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 그 공약들, 제대로 지켜지고 있나 - 2002년 헛공약사례 분석

관리자
발행일 2006.03.02. 조회수 2231
정치

 선거 때마다 단체장 후보들이 내놓는 장미빛 공약들은 4년이 지난 지금 얼마나 실현되었을까. 지켜진 공약도 있지만 소리소문없이 중단되거나 막대한 예산만 낭비한 채 골칫거리로만 남은 공약도 심심치않게 찾아볼 수 있다.


 


 경실련은 지난 2002년 제3기 광역/기초단체장 선거 때에 현 자치단체장이 내세운 공약에 대한 검증을 실시, 애초부터 문제가 있었거나 선거용으로만 제시되었을 뿐 이행노력이 없어 지켜지지 못한 헛공약 사례들을 분석하여 발표하였다.


 


 경실련은 헛공약 사례들을 ▲ 자치단체 예산규모와 맞지않는 선심성 공약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각종 민간자본 유치 ▲자치단체 권한 밖의 공약 등 7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발표하였다. 유형별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자치단체 예산규모와 맞지 않는 선심성 공약


 강원도의 경우 과학기술진행기금 200억원을 조성하고 강원문화재단 육성기금 200억원으로, 여성발전기금을 100억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재원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중단된 상황이다. 충청남도의 경우 한국축구대학을 유치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지만 재원조달이 불가능해지면서 2003년 유보 결정을 내렸다.


 


경제적 타당성을 고려하지 않은 공약


 대구시가 내놓은 '4차 순환선 조기 완공사업'의 경우 건설교통부가 실시한 비용편익분석비율이 0.44에 불과, 사업성이 없는 것는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공약으로 제시되었고, 결국 임기 중에 2.4km만 착공되는 결과를 낳았다. 충청남도의 경우 '풍력발전단지 조성', '해양레포트사업육성'사업의 경우에도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2004년 사업이 유보되었다.


 경상북도가 2007년까지 총 4조7천억원을 들여 경북 북부지역 11개 시군을 한국의 알프스로 만든다는 야심찬 계획으로 내놓은 '경북북부 개발촉진지구 사업'의 경우 민자유치 부진으로 지금까지 총 8,132억원을 투자하는데 그치고 있어 사업자체가 사실상 중단상태에 놓여있다.


 


자치단체의 권한으로는 시행할 수 없는 공약


 부산시는 선거공약으로 행정,경제,여성 3부시장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현행 지방자치법 101조에 의하면 '광역부시장은 2인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어 이 공약은 현행법에 어긋나는, 실현불가능한 공약으로 나타났다. 충청북도의 경우 고속도로 조기완공, 충주댐과 대청댐 광역상수도 건설, 철도망 신설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이들 사업의 경우 사업절차나 예산등을 고려할 때 중앙정부차원에서 추진될 수 밖에 없는 사업이었다.


 


 곽선희 경실련 시민입법국 간사는 "당선되기 위해서 경제성이나 실현여부에 상관없이 마구잡이식으로 내놓는 공약들이 이번 선거에서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헛공약을 내놓은 후보가 당선될 경우 세금이 정작 쓰여져야 할 곳에 쓰여지지 못하고 쓸데없이 낭비될 우려가 높은 만큼 투표 전에 이를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현 16대 시/도 광역자치단체장의 지방자치 역행하는 헛공약 사례 30개













































































































지역


공약


유형


서울시


1)팔당 잠실취수지의 생활하수 유입 원천차단


사전 검토 부재된 실현 불가능한 공약


부산시


2)행정, 경제, 여성 3부시장제 도입


자치단체장 권한 밖의 공약


3)서부산 일자리 타운 조성


경제적 타당성이 결여된 공약


4)부산노동복지재단 설립


자치단체 규모와 맞지 않는 과다한 행정 서비스 제공의 선심성 공약


5)한국해양개발은행 설립


대구시


6)교통인프라 구축


경제적 타당성이 결여된 공약


7)낙동강 연안개발


인천시


8)서북부 매립지 레저파크


중앙정부 권한을 자치단체 권한 인 것 같이 하는 공약


9)인천우수학교 및 교사 인센티브제 도입


광주시


10)전남도청 이전 반대


당선 후 후속활동 전무


대전시


11)호남고속철도 대전경유 및 호남철도 이설공약


중앙정부 권한을 자치단체 권한 인 것 같이 하는 공약


울산시


12)조선기자재 전용공단 수립, 국제적인 취업 박람회 개최, 세계음악예술제 개최


무계획적이며 무분별한 각종 대회 설립 공약


13)울산공항의 국제공항화, 자유무역지역 지정, 야구 프로구단 창립


중앙정부의 권한을 자치단체 권한인 것 같이 하는 공약


경기도


14)도시철도 24시간 운행


사전 검토 부재된 실현 불가능한 공약


15)하남 조정경기장 내 종합사격장 조성


강원도


16)과학기술진행기금 200억원 조성, 강원문화재단육성기금

200억원 확대조성, 여성발전기금 100억원 규모확대


자치단체 예산규모와 맞지 않는 과다한 행정서비스 제공의 선심성 공약


17)과학산업단지


충청북도


18)고속도로 조기완공, 충주댐.대청댐 광역상수도 건설, 철도망 신설, 태권도 공원 유치


중앙정부의 권한을 자치단체 권한인 것 같이 하는 공약


19)충주호변 번지점프장ㆍ인공암벽장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을 자신의 정책으로 포장한 공약


충청남도


20)한국축구대학 유치


자치단체 예산규모와 맞지 않는 과다한 행정서비스 제공의 선심성 공약


21)풍력발전단지 조성


경제적 타당성이 결여된 공약


22)해양레포츠사업 육성


전라북도


23)군산지역 중심 경제자유구역 지정


중앙정부 권한을 자치단체 권한인 것 같이 하는 공약


24)양성자 가속기 정읍유치


전라남도


25)옥수수연구소 설립 및 관련 산업단지 조성, 세계 전통문화상품전 개최


경제적 타당성이 결여된 공약


 


26)5.18국립묘지에 세계민주화운동 전시관 건립


정부가 이미 발표한 정책이나 이미 진행중인 사업을 자신의 정책으로 포장한 공약


경상북도


27)경기북부 개발촉진지구 사업


경제적 타당성이 결여된 민간자본 유치 공약


28)도청이전


무계획적인 공약


경상남도


29)통영 수산물유통센타, 마산.창원 재2봉암교 건설


경제적 타당성이 결여된 공약


제주도


30)국립극장 제주분원 유치


중앙정부의 권한을 자치단체 권한인 것 같이 하는 공약


 


[문의 : 시민입법국 3673-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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