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시행 1년, 예산 미확보 지역 31곳

관리자
발행일 2006.10.16. 조회수 2086
사회

- 복지부와 지자체는 책임있는 자세로 협의체 운영의 합리적 기준을 만들어야-


법적구성 1년이 지나도 여전히 미구성 지역 4곳 존재, 해당지자체 법 위반
구호에 그친 민관협치, 전형적인 관주도형-대표협의체 간사, 실무협의체 위원장 93% 관 선임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법적구성 시행 1년을 넘겼다. 협의체는 그간 관주도의 사회복지전달체계를 개편하고 지역사회 단위로 민․관이 협력하여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논의구조로 사회복지사업법(2003. 07)에 그 근거를 마련하여 구성하도록 하였다.


협의체는 지역사회 특성에 맞는 복지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민주적 의사소통 구조를 만드는 것과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 마련, 서비스의 중복 및 누락을 예방하기 위한 지역사회 복지자원의 효율적 활용체계를 조성하는 등의 지역복지 협치 기구로써의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2001년부터 2년간 15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하여 그 성과를 검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2005년 8월부터는 전국 시군구(232곳)에 의무적으로 구성,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사회복지영역에서 민간과 공공의 원활한 협조와 조화방안을 현실화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방안을 제시하여 왔지만 이를 구체화하지 못함으로써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왔다. 협의체를 구성하고 실제화 하는 과정에서도 준비부족으로 인한 혼란을 야기함으로써 제도 실행을 위한 노력의 중요성을 다시금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경실련은 협의체 구성 전과 초기, 그리고 시행 1년의 경과 과정을 모니터링하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복지 질 향상을 위한 효과적 민관협치의 기구로 협의체를 운영해 나가길 촉구하며, 시행 1년 운영실태 조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밝힌다.     


복지부와 지자체의 무관심으로 유명무실화


전국의 협의체 구성여부에 대한 조사결과 미구성 지역이 4곳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행 1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협의체 구성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해당 지자체가 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협의체 예산과 관련하여 조사한 결과, 협의체 관련 ▶전체 예산중 66%가 사회복지욕구조사를 위한 용역비이고 실제 협의체 운영과 관련된 예산은 나머지 34%에 불과할 뿐 아니라, ▶ 사회복지욕구조사 용역비의 지역별 편차가 최고 8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의체는 구성만 해 두고 ▶예산을 확보조차 못한 미확보 지역이 31곳 이르며, ▶기타 운영비 없이 회의수당만 배정된 곳도 67곳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협의체를 전담할 ▶ 유급간사 둔 곳은 17곳에 불과하고 ▶ 대표협의체 위원 수당의 지역별 편차가 2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 사용 내역과 관련해서는 ▶ 해외연수, 대표협의체 간사 수당에 활동비 등 불분명한 명분의 지출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실제 협의체운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 대표협의체 회의에 예산이 배정된 것은 평균 4.82회에 불과했다.


협의체의 위원구성과 관련해서는 ▶공무원이 대표협의체의 25.72%로 사회복지분야 위원 총수(25.65%)보다 많이 차지하고 있었으며 ▶ 대표협의체의 위원장도 관 단독위원장이 39%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 대표협의체 간사, 실무협의체 위원장의 93.38%를 관에서 담당하여 사실상 협의체의 의사결정을 관이 주도하고 있는 등 민관협치를 이루는 것이 이미 위원구성에서부터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와 지자체는 책임있는 자세로 협의체 운영의 합리적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시행 1년이 지났지만, 현재와 같은 상태로 협의체가 계속 운영될 경우 과거와 같은 실패의 반복은 불을 보듯 뻔하다. 그동안 정부는 사회복지의 민간과 공공의 원활한 협조 및 조화방안을 현실화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사무소 등 다양한 형태의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구체화 하지 못함으로써 오히려 혼돈을 야기한 시행착오를 겪었다.


협의체도 법에 근거를 마련한 법적 강제사항임에도 아직 구성하지 않은 지역도 있고 형식적으로 구성해 놓았더라도 예산을 배정하지 않거나 예산운영의 기본원칙조차 부재한 사실상의 유명무실한 상태가 바로 협의체의 현주소인 것이다.


현재의 협의체를 쇄신하고 본래의 구성 목적인 지역사회 단위의 민관 협력을 통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의 복지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논의구조를 만들어 내는 것은 복지부와 지자체의 노력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에 경실련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하고 실제화 하는 과정에서 준비 부족으로 인한 상당한 혼란을 실제 겪고 있고 이에 대한 깊은 우려가 제기된 점에서 정부와 지자체의 제도 실행을 위한 각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임을 강조한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복지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효과적이고 합리적으로 협의체를 운영해 나가기 위한 위원 구성과 조례, 예산 배정 등의 문제를 재점검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문의 : 사회정책국 02-3673-2142]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시행 1년 운영실태 보고서는 첨부파일을 다운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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