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에 정치자금법 개정안 관련 의견서 제출

관리자
발행일 2011.04.04. 조회수 2708
공익소송

1. 경실련은 오늘(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체회의를 앞두고 법인과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 허용에 대한 의견서를 선관위에 제출하고 법인과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 허용은 여전히 많은 문제점과 부작용들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선관위의 법인과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 허용에 대한 개정안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2. 경실련은 ▲현재 우리 정당의 정치자금은 부족하지 않다는 점 ▲법인과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 금지 이후 불법 정치자금 관행이 줄어들었다는 점 ▲ 선관위를 통한 기탁 방식 역시 거대정당으로만 그 수혜가 쏠릴 가능성이 높다는 점 ▲ 법인과 단체의 불필요한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점 등을 들어 법인과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 허용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3. 소액다수제는 투명하고 깨끗한 정치자금 모금의 기본 원칙입니다. 또한 선거권․피선거권 등 헌법이 보장한 정치활동의 주체는 개인인 만큼 이에 대한 정치활동을 위한 정치자금 후원 역시 개인으로 한정하는 것이 옳다고 지적하고 정치자금 모금의 대원칙을 훼손하는 법인과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4. 오늘 열리는 선관위의 전체 회의에서 여러 문제점과 부작용을 반드시 검토해 법인과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 허용 입장을 철회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선관위가 정치권의 입장을 우선적으로 대변할 것이 아니라, 법인과 단체의 후원 허용 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통해 국민들이 우려하는 바와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헤아려 반영할 수 있는 개정안을 제시해주실 것을 촉구했습니다.


 



법인과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 허용에 대한 <경실련> 의견서


-법인․단체의 정치자금 기부 허용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지난 25일 열린 공청회를 통해 법인과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허용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 시안을 발표했습니다. 법인과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 허용은 여전히 많은 문제점과 부작용들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아래와 같은 경실련 의견을 밝히며 선관위의 법인과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 허용에 대한 개정안을 전면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1. 우리 정당의 정치자금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선관위는 현재 정당과 정치인들이 정치자금의 원활한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정치자금의 제공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법인과 단체의 후원을 허용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현재 우리나라의 정당들이 정치자금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관위는 정당의 정치자금이 부족하다는 근거로 정당의 차입금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3년간 정당별 차입금 현황을 살펴보면 대통령 선거가 있던 시기를 제외하고는 정당 총 수입액 대비 차입금의 비율은 극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2008년 국회의원 선거가 있던 시기에도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차입금 비율은 총수입액에 비하면 극히 적은 비율이라 할 수 있습니다.



<3개년도 정당별 차입금 현황> (단위:백만원/%)
















































년도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자유선진당


차입금


총수입 대비


차입금


총수입 대비


차입금


총수입 대비


차입금


총수입 대비


2009


12


0


858


4.1


262


2.0


539


12.2


2008


24


0


1,346


1.6


264


1.2


3,852


30.6


2007


26,023


27.3


28,320


40.2


1,552


7.9



* 민주당의 경우 2007년 대통합민주신당으로 대체



이것은 결국 우리나라의 정당이 재정에 어려움을 겪을 만큼 정치자금이 부족한 상황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설사 정치자금이 여유롭지 못한 정당이라고 하더라도 지난 6.2 지방선거의 국민참여당 유시민 후보와 같은 경우, 득표율이 15%를 넘으면 선거비용을 전액 보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유시민 펀드’를 조성하였고 선거비용제한액이었던 40억7천300만원의 선거자금을 시민들로부터 빌려 선거가 끝난 뒤 선관위로부터 받은 보전액으로 시민들에게 원금과 연 2.45%의 이자를 더해 모두 갚은 사례가 있습니다.



국민참여당과 같은 소수정당도 굳이 법인과 단체의 정치자금에 기대지 않고 금권선거의 폐단 없이 선거공영제의 취지를 살리며 선거를 치를 수 있었는데 선거비용을 보전 받을 수 있는 확률도 상대적으로 높고 국고보조금 배분 비율도 높은 다른 정당들이 선거 시기에 필요한 정치자금이 모자라 법인과 단체의 후원을 통해 정치자금을 받아야 하겠다는 논리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쉽게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2. 법인과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가 금지된 이후 오히려 불법 정치자금 관행은 줄어들었습니다.



선관위는 편법적이고 왜곡된 정치자금 확보의 관행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이를 양성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04년 정치자금법이 개정된 이후, 불법적인 정치자금의 유통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되는 건수는 2004년 440건에서 2007년 29건으로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불법적 정치자금 기부가 완전히 사라졌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현행 정치자금법은 과거에 횡행하던 편법적이고 왜곡된 정치자금 확보의 관행을 없애는데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는 법인과 단체의 기부를 전면적으로 금지한 것에 기인한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남아있는 잘못된 관행을 마저 바로잡기 위해 다시 법인과 단체의 후원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벼룩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태우는 격으로 다시 과거의 잘못된 관행으로 역행하자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성급하게 법인과 단체의 후원을 양성화하는 것보다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높여서 편법적이고 왜곡된 정치자금의 유입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을 충실히 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3. 선관위를 통해 기탁한다고 하더라도 거대정당으로만 그 수혜가 쏠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관위에서는 편법 정치자금 기부 관행을 차단하기 위해 법인과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 방식을 선관위를 통한 기탁금 방식으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선관위 안대로 법인과 단체들이 연간 1억5천만원까지 정치자금을 기탁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아직 개인들의 소액 후원문화가 충분히 자리 잡지 못한 상황에서 지금까지 그 기반을 다져온 정치자금법의 큰 원칙인 소액다수제의 원칙이 무너지게 됩니다. 또한 정치인에 대한 후원 문화가 전반적으로 약한 우리나라의 정치풍토에서 법인과 단체의 큰 금액의 후원은 정치인들에게 영향을 미칠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선관위는 법인과 단체의 기탁금을 국고보조금 배분비율에 따라 정당에 배분․지급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2010년의 경우 약 320억원의 국고보조금 중 한나라당은 128억원(약40%), 민주당은 108억원(약34%) 가량을 지급받았습니다. 이처럼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약 74%에 이르는 배분비율을 독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인과 단체가 기탁한 정치자금의 대부분도 2개의 정당이 차지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또한 법인과 단체의 기탁금의 50%, 5천만원의 상한액을 정당을 지정해 기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금액까지 감안하면 한나라당이 1개 법인으로부터 최고 9천만원의 기탁금을 지급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지정기탁금제가 있었던 문민정부 시절, 1993년부터 1996년까지 지정기탁금 지급 내역을 살펴보면 지정기탁금 942억원 전액을 집권여당이었던 신한국당이 독식한 바 있습니다. 이 사례를 본다면 집권여당과 같은 특정정당으로 지정기탁금이 쏠릴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또한 재벌기업의 계열사와 자회사를 동원한 특정정당 밀어주기가 이루어진다면 그 막대한 금액이 특정정당으로 편중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결국 선관위에서 주장하는 바처럼 선관위에 기탁하는 방안이 정경유착의 폐해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4. 정치자금의 기부에 대한 법인과 단체의 불필요한 부담이 가중될 것입니다.



선관위는 투명성 제고를 위해 법인․단체가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정당에 기탁한 내역을 모두 공개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대안이 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정치자금을 기탁할 여력이 없거나 기탁할 의사가 없었던 다른 법인․단체들에 대한 부담과 압력으로 작용하는 역효과를 초래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인과 단체들의 자금이 건설적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정치권의 눈치를 보며 기탁금을 강요받게 되는 상황에 놓이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 법인과 단체들에게 이처럼 불필요한 부담을 주어가면서까지 정당들의 재정을 늘려주어야 할 만큼 정당들이 열악한 재정상황에 놓여있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당을 운영하는 데 부족한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가늠도 되어 있지 않고 국민들의 동의도 구하지 않은 상황에서 선관위가 먼저 나서서 막대한 정치자금을 손쉽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인 법인과 단체의 기부 허용을 제안하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5. 법인과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 허용에 대한 선관위의 의견은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합니다.



소액다수제는 투명하고 깨끗한 정치자금 모금의 기본 원칙입니다. 또한 선거권․피선거권 등 헌법이 보장한 정치활동의 주체는 개인인 만큼 이에 대한 정치활동을 위한 정치자금 후원 역시 개인으로 한정하는 것이 옳습니다. 정치자금의 대원칙을 훼손하는 법인과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는 허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4일) 선관위는 전체회의를 통해 법인과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 허용을 포함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실련이 지적한 여러 문제점들을 반드시 검토하시어 법인과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 허용 입장을 철회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선관위가 정치권의 입장을 우선적으로 대변할 것이 아니라 법인과 단체의 후원 허용 등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통해 국민들이 우려하는 바와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헤아려 반영할 수 있는 개정안을 제시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문의 : 정치입법팀 3673-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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