제공 행위에 대해 고발했습니다.


 


- 피고발인들은 동양파이낸셜대부의 전현직 경영진으로서, 동양증권이 상장회사로서 직접 계열사 지원이 힘들자 비상장회사인 동양파이낸셜대부를 통해 부실 계열사인 동양레저 및 동양인터내셔날에 저리로 지속적인 단기차입금을 지원하여 손실을 끼쳤으며, 특히 동양레저의 경우는 법정관리 신청이 이루어진 최근까지도 계속 단기차입금 지원하며 손실을 끼쳤습니다.


 


- 또한 부실 계열사인 (주)동양이 2011년 산업은행으로부터 자금차입을 할 수 있도록 (주)동양 보통주 및 보고제이의일호사모투자전문회사 출자증서 등을 담보제공하고, 2012년 위 차입금의 연장을 위해 담보제공 연장의 건에 동의했습니다. 또한 (주)동양의 SPC인 티와이석세스제이차(유)를 통해 자금조달을 할 수 있도록 동양시멘트 보통주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주)동양이 지난 9월 30일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위 담보제공에 따라 동양파이낸셜대부는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 이는 동양파이낸셜대부 자체의 손실 뿐만 아니라 동양파이낸셜대부 지분 100%를 보유중인 동양증권에도 손실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5. 동양인터내셔날의 경우, 이상화 前 대표이사 외 8명에 대해 (1) (주)동양 등 부실 계열사에 대한 담보제공(2) 부실 계열사 CP 매입 행위에 대해 고발했습니다.


 


- 피고발인들은 동양인터내셔날의 전현직 경영진으로서, 부실 계열사인 (주)동양이 2011년 산업은행으로부터 자금차입을 할 수 있도록 보고제이의일호사모투자전문회사 출자증서 등을 담보제공하고, 2012년 위 차입금의 연장을 위해 담보제공 연장의 건에 동의했습니다. 또한 (주)동양의 SPC인 티와이석세스제칠차(유)를 통해 자금조달을 할 수 있도록 동양시멘트 보통주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동양파이낸셜대부 및 티와이머니대부 등에도 계열사 지원 목적으로 담보를 제공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주)동양이 지난 9월 30일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위 담보제공에 따라 동양인터내셔날은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 또한 동양인터내셔날은 자본잠식 진행 중에도 2012년 12월, 부실 계열사인 동양레저의 CP를 매입하여 계열사 지원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 이 같은 계열사 지원으로 인한 손해는 동양인터내셔날 자체의 손실 뿐만 아니라 동양인터내셔날 지분 100%를 보유중인 (주)동양에도 연쇄적인 손실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6. 동양레저의 경우, 금기룡 대표이사 외 2명에 대해 (1) 부실 계열사인 (주)동양에 대한 담보제공(2) 계열사 CP 매입 행위에 대해 고발했습니다.


 


- 피고발인들은 동양레저의 전현직 경영진으로서, 부실 계열사인 (주)동양이 2011년 산업은행으로부터 자금차입을 할 수 있도록 (주)동양 보통주를 담보제공하고, 2013년에도 (주)동양이 대한예장총회연금재단으로부터 자금차입을 할 수 있도록 동양증권 보통주를 담보제공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동양이 지난 9월 30일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위 담보제공에 따라 동양레저는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 또한 2011년 1월부터 2013년 1월까지 7차례에 걸쳐 계열사 지원 목적으로 동양인터내셔날의 CP를 메리츠종합금융, SK증권, 신영증권을 통해 매입한 바 있습니다. 이미 이 시기에 동양인터내셔날은 자본잠식 중인 상태로 부실 계열사의 지원 목적의 CP 매입으로 회사에 손실을 끼친 것입니다.


 

 

7. 동양네트웍스의 경우, 김철 대표이사 외 10명에 대해 (1) (주)동양 등 부실 계열사에 대한 담보제공(2) 미러스(주) 인수합병에 따른 총수일가 지원행위에 대해 고발했습니다.


 


- 피고발인들은 동양네트웍스의 전현직 경영진으로서, 부실 계열사인 (주)동양이 2013년 (주)동양의 SPC인 티와이석세스제일차(주)를 통해 자금조달을 할 수 있도록 동양시멘트 보통주를 담보제공하고, 동년 동양시멘트가 농협은행으로부터 자금차입을 할 수 있도록 종로구 가회동 일대 부동산을 담보제공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동양과 동양시멘트가 지난 9월 30일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위 담보제공에 따라 동양네트웍스는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 한편, 동양네트웍스 경영진은 2012년 미러스(주)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현 회장 일가의 사익편취행위를 공모하여 지원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러스(주)는 2010년 5월 설립된 회사로, 동양그룹 이혜경 부회장을 비롯 현 회장 일가가 100% 지분을 소유한 회사입니다. 자본금 1억원이었던 회사는 불과 2년만에 동양그룹의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2010년 매출액이 296억원에서 2011년 매출액 2,575억원으로 10배 가까이 매출 성장이 일어났습니다. 2011년 매출액 중 1,306억원이 (주)동양과의 내부거래를 비롯 88.7%인 2,285억원이 동양그룹 내부거래를 통한 매출이었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재벌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이며, 미러스의 경영진 및 동양네트웍스의 경영진은 이를 기획‧공모하여 실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8.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은 (주)동양 사내이사, 동양시멘트 사내이사, 동양네트웍스 사내이사, 동양인터내셔날 기타비상무이사, 동양레저 사내이사, 동양증권 기타비상무이사, 동양파이낸셜대부 기타비상무이사, 티와이머니대부 기타비상무이사, 동양인베스트먼트 기타비상무이사 등으로 재직하면서, 그룹의 부실 상황을 모두 알고 있으면서 계열사간 지원거래를 획책하여, 결국 (주)동양, 동양시멘트, 동양네트웍스, 동양인터내셔날, 동양레저의 법정관리행에 따라 이들 계열사 뿐만 아니라 지원에 나섰던 다른 계열사에도 심각한 피해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9. 김성대, 김영훈, 김동훈 등 각 계열사의 대표이사 및 여러 계열사에서 겸직 중인 이사 및 감사는 계열회사의 부실화를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현재현 회장의 지시에 따라 공모 내지 결탁하여 계열사 지원에 나섰으며,


 

 

10. 김재진, 조동성, 김명진 등 각 계열사의 사외이사 및 감사(감사위원 포함)도 이들과 공모 내지 결탁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최소한 자신들의 임무를 해태한 것으로 보입니다.


 

 

11. 결론적으로 현 회장을 비롯한 피고발인들은 최근 경제민주화 흐름과 기업경영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기업인으로서의 책임을 방기한 채 재벌총수의 경영권 유지라는 사적 이익을 위해 법의 허점을 악용하여 그룹의 편법적인 자금조달을 기획, 실행, 지시한 책임이 있으며 이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배임에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12. 이에 경실련은 향후 기업경영인의 책임성을 확립하여 건전한 시장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들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여 처벌하여 줄 것을 검찰에 촉구했습니다.


 



# 별첨 : 고발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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