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숭동칼럼] 서울Watch를 기대한다

관리자
발행일 2022.06.02. 조회수 8168
칼럼

[월간경실련 2022년 5,6월호]

서울Watch를 기대한다


윤순철 사무총장


 

지방선거 투표를 며칠 앞두고 있다. 지난 대선 당시 유권자들은 이구동성으로 투표가 싫다는 말을 많이 했다. 이번 지방선거도 크게 다르지 않은 듯하다.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지난 대선 주자들이 출마하면서 지방의 관심은 사라지고 정책도 실종되었으며 정치적 영향력이 큰 인물 중심으로 선거가 진행되고 있다.

그동안 게으르고 나태하며 자기 잇속만 챙겼던 의원들은 집으로 가고 열심히 일할 일꾼을 뽑아야 한다. 지방의원을 두고 시민들은 밥값을 못한다. 세비가 아깝다. 공천을 배제해야 한다는 등 말이 많았다. 더 이상 이런 말이 나오지 않는 선거가 되어야 하는 데 걱정이다.

경실련이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의원들의 성과를 조사해봤다. 지난 제7회 지방선거 광역의회 당선자 855명(재보궐 포함, 2018.7~2022.1)의 조례안 발의건수는 총 9,698건으로 평균 11.3건이었고, 의원별 연평균 발의건수는 2.99건이었다. 이중 연 평균 1건 미만의 의원은 75명(8.8%)으로 10명 중 1명은 의정활동 기간 중 연평균 1건도 입법발의를 하지 않았고, 5명은 임기 내 조례발의 건수가 ‘0’건이었다. 기초의원은 더 실망이었다. 전국 226개 기초의회 의원들은 연평균 2.05건의 조례안을 발의하였다. 723명(24.3%)은 1년에 1건도 조례 발의를 하지 않았고, 임기 4년 동안 조례발의를 한 건도 하지 않은 의원도 184명이나 되었다. 소속 정당을 불문하고 기초의원들은 1년에 1~2건의 정도 체면치레 수준의 조례발의를 한 것이다.

서울특별시장의 실적도 살펴봤다. 경실련은 작년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오세훈 시장과 14개 정책(39개 과제)을 협약하였다. 서울시로부터 정책협약 이행실적 자료를 받아 분석해보니, 완전히 이행한 의제는 3개(7.7%), 부분이행중인 의제는 16개(41.0%), 협약 내용에서 후퇴하거나 폐기한 의제는 2개(5.1%), 이행 계획조차 없는 의제는 17개(43.5%)나 되었다. 협약이 무의미한 수준이었다.

시민들은 지방자치를 통해 우리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고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란 인식을 하지만 현실에선 부정적 평가가 심화되고 있다. 지난 4년간의 자치단체장과 의회의 성과를 보면 그 연유를 짐작할 수 있다. 경실련이 각 정당들에게 게으르고 나태했던 인물, 전과가 많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인물, 부동산 자산 축적에 관심 많고 투기 의혹이 있는 인물들의 공천 배제를 요청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시민들은 각 정당들에게 자치단체장과 의원들의 공천기준이 무엇인지? 정책적 역량을 제대로 파악한 것인지? 후보자들의 도덕성과 자질 등을 검증은 했는지? 따지지 않을 수 없다. 과거 지역주민보다 중앙당, 중앙 정치권에 충성할 인물을 공천한 결과가 어떠한지 알면서도 또다시 깜깜이 공천이 이뤄졌다.

시민단체들의 네트워크 조직인 서울Watch가 지난 2월 창립하였다. 서울지역의 문제를 전담하여 활동하기로 한 조직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사회 문제에 발언을 하면서도 국가적 사안을 최우선에 두었다. 서울지역의 활동을 목적으로 하면서도 서울의 문제를 외면했던 과거를 성찰한 것이다. 서울 Watch는 서울의 변화와 발전 그리고 시민주권을 온전히 수행하도록 견제, 감시, 협력하여 시민 스스로의 생활운동을 전개한다고 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녹색교통운동, 서울환경운동연합,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그들이다. 서울Watch는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활동을 비판하면서 출발했지만 지방자치환경의 변화에 부응했다고 한다.

민선지방자치 이후 변화된 지방행정 환경을 반영하여 새로운 시대에 맞는 주민중심의 지방자치 구현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에 따른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20년 12월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을 다양화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지방자치 단체에 주민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 부여, 주민의 감사청구 제도 개선,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설치 근거 마련,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ㆍ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과 관할구역 경계조정 제도 개선, 주민의 조례에 대한 제정과 개정ㆍ폐지 청구에 관한 사항을 별도 법률로 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자치법의 전면개정으로 단체장과 의회의 권한과 책임이 과거보다 훨씬 커졌고, 시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서울Watch의 등장은 반가운 일이다. 그동안 시민사회가 우리 사회 전반의 정치적, 경제적 민주주의를 견인하며 환경, 여성, 소비자, 지역공동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들의 권리와 책임을 확장해 왔듯이 이제는 지역의 문제 나아가 지방분권, 시민주권, 균형발전을 목표로 활동할 때가 도래하였다. 지방선거를 지방 일꾼을 뽑는 선거로 만드는 것, 중앙정치의 입김에서 벗어나 지역의 시민정치를 이끄는 것, 시민들 이 체감하는 정책을 발굴하고 게으른 일꾼들에게 채찍을 가하는 것, 중앙정치 충성 공천을 바로잡는 것 등 할 일이 많다. 서울Watch의 서울운동을 기대한다. 그 성과가 대전Watch, 부산Watch, 광주Watch, 남해Watch, 강릉Watch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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