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방청 불허의 헌재의 기각 결정에 대한 입장

관리자
발행일 2000.06.29. 조회수 3293
정치

-헌재의 합헌논리를 전혀 수긍할 수 없다-



  오늘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가 98년 11월 30일 제기한 국회예산결산위원회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의 방청불허에 대 한 위헌심판 청구사건(변호사 이은기, 경실련 공익소송위원장)과 99년 10 월 30일 경실련 등 41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국감시민연대가 제기한 국방 위원회 등 7개 상임위원회가 국정감사시 방청을 불허에 대한 위헌심판청 구 사건(변호사 이석연, 경실련 사무총장)에 대해 두 사건 모두 6:3의 의 견으로 기각하여 판시하였다. 경실련은 헌재의 이러한 결정을 수긍하기 어려우며, 도대체 헌재는 누구 를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 깊은 회의를 하지 않을 수 없다.



  헌재의 기각 논리를 보면 헌재는 국회를 위해 존재하는 듯한 착각을 일으키기 충분하다. 다수의견인 6명 재판관의 기각논리는 시민단체들의 의정감시 활동을 끝까지 막아왔던 일부 국회의원들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여 옮겨 놓았다 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헌재의 기각 논리는 첫째, 회의의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한하여 방청을 불허할 수 있다고 보고, 방청을 금지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관한 판단은 국회의 자율성 존중의 차원에서 위원장에게 판단재량이 인정되기 에 방청불허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 조항이라 할 수 없다고 하 였고 둘째, 특히 소위방청불허에 대해서는 회의를 공개할 경우 전문성과 효율성이라는 소위원회의 본래 기능을 수행하기 힘들고, 국가기관과 당사 자들에게 계수조정 과정을 공개하기 곤란하다는 점, 그리고 방청불허는 국회의 확립된 관행이고 예결특위 위원들의 실질적인 합의 내지 찬성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헌법이 정한 범위를 벗어난 위헌적인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고 보고 있다.



  헌재논리를 이해할 수 없는 점은 방청불허의 이유가 헌법조항과 정신을 벗어나고 있는지를 판단하여 결정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위헌적인 국회 관행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 위에서 방청불허 행위를 판단하였다는 점이다. 근본적으로 위헌심판 청구취지를 이해하지 못한 결정이라 주장하지 않을 수 없다. 반대의견을 밝힌 3인의 재판관의 주장처럼 국감 방청의 불허사건의 경우 단순히 장소적 제약 혹은 질서유지의 필요성이라는 방청불허 사유의 한계를 넘어서서 시민단체들의 방청을 통한 의원들 평가가 의원들에게 가해지는 과도한 심리적 압박 때문에 방청을 불허한 것이기에 이는 정당한 방청불허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는 위원장에게 속한 방 청허가권의 재량범위를 넘어서는 국민들의 방청의 자유 내지 알권리를 침 해한 것이 분명한 것이다. 특히 국감연대의 방청을 선별적으로 거부 한 것은 곧 시민에 의한 국정감사의 비판활동을 거부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는 의사공개원칙이라는 헌법원칙이 국민에 의한 의정활동의 감시 와 비판을 가능케 한다는데 있음을 망각한 것이다.



  아울러 소위원회 방청불허에 대해서도 소위원회가 아무리 효율성이 중시 된다고 하여도 의사의 민주성, 투명성이라는 근본적이고도 중요한 헌법 정신을 무시할 수 없으며, 소위를 공개함으로써 발생하는 부작용에 비하 여 소위원회를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야기되는 폐해가 훨씬 더 심각한 상 황을 고려하면 다수의견은 설득력이 전혀 없다. 오래된 관행이라는 이유 로 알권리로서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국회방청권을 제약하는 사유가 되지 못하는 것이다.



  헌재의 결정은 역설적으로 현재 우리국회의 문제점인 국회의 각종 회의 의 미공개를 통해 여,야간 밀실담합이나 졸속처리를 통해 국민에게 막대 한 영향을 비치는 예산안이나 법률안을 잘못 처리되는 악순환을 지속하라 는 것에 다름아니며, 국회운영에 있어 국민의 일반적 권리보다는 국회의 관행이 우위에 있음을 선언하는 반헌법적 결정에 다름 아니다. 이는 국민 주권주의를 부정하는 결정이며, 여야 국회의원 몇사람에 의해 국정을 농 락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과 같은 반국민적 결정이다.



  헌법재판소는 작금 정치권 특히 국회가 가장 시급한 개혁대상으로 겸허하 게 국민의 감시와 비판에 임해야 함에도 오히려 반대로 나아가고 있는 국 회의 행태 및 그를 뒷받침하는 권위주의적이고 담합입법의 성격을 지닌 이 사건들에 대해 합헌판단을 내림으로써 국민의 저항권 행사의 방파제 역할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방기하였다.



  경실련은 권위적이고 반헌법적인 행태가 국회뿐 아니라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 헌법재판소에도 존재함을 이 번 사건을 통해 새삼 깨닫는다. 따라서 경실련은 추후 헌법재판소가 말 그대로 헌법수호기관으로서 본연 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 개혁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할 것 이다. 특히 9월초에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하여 재판관 1/3이 개선됨을 중 시하여 이른 시일내에 헌법재판소 운동을 선언하고 시민들과 함께 개혁운 동을 전개할 것이다. (2000년 6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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