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M허가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촉구한다

관리자
발행일 2009.11.26. 조회수 2003
경제

친서민’ 외치는 정부여당, 왜 대표적 서민입법 외면하나?
“중소상인들 다 죽어간다, 즉각 SSM허가제 도입하라!”
'SSM허가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 지경위 법안심사소위(11.26.) 즈음한 중소상인·시민사회 공동 회견


❍ 일시 및 장소 : 2009년 11월 25일(수) 오후 1시 반, 국회 앞 국민은행 옆 마당



1.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준)는 11월 25일(수) 국회 앞에서 중소상인단체들과 시민사회단체들 공동으로 국회 지경위에 계류 중인, SSM(대기업 슈퍼마켓)에 대한 허가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즉각적인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마침 국회 지식경제위는 11월 26일 오전 10시부터 법안 심사소위를 열고 SSM허가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다수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심의합니다. 이날 법안 심사소위에서 꼭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습니다.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는 11월 26일 법안심사소위를 방청하여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통과를 지연시키는 국회의원이 누군지 면밀한 모니터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2.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함께 사는 대한민국’이 될 것인지, 아니면 ‘해도 해도 너무하는 대한민국’이 될 것인지 커다란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400여개가 넘게 출점해 있는 대형마트가 시장포화상태에 이르자 재벌유통회사들이 SSM을 내세워 전국의 골목 상권까지 장악해 들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2009년 11월 현재 SSM은 620여개가 개점하였는데, SSM이 들어선 곳마다 주변 중소상인들의 상권이 초토화되고 있습니다. 재벌유통회사들은 지금 이 순간도 SSM을 늘려나가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570만 중소상인들은 SSM에 대한 허가제를 규정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하루라도 빨리 통과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3. 11월 25일(수) 기자회견에는 전국상인연합회 대형마트규제비상대책위 인태연 부위원장, 중소상인살리기 서울대책위 이화열 대표,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신규철 집행위원장, 참여연대 김민영 사무처장, 한국진보연대 박석운 대표, 소상공인마켓팅협회 신석호 이사 등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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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6일 국회 지식경제위 법안심사소위에 즈음한 기자회견문>


 “그동안 충분히 논의됐습니다,
이제는 즉시 SSM에 대한 허가제를 통과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이 지금 ‘함께 사는 대한민국’이 될 것인지, 아니면 ‘해도 해도 너무하는 대한민국’이 될 것인지 커다란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물론 대통령과 정치권에서도 말로는 ‘함께 사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적어도 570만 자영업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골프장, 대형마트 등은 신용카드 수수료를 1.5%대를 적용하면서도 중소자영업자들에게는 3%안팎의 높은 수수료를 물리고 있습니다. 전국의 중소상인들이 신용카드사와 정부에 신용카드 수수료를 낮춰달라고 오랫동안 애원했건만, 오히려 내려간 것은 협상력을 갖춘 대형마트들의 수수수료뿐이었습니다. 더 힘든 계층은 따로 있는데, 이미 충분히 잘 살고 있는 힘 센 대기업부터 챙겨준 것입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대기업슈퍼마켓, 이른바 SSM(슈퍼슈퍼마켓) 문제입니다. SSM문제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해도 해도 너무 한다’고 지적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400여개가 넘게 출점해 있는 대형마트가 시장포화상태에 이르자 재벌유통회사들이 SSM을 내세워 전국의 골목 상권까지 장악해 들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2009년 11월 현재 SSM은 620여개가 개점하였는데, SSM이 들어선 곳마다 주변 중소상인들의 상권이 초토화되고 있습니다. 재벌유통회사들은 지금 이 순간도 SSM을 늘려나가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럴 계획입니다. “대기업이 어떻게 동네슈퍼까지 몰아내느냐?”는 탄식이 쏟아져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자영업 단체들은 물론이고,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일반 시민들까지도 SSM의 탐욕스러운 진출에 대해서 ‘이건 아니다’고 문제를 제기하게 됐고, 결국 이는 국회와 정부에서의 SSM에 대한 규제논의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도 처음에는 SSM이 좋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으나, 이웃들의 생존이 무참히 무너지는 것을 보고, 또 재벌유통회사들만 살아남게 되면 결국 그것이 유통생태계의 다양성 훼손과 상권 독점,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물가 인상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판단에 입각해 SSM에 대한 규제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최근 방송사의 여론 조사와, 국회의원들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 국민들의 70% 이상이 SSM에 대한 규제 및 허가제를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도 SSM에 대한 규제를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통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그릇된 인식 탓인지 지식경제부는 기껏해야 강화된 등록제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으로,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일각에서 내놓은 대안마저도 수용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1996년 유통업 개방과 함께 대형마트 개설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됐고, 이에 따라 400여개가 넘는 대형마트가 앞 다투어 전국 방방곡곡에 세워졌습니다. 그사이 중소상인들은 매출감소와 도산-폐업을 거듭하였고, 지역자본은 역외로 유출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런 대형마트의 사례에서 입증되듯 규제력이 전혀 없는 등록제를 대기업 슈퍼마켓에도 적용하겠다고 하는 것은 중소상인들을 속이는 술수에 불과합니다. 등록제는 신고제와 본질적으로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대기업슈퍼마켓 문제의 본질은 재벌유통회사들이 동네 골목골목 깊숙이 침투해 동네상권을 초토화시키고 동네 상인들을 폐업으로 몰고 있는 것으로, 대기업슈퍼마켓은 재래시장 바로 옆에 입점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가 및 아파트를 비롯한 주거밀집지역에서 재래시장으로 가는 주요 길목을 차단하거나, 기존 동네 상권 내에 입점해 이를 장악하고 있는 현실이므로, 전면적 개설 허가제 도입만이 실효성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지경위 일각의 전통상업보존지구를 통한 중소상인 보호는 명백한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행히 현재 국회 지경위에는 전면적인 허가제를 규정한 여러 법안들이 다수 상정돼 있습니다. 11월 26일 법안심사소위에서 SSM에 대한 허가제를 규정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면 이번 정기국회 안에 법통과가 가능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26일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가 안 된다면 매일처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서라도 서둘러 통과시켜야할 것입니다.


 정부여당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 다시 한 번 호소합니다. 서둘러 보편적이고 전면적인 SSM 허가제를 도입하는 입법을 완료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여당이 '강부자'가 아니라 진정으로 '친서민'이라면, 지금 곳곳에서 흘러넘치고 있는 570만 자영업자들의 눈물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즉시 SSM에 대한 허가제 도입을 위해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11월 26일 법안심사소위에서 반드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주기 바랍니다.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2009년 11월 25일.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준),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 문의 : 정책실 경제정책팀 02-3673-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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